하늘미르 왕국 통계법하늘미르 왕국의 통계 자료 수집, 작성을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 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통계법 초판 2021년 10월 26일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 · 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② 통계는 정확성 · 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 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 · 이용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