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입찰법에 관한 집정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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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입찰법에 관한 집정관령입찰법 제5조 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에 집정관령을 발령한 것으로, 2019년 9월 26일 당시 제1집정관이던 안토니오 데 루카가 발령한 위임 행정규칙이다.

제개정이력

  • 2019년 9월 26일 제정

근거 상위법

내용

"입찰법에 관한 집정관령" (시행 2019.9.26.)


입찰법 제5조 제2항, 위임 받은 권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집정관령을 발표한다.

- 아 래 -

"하늘미르 왕국 창작디자인협회" 디자인 공모전은 입찰 선정시 국민심사투표를 의무사항에서 예외로 규정한다. 단, 같은 주제로 경쟁 공모를 한 경우에 한해서 국민심사투표를 진행한다. 그 범위는 입찰법에서 규정한 40% 이상으로 하며 이는 하늘미르 왕국 창작디자인협회 내규로 규정한다.

2019. 9. 26. (하늘미르 24년)

하늘미르 왕국 제1집정관 안토니오 데 루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