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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 3년 (10선 연임 제한)
* 임기 - 3년 (10선 연임 제한)
* 의원수 - 민의원 의원의 정원 수는 750석이다. 750석은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 의석이다.  
* 의원수 - 민의원 의원의 정원 수는 750석이다. 750석은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 의석이다.  
== 민의원의 역사 ==
* 187년
** 8월 개헌을 통해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국평이 해산되고 민·참의원이 부활하였다.
** 9월 민의원의 장소를 한경특별시 영동구 정치길대로 구 국가평의회 의사당으로 결정하였다.
** 11월 15대 민선을 거쳐 제15대 민의원을 구성함에 따라 첫 개회를 알렸다.
* 206년
** 9월 민·참의원 정원 확대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정원 수가 750석으로 확대되었다.
** 10월 정원 확대로 인하여 민·참의원의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었고, 예상 완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클리우스의 국영 건축기업 [[아키텍투스 아카데미]] 직원 23,000명을 동원하였다.
* 207년
** 4월 민·참의원의 리모델링이 완료되었다.
== 구성과 조직 ==
== 구성과 조직 ==
현재 대한민국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원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원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2020년 10월 17일 (토) 21: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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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의원
大韓民國 民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of Republic of Korea
제26대 민의원
의회 형태 양원제, 다당제, 하원
개회 187년 11월
전신 대한민국 국가평의회 (명목)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법률)
의장 이신영 ( / 한경특별시 제23선거구)
부의장 김지윤 ( / 경인북도 제17선거구)
정승훈 ( / 경인남도 제8선거구)
사무총장 유정수
정원 정원 750석 중 재적 750인 (제26대 민의원 의원)
임기 3년 (10선 연임 제한)

220년 10월 기준
정당구성
434석 (제1당)
113석 (제2당)
52석 (제3당)
34석 (제4당)
24석 (제5당)
범야권 기타 45석
범여권 기타 19석
무소속 29석
주소 한경특별시 영동구 정치길대로 1 대한민국 민의원
최근 선거 제26대 대한민국 민의원 선거
차기 선거 제27대 대한민국 민의원 선거
공식 사이트

대한민국 민의원(大韓民國 民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of Republic of Korea, HRK) 혹은 민의원(民議院)은 대한민국의 양원제 의회 기관 중 하나이다. 헌법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선출된 민의원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187년 8월 선언을 통해 기존의 국평을 해산시키고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의회는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나뉘어졌으며, 187년 11월 15대 민선에서 민의원 의원 300명을 배출했다.

206년 선거법 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졌고 좌·우파가 이를 놓고 충돌하는 사이, 당시 야당인 민주당 등이 주축이 되어 민·참의원의 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민·참의원의 본회의를 통과한 끝에 민의원의 정원 수는 300석에서 750석으로 증가하였고, 10선 연임을 금지시키는 새로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시켰으며 206년 10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 끝에 207년 4월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민·참의원 회의가 열리며, 정기회·임시회의 50일 이내의 회기가 열린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 이슈가 일부 황색언론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경향이 있다.

민의원의장 및 부의장

  • 임기: 3년
  • 민의원의장: 민의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
    • 민의원의장이 되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함
  • 민의원부의장: 민의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2인)

역대 민의원의장

대수 이름 임기 임명 전 소속 정당
초대 김익주 (金益周) 187년 11월 ~ 190년 8월 평화민주당
제2대 박성 (朴星) 190년 8월 ~ 193년 8월 통일민주당
제3대 김민성 (金民星) 193년 9월 ~ 196년 6월 자유당
제4대 정수일 (政手佾) 196년 6월 ~ 199년 11월 민주당
제5대 김정윤 (金鄭潤) 199년 11월 ~ 202년 7월 자유당
제6대 조명훈 (趙明勳) 202년 7월 ~ 205년 9월 자유당
제7대 심인혁 (心仁革) 205년 9월 ~ 208년 10월 자유당
제8대 정인영 (政仁英) 208년 10월 ~ 211년 4월 민주당
제9대 송미준 (松彌濬) 211년 4월 ~ 214년 6월 민주당
제10대 김상민 (金相珉) 214년 6월 ~ 217년 2월 민주당
제11대 유준택 (李準澤) 217년 2월 ~ 220년 4월 민주당
제12대 이신영 (李申瑛) 220년 4월 ~ 현재 민주당

역대 민의원부의장

민의원 의원

  • 참정권
    • 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피선거권 - 만 2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임기 - 3년 (10선 연임 제한)
  • 의원수 - 민의원 의원의 정원 수는 750석이다. 750석은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 의석이다.

구성과 조직

현재 대한민국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원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상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

직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있으며 수석전문위원은 차관보급으로 전문위원을 대표한다.

역대 민의원 의석 수

역대 민의원 의석 수
제15대 평민당 자유당 자민당 민주당 국민당 무소속
169석 68석 33석 8석 2석 20석
제16대 통민당 자유당 평민당 민주당 국민당 무소속
157석 71석 42석 11석 1석 18석
제17대 자유당 민주당 통민당 사민당 국민당 인민당
119석 91석 64석 6석 1석 1석
무소속
8석
제18대 민주당 자유당 공화당 사회당 인민당 무소속
172석 110석 3석 1석 1석 13석
제19대 자유당 민주당 현대당 공화당 인민당 사회당
119석 99석 31석 16석 8석 3석
보수신당 통일당 기독당 무소속
2석 1석 1석 20석
제20대 자유당 민주당 정의당 공화당 사회당 인민당
151석 110석 18석 7석 6석 3석
무소속
3석
제21대 자유당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공화당 사회당
391석 191석 52석 30석 16석 15석
공산당 현대당 인민당 민족당 한나라 모두당
13석 9석 5석 3석 2석 2석
기독당 무소속
1석 2석
제22대 자유당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사회당 공화당
310석 285석 60석 19석 15석 13석
태양당 현대당 미래당 공산당 환경당 무소속
12석 11석 6석 6석 4석 9석
제23대 자유당 민주당 정의당 좌파당 사회당 공화당
291석 230석 52석 29석 24석 18석
미래당 시민당 태양당 공산당 평화당 인민당
16석 13석 8석 7석 5석 3석
현대당 무소속
2석 52석
제24대 자유당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좌파당 보수당
285석 237석 72석 41석 30석 18석
사회당 공화당 시민당 태양당 국민정당 현대당
16석 14석 11석 5석 3석 2석
공산당 인민당 녹색당 무소속
2석 1석 1석 12석
제25대 민주당 자유당 미래당 진보당 사회당 보수당
398석 215석 42석 28석 26석 16석
공화당 국민정당 평화당 공산당 인민당 태양당
12석 6석 5석 3석 3석 1석
현대당 무소속
1석 41석
제26대 민주당 자유당 미래당 진보당 보수당 공화당
434석 113석 38석 34석 24석 16석
평화당 사회당 태양당 현대당 국민정당 공산당
15석 13석 12석 12석 6석 6석
인민당 무소속
3석 28석

434석 (제1당)

사건사고

의회폭력 논란

국평이 민의원으로 바뀌고 나서도 이른바 의회폭력 논란은 이어졌다. 202년 4월 자유당 신병호 의원이 '군가산제법'을 발의했으나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진 상태였다. 그런데 신 의원이 발의가 끝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기들은 민주의 민 자도 모르면서"라고 삿대질을 하자, 일부 의원들이 박차고 나와 신 의원을 가격하는 등이 벌어졌다. 결국 자유당 의원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져 10여명의 의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의장은 군가산제법을 폐기함에 따라 종결된다.

23대 민의원은 자유당발 여권과 민주당발 야권이 자주 부딪혔고, 심지어 민의원 의원이 사망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좌파당-정의당 의원들의 '노동법' 개정안 발의에서 촉발된 폭력 사태가 오히려 의회폭력이 정치적 이슈가 된다. 당시 자유당 의원들은 출입을 못하게 민의원의장실은 물론 민의원 본회의장까지 막아 "좌파야권 물러가라"를 외쳤고 참의원에서는 자유당 의원들이 노동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아예 본회의에 들어가서 참의원의장 사퇴와 노동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법 개정안에 지지했지만 곧 자유당 의원들과 충돌하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본회의장까지 사태가 커지게 되고, 사태는 사흘동안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지렛대는 물론이고 망치, 각목 등을 이용해 위협하며 서로를 몰아내려 했지만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들이 민의원의사당 앞에서 양측의 폭력적 행보를 비판하고 노동법 개정안 시위를 벌이게 된다. 이후 사태가 진정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하며 다시 폭발해버렸고 많은 시민들의 반발 속에 해당 법안을 두고 충돌이 이어졌다.

결국 자유당과 민주당 모두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고 214년 24대 민의원이 시작되면서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이 때문에 개혁보수당은 자유당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올렸고, 24대 민의원 당시 국민의당과 대한정의당, 사회당, 현대당, 시민민주당, 녹색당 등 야권 의원들이 의회선진화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민주당발 여권은 의회폭력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의회선진화법'을 추진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자유당 의원들은 의회선진화법 폐기를 요구했다. 자칫 23대 민의원처럼 강력한 의회폭력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8시간 만에 자유당, 공화당, 태양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6대 민의원이 되면서 의회선진화법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의회폭력을 벌이는 자는 벌금 500만원,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게 되지만 자유당의 일부 의원들은 위헌이라며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