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션즈 운영규범 개정안

Artiousblanch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4월 19일 (일) 17:08 판
파일:네이션즈 반전.png 네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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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읽는 방법

법 조문 체계 표기 방법
제1편, 제2편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절, 제2절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관, 제2관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⑴, ⑵와 같이 표기합니다.
ⓐ, ⓑ와 같이 표기합니다.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전문

그러나 이런 개개인의 세계관들은 그 어떤 보호도, 존중도 받지 못하고 그저 작은 구경과 방치만이 될 뿐이다. 이러한 현상이 너무도 안타까워 플레이어의 세계관들을 보호하고 존중하고자, 나아가 서로 어울리고, 발전시키고, 가상 현실을 200% 누리기 위하여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라는 이름아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 전문

네이션즈 세계관은 시티빌더 세계관 교류를 위해 2016년 10월 2일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달려왔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해체 위기도 있었지만, 그 때 마다 회원들이 의기투합하여 위기를 견뎌 내고 지금까지 살아 남았습니다. 현재는 가상국제연합과 제휴를 맺어, 1인 시티빌더 가상국가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우린 잊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이션즈가 시티빌더 세계관 교류를 위해 탄생했다는 것 조차 망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티빌더 세계관의 교류는 네이션즈에서 매우 중요한 이념이며, 네이션즈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 것 하나만을 위하여 3년 넘는 기간 동안 달려온 것이며, 여러 회원들이 자신을 희생해 가며 지켜 온 것입니다. 현재 네이션즈 정책이 비 시티빌더 세계관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네이션즈 깊숙한 곳에는 시티빌더 세계관 교류라는 핵심 주제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0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은 이 점을 기반으로 고안되었습니다. 비 시티빌더 세계관 연재자들을 존중하지만, 시티빌더 세계관 연재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짜여졌으며, 네이션즈의 원래 목적을 잊지 않으면서 발전해 나가도록 조항 하나 하나마다 신중히 작성했습니다. 여러 회원들의 노력이 들어간 2020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으로 회원 분들은 네이션즈의 원래 목적을 기억하며 연재해주시길 바라며, 운영진분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운영을 펼쳐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이션즈 규정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4. 18. - 전부개정

제1장 총강

제1조 (네이션즈의 이념)
네이션즈는 연재자 간의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시티빌더 세계관 공유를 지향한다.
네이션즈는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을 지향한다.

제2조 (네이션즈의 시초)
네이션즈는 2016년 10월 2일 창설된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를 시초로 한다.

제3조 (네이션즈의 운영)
네이션즈의 모든 운영은 회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네이션즈의 회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네이션즈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규범의 적용 범위)
운영규범의 적용 범위는 네이션즈 내로 한정된다.

제5조 (시간 및 시각 표기의 기준)
운영규범 내 시간 및 시각 표기의 기준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 안 서력기원을 따른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회원

제6조 (적용 대상)
모든 회원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 (권리 행사와 의무 수행)
모든 회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회원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행사의 제약)
회원에게 부여된 일부 또는 모든 권리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

제9조 (상호 충돌시)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의무를 우선시하여 적용한다.

제10조 (가입과 탈퇴의 권리)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자신이 원하는 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는 네이버 카페 시스템상 가입 24시간 후부터 가능하다.

제11조 (자유로운 발언의 권리)
모든 회원은 자신의 사상에 따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연재 대상 등록 및 연재의 권리)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재시키고 연재할 수 있다.

제13조 (자유로운 청구의 권리)
모든 회원은 자신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요구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이의제기의 권리)
모든 회원은 운영 과정 또는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이의제기 할 수 있다.
네이션즈는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규범 준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운영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상호 존중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을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 (행정 협조의 의무)
모든 회원은 네이션즈의 행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공직자

제18조 (공직자)
네이션즈 내 공직에 봉사하고 있는 회원을 공직자라 부른다. 공직자는 추가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제19조 (권리 행사와 의무 수행)
공직자는 자신의 지위로 인해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함께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 (권리 행사의 제약)
공직자에게 부여된 일부 또는 모든 권리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

제21조 (의무 이행의 면제)
공직자는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22조 (자유로운 직무의 권리)
공직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직무에 임할 수 있다.

제23조 (사퇴의 권리)
공직자는 자신이 원하는 때 자유롭게 사퇴할 수 있다.

제24조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의 의무)
공직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제25조 (회원의견 수렴 의무)
공직자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며 직무에 임해야 한다.

제3장 연재

제1절 도입

제26조 (연재의 정의)
자신의 창작물의 네이션즈 세계관 상 등록이 허가되고, 창작물에 대한 자체적인 세계관을 유지할 수 있는 회원이 자신의 창작물을 진행시키는 행위를 연재라고 하며, 그 산물을 연재물이라고 한다.

제27조 (동시연재 금지)
네이션즈 내 모든 연재자는 한 번에 한 연재 대상만 연재할 수 있다.
네이션즈 내 모든 연재물은 한 사람만 연재할 수 있다.

제28조 (연재의 기준)
전 전 항의 '진행'은 아래의 항목을 인정한다.
길이 제한을 만족하는 연재 대상의 공식 보도 게시글
세계관 내의 인물 또는 단체가 작성한 세계적 SNS 게시글
세계관 내의 단체가 전송한 공문

제2절 권리

제29조 (저작권)
연재물은 그 연재물의 연재자에게 권한이 있으며, 합당한 사유 없이 간섭할 수 없으며, 허락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단,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가지고 온 경우 그 창작자가 요구한 저작권 관련 요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상호 교류의 권리)
모든 연재자는 협의 하에 다른 연재자의 연재물에 교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

제31조 (자주 독립의 권리)
모든 연재물은 그 연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연재물에 종속, 또는 제약될 수 없다.

제32조 (자유로운 이탈의 권리)
모든 연재물은 그 연재자의 의지에 따라 세계관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다.

제33조 (자유로운 수교와 단교의 권리)
연재국은 특정 가상 국가에 대하여 자유롭게 수교 및 단교할 수 있다.

제34조 (설정 우선권)
연재물의 모든 설정은 그 연재자의 설정을 우선시하며, 이를 설정 우선권이라 부른다.
설정 우선권은 자신이 진출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선 행사할 수 없다.

제35조 (지역 우선권)
연재물의 일부 설정은 당시 연재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연재자의 설정을 설정 우선권보다 우선시하여 적용하며, 이를 지역 우선권이라 부른다.
단, 지역 우선권으로 연재물의 근본적인 설정은 변경할 수 없다.
지역 우선권은 연재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리자가 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 행사할 수 없다.

제3절 의무

제36조 (현실적인 연재의 의무)
모든 연재물은 현실적이여야 한다.

제37조 (제한사항 준수 의무)
모든 연재물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38조 (분쟁물 제외 의무)
모든 연재물은 그 설정에 현실상에서 논쟁되는 국기나 상징 등을 포함해선 안 된다.

제39조 (설정 변경시의 의무)
연재물의 설정 변경은 자유로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해야 하며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40조 (통계의 의무)
모든 연재국은 가상력 1년이 흐를 때 마다 최소 한 번 이상 인구가 포함된 통계를 내야 한다.

제4장 입법

제41조 (안건 제도)
안건 제도란 연재자의 건의사항을 의회 또는 UN에서 심의하여 세계관 내외로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건 제도는 모든 연재자의 평등한 입법 참여와 민주적 질서 실현에 그 의의를 둔다.

제42조 (세계관 안에 영향을 주는 안건의 처리 주체)
세계관 안에 영향을 주는 안건은 UN에서 처리한다.

제43조 (UN의 주체)
UN은 가입 의사를 밝힌 모든 국가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구적으로 참여한다.

제44조 (UN 사무총장)
UN 사무총장의 임기는 3개월이다.

제45조 (세게관 밖에 영향을 주는 안건의 처리 주체)
세계관 밖에 영향을 주는 안건은 의회에서 처리한다.

제46조 (의회의 구성)
의회는 회원투표로 선출한 10명 이상의 의원이 구성한다.
의원의 임기는 최대 3개월이다.

제47조 (의회의 권한)
의회는 세계관 밖에 영향을 주는 안건의 처리 권한을 가진다.
의회는 마지막 내각 불신임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66%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는 66%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내각에 대하여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48조 (의회의 해산)
의회는 아래의 경우 해산된다.
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각의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한 경우

제49조 (안건의 8원칙)
모든 안건은 아래의 8원칙을 따라야 한다.
모든 연재자의 안건 발의와 취소는 제한될 수 없다.
운영규범을 수정하려는 내용은 반드시 안건 제도를 통하여 제안 되어야 한다.
모든 안건은 도입 의도와 수정 사항, 파생 효과가 분명해야 한다.
모든 안건은 통과 전 까진 무효이다.
모든 안건은 그 안건 게시글의 본문만을 인정한다.
모든 안건은 의회 또는 UN의 심의가 시작된 이후 수정할 수 없다.
안건과 안건이 충돌하는 경우 더 최신의 안건을 적용한다.
세계관 안과 밖에 모두 영향을 주는 안건은 UN에서 처리한다.

제50조 (검수)
모든 안건은 아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검수하고 위반사항을 공지할 의무를 진다. 검수가 완료된 안건은 UN 또는 의회에 회부한다.
안건 제목의 '안건 (세자리 번호). (안건 제목)' 형태 준수 여부
안건의 안건의 8원칙 준수 여부
안건 간 상호 충돌 여부
안건의 규정 개정 필요성

제51조 (검수 이후)
UN에 회부된 안건은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심의한다.
의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규칙에 따라 심의한다.

제5장 법원과 검찰

제52조 (사법의 목적)
네이션즈 내 사법은 죄에 대한 제제와 이를 통한 재발 방지 및 연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실행된다.

제53조 (공정한 적용)
운영규범은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54조 (법원)
민사 및 형사 판결은 법원에서 한다.

제55조 (법원의 구성)
대법원 판사는 회원투표로 선정된 3명의 판사로 구성한다.
소법원 판사 및 대법원장은 판사 간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55조 (2심제)
모든 판결은 2심으로 진행된다.
1심은 소법원에서, 2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제56조 (검찰)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은 검찰에 속한다.

제57조 (검찰의 구성)
검찰총장은 법무대신이 후보자를 지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선정한다.
검사는 검찰총장이 후보자를 지정하고, 법무대신의 동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57조 (소송의 주체)
민사 소송의 주체는 사건과 관련된 회원이다.
형사 소송의 주체는 검사와 그 검사에게 기소된 회원이다.

제58조 (세부 사항)
법원은 법원 규칙에 따라 업무 하여야 한다.
검찰은 검찰 규칙에 따라 업무 하여야 한다.
범죄는 처벌 규칙에 따라 처벌 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

제59조 (최고연재자)
네이션즈의 대표를 최고연재자라 부른다. 최고연재자의 임기는 무제한이다.

제60조 (내션총리대신)
내각의 대표를 네션총리대신으로 부른다.
네션총리대신은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의 원내대표로 한다. 단, 최고연재자는 총리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제61조 (대신)
행정의 각 부분을 나누어 담당하는 공직자를 대신이라 부른다.
대신은 최고연재자가 후보자를 지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2조 (각의)
최고연재자, 네션총리대신, 대신이 모여 각의를 구성한다.
각의의 구성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단, 전 항의 구성원은 변동 될 수 없다.

제63조 (의회 해산권)
내각은 마지막 의회 해산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의회를 해산 할 권한을 가진다.

제64조 (내각의 해체)
내각은 아래의 경우 해산된다.
네션총리대신이 바뀐 경우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한 경우

제65조 (내각의 구성과 각의의 운영)
내각의 구성과 각의의 운영은 각의 규칙을 따른다.

제7장 감사원

제66조 (감사원)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조사와 제제, 비현실적 설정에 대한 심의와 제제는 감사원이 한다.

제67조 (감사원의 독립성)
감사원의 독립성은 불가침하다.

제68조 (감사원의 구성)
감사원은 회원 투표로 선정된 3명의 감사관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장은 감사관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9조 (자국 설정 심의 불가)
감사관은 자국의 설정을 심의할 수 없다.

제70조 (독립적인 판결 권한)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단, 감사원의 판결은 회원 투표로 승인되어야 한다.

제71조 (세부사항)
감사원의 운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감사원 규칙에 의한다.

제8장 운영규범위원회

제72조 (운영규범위원회)
운영규범의 수정과 자문은 운영규범위원회가 한다.

제73조 (운영규범위원회의 구성)
운영규범위원회는 2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4조 (업무)
자문위원은 의회 또는 UN을 통과 한 안건을 운영규범에 적용한다.
자문위원은 운영규범 전반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장 공직자의 선출과 퇴임

제1절 선출

제75조 (공직자 선출 시행 기준)
공직자 선출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진행할 수 있다.
운영규범의 개정, 업무배정 변경 등으로 새로운 공직자가 필요해 진 경우
공직자가 부족하여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연임 여부 투표가 가능한 공직자가 연임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임기가 1달 이상 남은 시점에서 공직자가 사퇴하거나 탄핵되어 결원이 발생 한 경우

제76조 (공직자 지원 조건)
공직자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네이션즈에서 연재 대상을 연재하고 있는 회원
투표 시작일 시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회원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회원

제77조 (선출 선거의 투표권)
모든 연재자는 선출 선거에서 각 각 한 표 씩의 투표권을 갖는다.
시티빌더 연재를 하는 연재자는 추가로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78조 (공직자 선출 최소 기간)
공직자 선출은 적어도 1주일 이상 진행되어야 한다.

제79조 (공직자 선출 기준)
공직자 선출은 공직자 선출 규칙을 따른다.

제2절 연임

제80조 (재선 및 중임, 연임)
모든 공직자는 무제한으로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아래의 공직자는 연임 시 다른 후보자와의 경쟁 없이 연임 여부만 투표한다
판사
감사관

제81조 (연임여부 표명시한)
연임이 가능한 공직자는 임기 종료 3주 전까지 연임 의사를 표명하여야 하며, 연임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연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2조 (연임여부의 결정)
연임 의사를 표명한 공직자가 있는 경우 3일간 회원 투표를 진행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3절 퇴임

제83조 (조기 퇴임)
공직자가 조기 퇴임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임기 종료 2주 전까지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84조 (재선출 일정)
공직자가 조기 퇴임 의사를 밝히거나 임기 종료까지 2주 남은 경우 공직자 재선출 일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4절 탄핵

제85조 (자동 탄핵소추안 발의)
아래에 해당되는 공직자는 자동으로 그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
운영진이 다른 회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 경우
운영진이 2주간 활동이 없으며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운영진에게 비선실세가 있음이 증명되고, 이로 인한 회원 피해가 보고된 경우
운영진이 미풍양속을 크게 어겨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운영진이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회원의 글이나 공지사항,카페북 등을 훼손 또는 삭제한 경우
운영진이 네이션즈의 존망을 위협한 경우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86조 (수동 탄핵소추안 발의)
감사원의 감사 또는 의회의 66% 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특정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제87조 (회원 탄핵소추안 발의)
회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특정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제88조 (탄핵소추안의 처리)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회원 투표를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제89조 (공직 상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공직을 상실한다. 공직자가 네이션즈를 이탈 한 경우
CB연재가 의무인 공직자가 CB연재자 지정 해제 이후 1달 내에 이를 수복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의 피선거권이 박탈 된 경우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90조 (탄핵의 효과)
탄핵된 공직자는 공직자 피선거권을 영구히 박탈한다.
단, 회원 투표를 통해 피선거권을 수복시킬 수 있다.

제10장 NAD의 지위

제91조 (NAD)
NAD(NAtions Dollar)는 네이션즈 카페 내 유일의 공식 화폐이다.

제92조 (취득 방법)
NAD는 연재 활동, 월급, 활동 보상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제93조 (청구)
모든 연재자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NAD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장 법률간의 관계

제94조 (운영규범)
전체 법률을 통틀어 '운영규범'이라 한다.

제95조 (규정)
운영규범 체계에서 최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규칙과 시행령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규정'이라 한다.

제96조 (규칙)
운영규범 체계에서 규정 바로 아래 위치하며 규정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률을 '규칙'이라고 한다.

제97조 (시행령)
규칙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각의를 통해 제정된 법률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8조 (상호 위계질서)
시행령보다 규칙이, 규칙보다 규정이 더 우선한다.

제12장 규정의 개정

제99조 (규정의 개정)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은 재적 의원 또는 UN 가입국 66%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0조 (회원투표 후 적용)
전 조에서의 동의를 얻은 안건은 회원투표를 거쳐 적용한다.
회원투표는 투표율이 50%를 넘겨야 그 효력을 가진다.

네이션즈 각의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네이션즈 각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행정 부서

제2조 (행정 부서)
효율적인 행정 업무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설치한다. 연재성
지리성
경제성
법무성
외무성
관방성
누리집성

제3조 (문화창작연재성)
문화창작연재성은 네이션즈 내 연재에 대한 관리와 육성을 담당한다.

제4조 (지리성)
지리성은 네이션즈 세계관의 가상 지도 편찬을 담당한다.

제5조 (경제성)
경제성은 연재자의 NAD 청구와 NAD 은행 운용을 담당한다.

제6조 (법무성)
법무성은 운영규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외무성)
외무성은 외교를 담당한다.

제8조 (관방성)
관방성은 최고연재자와 내각을 보좌하고 그 입장을 대변한다.

제9조 (누리집성)
누리집성은 네이션즈 누리집을 담당한다.

제3장 각의의 구성

제10조 (각의의 구성)
각의는 아래의 공직자가 구성한다. 최고연재자
네션총리대신
연재대신
지리대신
경제대신
법무대신
외무대신
관방대신
감사원장
중앙정보부장
운영규범위원회 자문위원 중 1인
각 부서의 보좌관

제11조 (각의의 주재)
각의는 원칙적으로 최고연재자가 주재하나, 부재 시 전 조의 순서대로 대리 주재한다.

제4장 보좌관

제12조 (보좌관)
각 행정 부서는 1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제13조 (보좌관의 권한)
보좌관은 각 대신을 보좌하여 행정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네이션즈 감사원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4. 18. -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현실성 심의

제1절 회의록 작성

제2조 (회의록 작성)
심의관은 특정한 게시글을 무효화 판정하는 경우 합당한 판정 근거와 회의 기록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2절 재심의

제3조 (재심의 요청)
심의관의 무효화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합당한 근거와 함께 1회한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시정 명령

제4조 (시정 명령)
각의 및 의회는 협의를 통하여 운영규범을 위반하여 권한을 오용하는 현실성 심의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시정 명령 누적)
시정 요구를 3회 이상 받은 심의관에 대해서 운영규범주도탄핵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제6조 (시정 명령 초기화)
시정 요구의 기록은 심의관의 임기마다 초기화한다.

제3장 감사

제7조 (정기 감사)
감사원은 1달에 한 번 네이션즈의 각 기관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시행한다.

제8조 (불시 감사)
감사원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불시에 네이션즈의 각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결과)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공개된 곳에 게재해야 한다.

네이션즈 공직자 선출 규칙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네이션즈의 공직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다.

제2조 (일반 선출 과정)
아래의 선출 과정을 일반 선출 과정으로 부른다.
3일간 입후보와 면접 질문 준비를 진행한다.
입후보 이후 3일간 회원 투표와 면접을 진행한다.
위 과정을 모두 끝내고 7일차에 당선인을 발표한다.
면접 답변을 제출기한까지 보내지 않은 후보는 실격된다.

제3조 (합산 방법)
후보가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 아래의 방식으로 합산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회원 투표 1위 후보에게 50점을 부여하며, 회원 투표 순위가 1계단 내려갈 때 마다 만점에서 10점씩 감점하여 부여한다.
후보자의 면접 점수를 전 호의 점수에 합친다.
전 호의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후보가 모집 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아래의 방식으로 합산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회원 투표에서 찬성률이 50% 미만인 경우 실격 처리하며, 그 이상인 경우 기본 25점에서 찬성률을 10% 추가로 얻을 때 마다 기본 점수에서 5점씩 추가 부여한다.
후보자의 면접 점수를 전 호의 점수에 합친다.
후보자의 점수가 70점을 넘긴 경우 당선 처리하며, 그렇지 못한 후보는 낙선된다.

제4조 (약식 선출 과정)
일반 선출 과정에서 면접을 뺀 선출 과정을 약식 선출 과정으로 부르며, 별다른 표기가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네이션즈 연재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4. 18. -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연재자의 연재를 돕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시공간

제1절 세계관의 배경

제2조 (현실 지구상)
네이션즈 세계관은 실제 지구와 동일한 가상의 지구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는 이 지구상에 위치한다.

제3조 (네이션즈력)
네이션즈 세계관은 자체적인 기년법인 '네이션즈력'을 사용한다.
네이션즈력은 현실력 2018년 10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둔다.
네이션즈력은 현실력의 4배 속도로 흐른다.

제4조 (네이션즈력 계산기)
네이션즈력의 편리한 확인을 위해 공인된 네이션즈력 계산기를 구비한다.

제2절 영토

제5조 (면적의 제한)
유럽에 영토를 두는 모든 가상 국가는 6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가질 수 없다.
그 외의 모든 가상 국가는 18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가질 수 없다.
단, 현실 국가의 국경선을 따르는 경우나 현실 국가의 국경선을 대부분 따르나 그 국가보다 영토가 적은 경우 그렇지 않는다.

제6조 (확장의 제한)
① 기존 국가가 빈 땅으로 확장하려는 경우 영토 확장 횟수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1회차에는 150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2회차에는 300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3회차 이상에는 기본 300NAD, 영토 확장 횟수만큼 300NAD씩 추가한다.
영토 확장 1번마다 최대 22만 제곱킬로미터 확장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삭제)

제3장 등록

제8조 (등록시 필수사항)
네이션즈 세계관에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록시키려는 회원은 다른 연재 대상과 혼동되지 않도록 아래의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상 국가의 경우 국가의 이름, 수도, 인구, 국가 원수, 정치 및 경제 체제, 표어, 한줄 소개글, 지도, 국제연합 가입 여부, 대표 이미지 4장(상단 노출용 1장, 하단 노출용 3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상 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소재지, 유형, 표어, 목적, 대표, 한줄 소개글, 지도, 이탈 시 국적국 연재자측으로 소유권이 양도됨에 대한 동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 심의)
국가 등록 담당 관리자는 연재 대상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아래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 조에서 명시한 사항이 모두 표기되었는가?
제출된 통계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운영규범을 준수하였는가?
연재 대상 설정에 아래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중지된 추축국의 상징물
ⓑ 한 국가 이상에서 공식적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한 단체의 상징물
ⓒ 미풍양속상 용납할 수 없는 설정
해당 회원이 운영규범상 연재 대상 등록을 제약받고 있지 않는가?

제10조 (합류 선포)
등록 심의를 통과한 경우 해당 연재 대상는 네이션즈 세계관에 등록된다.
네이션즈 세계관에 등록된 연재 대상는 고유한 설정 게시판과 언론 게시판을 부여받는다.
해당 연재 대상의 연재자는 신규연재자 등급을 부여받는다. 단, 아래의 투표가 진행중인 경우 게시글의 투표 단락상 투표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네이션즈 규정의 수정을 요하는 안건의 표결
네이션즈 선출 선거

제4장 연재 대상간의 교류

제1절 전체적인 흐름

제11조 (자율성 보장)
연재 대상간의 교류는 운영규범의 틀 내에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연재 게시글의 길이 제한)
연재 게시글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글만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3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사진이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1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영상이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3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제13조 (사진의 기준)
전 조의 사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언론사 배너 및 국기가 아닌 것
가장 최근에 작성된 2개의 연재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

제2절 공문

제14조 (공문 채널)
연재 국가(단체)간 공문은 공문 채널을 이용하여 전달한다.

제15조 (공문 채널상 공문)
공문 채널상의 공문은 세계관 내에선 송신측, 경유측, 참조측, 수신측에게만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공식 입장)
공문 채널상의 내용은 그 연재 국가(단체)의 공식 입장이다.

제3절 세계적 SNS

제17조 (세계적 SNS)
세계관 내에서 그 저명성이 인정된 두 개의 SNS를 세계적 SNS로 부른다.

제18조 (세계적 SNS의 선정)
2019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가상력 5년마다 1회 주기로 세계적 SNS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형식은 약식 선출 과정으로 하며, 최상위 득표한 2개의 SNS를 선정한다.
선정된 2개의 세계적 SNS는 고유의 게시판을 가지며, 그 형식은 간편게시판으로 한다.

제19조 (세계적 SNS의 사용중지)
투표에서 또다시 선정받지 못하거나 국적국이 이탈한 뒤 승계에 실패한 세계적 SNS는 사용이 중지된다.
사용이 중지된 세계적 SNS의 게시판은 보존된다.

제4절 대회의 개최

제20조 (대회 개최비용)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개최국은 100NAD를 지불하여야 한다.
개최국이 여러 나라인 경우 100NAD를 개최국끼리 분할하여 지불한다.

제5절 이벤트의 진행

제1관 이벤트의 시작

제21조 (이벤트의 시작)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려는 연재자는 관리자에게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관리자는 연재자에게 대형 이벤트의 구성을 지원한다.

제22조 (이벤트의 공개)
연재자가 대형 이벤트를 공개해도 될 수준이라 판단한 경우 관리자와 상의해서 대형 이벤트를 공개한다.

제2관 이벤트의 전개

제23조 (이벤트 참여 연재자의 모집)
대형 이벤트가 공개 된 경우 관리자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할 연재자를 일정한 장소로 모은다.

제24조 (이벤트의 협의 하 전개)
① 대형 이벤트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전개한다.
② 협의되지 않은 이벤트 전개는 무효화 한다.

제25조 (이벤트의 주도 주체)
대형 이벤트는 대형 이벤트를 기획한 연재자가 주도한다.

제3관 이벤트의 종료

제26조 (이벤트의 종료)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재자들이 이벤트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형 이벤트를 시작한 연재자는 이벤트의 진행 상황을 요약 정리한 후 연재자를 해산시킨다.

제27조 (이벤트의 사후검사)
관리자가 이벤트 진행 상황 요약 정리를 보고 운영규범 상에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지 검사함으로 이벤트는 완전히 종료된다.

제5장 가상 국가간의 관계

제1절 비연재국

제28조 (비연재국)
연재자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수동적으로 네이션즈 세계관에 존재하는 가상 국가를 비연재국이라고 한다.

제29조 (비연재국의 교류)
비연재국은 비군사적인 모든 교류를 수락한다.

제30조 (비연재국의 인물설정)
비연재국 내의 비정치인 인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국가별로 인원 제한이 정해진 대회의 경우 선착순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수교

제31조 (수교)
가상 국가간의 수교가 이루어 진 경우 아그레망은 자동으로 진행된다. 단, 원하는 경우 이를 수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절 국제기구

제32조 (국제연합)
세계관 내에는 국제연합(또는 UN)이 존재한다.
국제연합은 평화를 추구한다.

제33조 (국제연합 본부)
국제연합 본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국제연합 본부의 위치가 결정된 경우 국제연합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4조 (본부 국적국 멸망시)
국제연합 본부를 유치한 가상 국가가 멸망하더라도 본부는 그 자리에 있다.
국제연합 본부의 이전 여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35조 (산하 국제기구)
국제연합 외의 국제기구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설립한다.

제4절 전쟁

제36조 (군사 연재의 제한)
군사 연재 게시글은 연속하여 3개까지 쓸 수 있다.

제37조 (영세중립국)
가상 국가의 연재자는 국제 연합에 자국의 외국과 교전할 권리와 전쟁을 통하여 이익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력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 (핵무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의 개발은 금지한다.

제39조 (선전포고 및 전쟁 유지)
특정 가상 국가에게 선전포고를 하려면 국가당 50 NAD를 지불 하여야 한다.
전쟁을 현실력 1주일간 지속하려면 국가당 10 NAD를 지불 하여야 한다.

제5장 통계

제40조 (통계)
모든 연재 대상은 1년에 1번 이상의 통계를 내야 한다.

제41조 (연재 대상의 필수 기재 항목)
모든 연재 대상은 아래의 항목을 필수 기재하여야 한다.
인구(소속 인원)의 변화
(경제 통계를 포함하여 연재 대상을 등록한 경우) GDP(연간 수입과 소유 재산)의 변화

제42조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은 1%를 보장한다.
8NAD를 지불하여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 제한을 0.1%씩 1년에 최대 ⑴5%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3조 (가상 국가의 GDP 상승폭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GDP 상승폭은 3%를 보장한다.
4NAD를 지불하여 GDP 상승폭 제한을 0.1%p씩 1년에 최대 3%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4조 (가상 단체의 연간 수입 최대치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수입 최대치는 국적국의 GDP 1%를 보장한다.
4NAD를 지불하여 연간 수입 최대치를 0.1%p씩 1년에 최대 3%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5조 (NAD 소모량의 표기)
연재국은 통계를 작성할 때 소모한 NAD를 통계 본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46조 (통계 미작성의 불이익)
통계를 작성하지 않은 연재국은 NAD 청구시 10%를 제하여 지급한다.

제6장 이탈

제1절 미활동 강제 이탈

제47조 (미활동 강제 이탈)
모든 연재국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활동량과 미활동 기간에 따라 세계관에서 일정 기간의 공지 후 강제 이탈된다.
연재자: 30일간 미 활동 시 3일 공지 후 이탈
CB연재자: 45일간 미 활동 시 5일 공지 후 이탈
선임연재자: 60일간 미활동 시 7일 공지 후 이탈
게시글이 10개 미만인 연재자의 경우, 미활동 강제 이탈 기간을 전항의 기간에서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48조 ( 미활동 강제 이탈 면제)
심의관과 네션의원은 미활동 강제 이탈에 대해 그 기간을 7일 연장한다. 이 연장한 기간은 제47조 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2절 가상 단체와 이탈

제49조 (가상 단체가 이탈)
가상 단체가 이탈하는 경우 국적국의 연재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

제50조 (가상 단체의 국적국이 이탈)
가상 단체의 국적국이 이탈하는 경우 가상 단체에게 국적국을 옮길 기회를 부여한다.

제3절 휴재

제51조 (휴재)
모든 연재국은 원하는 경우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휴재한 뒤엔 마지막 휴재의 신청 기간만큼 지난 뒤 다시 휴재할 수 있다.

제52조 (휴재 기간)
휴재는 최소 14일간 신청할 수 있다.
휴재의 최대 휴재 신청 가능 기간은 아래를 따른다.
연재자는 최대 1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CB연재자는 최대 2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선임연재자는 최대 3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 (휴재 기간 중)
휴재 기간 중엔 미활동 강제 이탈의 집계가 휴재 종료 시점까지 중단된다.
휴재 기간동안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휴재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제7장 시티빌더 연재와 그 인증

제54조 (시티빌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임을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자유롭게 도시를 건축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장과 불러오기를 지원하여야 한다.
조성된 도시가 독창적이여야 한다.
해당 게임의 스크린샷을 보면 도시로 보여야 한다.

제55조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도시의 가로와 세로가 256블럭 이상이여야 한다.
도시의 높이가 6블럭 이상이여야 한다.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구현되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보아도 도시로 보여야 한다.

제56조 (비게임 시티빌더)
게임을 이용하지 않고 도시를 구현한 경우 운영 회의에서 심의하여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제57조 (시티빌더 스크린샷의 규제)
시티빌더 스크린샷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스크린샷에 그 게임의 UI가 포함되어선 안 된다.
스크린샷이 적어도 VGA 이상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스크린샷이 정품 소프트웨어로 촬영되어야 한다.

제58조 (정품인증)
정품인증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진행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도시건설 게임이 정품임을 인증할 화면, 증서, 패키지 등
정품임을 인증하는 사진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할 닉네임 표시 등

네이션즈 사법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편 총론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네이션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원칙

제2조 (공정성 유지)
네이션즈 내 사법은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3조 (무죄추정의 원칙)
모든 회원은 유죄로 확정되기 전 까진 무죄로 취급한다.

제4조 (자백배제법칙)
자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유죄 입증은 그 외의 합당한 증거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제5조 (죄형법정주의)
운영규범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한 처벌은 이루어 질 수 없다.

제6조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이루어 진 처벌은 그 처벌에 결점이 발견되더라도 번복할 수 없다.

제7조 (법률불소급의 원칙)
그 어떤 사유로도 사건 이후에 도입된 법률로 회원을 처벌할 수 없다.

제3장 벌점제

제8조 (벌점)
네이션즈는 회원의 처벌을 위하여 벌점제를 운용한다.

제9조 (벌점과 활동정지 및 제명)
일정 벌점에 도달한 회원은 아래의 기간 만큼 활동정지 또는 제명한다. 단, 벌점 감소 도중 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벌점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회원은 활동정지 1일 처분한다.
벌점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회원은 활동정지 3일 처분한다.
벌점 20점 이상 25점 미만인 회원은 활동정지 7일 처분한다.
벌점 25점 이상 30점 미만인 회원은 활동정지 14일 처분한다.
벌점 30점 이상인 회원은 세계관 영구 제명한다.
세계관 영구 제명이 처벌인 죄목은 벌점 30점이 부여된

제10조 (처벌 기록의 유지)
활동정지 7일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6개월간 선출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선임연재자 임명을 제한 또는 일시 임명 해제한다.

제11조 (벌점의 자연감소)
활동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영구 제명되지 않은 회원은 3일당 벌점 1점이 감소된다.

제12조 (세계관 영구제명의 유예)
세계관 영구제명 판결을 받은 회원은 그 집행을 1일간 유예한다.

제4장 사면

제13조 (사면)
최고연재자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원을 사면할 수 있다.
단, 세계관 영구 제명 된 회원의 경우 회원 투표를 거친다.
가상국제연합 제제안을 위반하여 세계관 영구 제명된 회원을 사면하는 경우 전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고연재자는 회원을 사면할 때 특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편 각론

제1장 심의기준 위반

제14조 (심의기준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기준 4등급 이상(노출 및 성행위 항목은 3등급 이상)의 내용을 개제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2장 존대 미사용

제15조 (존대 미사용)
다른 회원에게 존대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은 5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절 세계관 외적 분쟁

제16조 (세계관 외적 분쟁)
다른 회원과 세계관 외적으로 분쟁한 회원은 5점 이상 2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4장 비속어를 사용한 정치인 비난

제17조 (비속어를 사용한 정치인 비난)
비속어를 사용하여 정치인을 비난한 회원은 3점 이상 1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5장 합당한 근거 없는 정치적 주제의 판단

제18조 (합당한 근거 없는 정치적 주제의 판단)
정답이 없어 사람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정치적 주제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 없이 가치 판단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6장 광고 또는 스팸 목적의 서비스 및 사이트 광고

제19조 (광고 또는 스팸 목적의 서비스 및 사이트 광고)
광고 또는 스팸 목적으로 가상국제연합 이외의 서비스나 사이트를 광고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단, 스팸 목적으로 가입 한 경우 재가입 불가 탈퇴 처리한다.

제7장 부계정 사용

제20조 (계정 이동 목적)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을 새로운 계정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부계정을 네이션즈에 가입시킨 회원은 처벌하지 않는다.
단,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은 사용하여선 안 된다.

제21조 (처벌 회피 등 악의적 목적)
처벌 회피, 1인 다국가 연재, 부정투표 등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부계정을 네이션즈에 가입시킨 회원은 부계정과 그 본계정 모두 세계관 제명 처리한다.

제8장 성적 수치심 유도

제22조 (성적 수치심 유도)
다른 회원의 성적 수치심을 유도한 회원은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본 죄목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9장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관련

제23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불법 소프트웨어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사용 권한을 취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24조 (권유, 유포, 방조)
불법 소프트웨어를 권유, 유포, 또는 방조한 회원은 3점 이상 1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0장 현실성 심의관 제제 누적

제25조 (현실성 심의관 제제 누적)
① 현실성 심의관의 제제를 2개월 내에 동일하다 판단되는 설정으로 최초 3회 받은 회원은 벌점 5점을 부여한다.
이후 추가로 제제를 2회 받은 경우 벌점 1점을 추가 부여한다.

제11장 특정인의 뒷담화

제26조 (특정인의 뒷담화)
특정인을 뒷담화 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본 죄목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12장 타인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사건의 희화화

제27조 (타인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사건의 희화화)
다른 회원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사건을 희화화 한 회원은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3장 특정 사상 또는 종교 강요

제28조 (특정 사상 또는 종교 강요)
특정 사상 또는 종교를 다른 회원에게 강요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본 죄목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14장 특정인 또는 대상에 대한 비하

제29조 (특정인 또는 대상에 대한 비하)
특정인 또는 특정 대상을 비하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본 죄목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15장 네이션즈 이미지 격하

제30조 (네이션즈 이미지 격하)
네이션즈의 이미지를 격하한 회원은 5점 이상 15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6장 문화행사 유치 투표 또는 스탭 선거 유세 방해

제31조 (문화행사 유치 투표 또는 스탭 선거 유세 방해)
문화행사 유치 투표 또는 스탭 선거의 유세를 방해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7장 탄핵 이후의 처벌

제32조 (규정 제 85조의 1)
네이션즈 규정 제 85조의 1로 인하여 탄핵된 전 운영진은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3조 (규정 제 85조의 2)
네이션즈 규정 제 85조의 2로 인하여 탄핵된 전 운영진은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4조 (규정 제 85조의 3)
네이션즈 규정 제 85조의 3으로 인하여 탄핵된 운영진은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5조 (규정 제 85조의 4)
네이션즈 규정 제 85조의 5로 인하여 탄핵된 운영진은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6조 (규정 제 85조의 5)
네이션즈 규정 제 85조의 6으로 인하여 탄핵된 운영진은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7조 (규정 제 85조의 6)
네이션즈 규정 제 85조의 7로 인하여 탄핵된 운영진은 세계관 영구 제명 처리한다.

제18장 채팅금지 조치 무시

제38조 (채팅금지 조치 무시)
관리자의 채팅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채팅한 회원은 채팅 1회당 5점의 벌점을 부여한다.
채팅금지 조치 무시로 인한 벌점은 최대 6회까지 부여할 수 있다.

제19장 친목

제39조 (친목)
두 명 이상의 회원이 파벌을 형성하여 서로 친목하며 다른 회원을 배척한 경우 5점 이상 2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20장 업무방해

제40조 (업무방해)
네이션즈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 한 경우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21장 위증

제41조 (위증)
증거를 위조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위증이 인정된 경우 위증으로 발생한 처벌은 즉시 사면된다.

제22장 무고

제42조 (무고)
무고한 회원에게 누명을 씌운 경우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처벌이 무고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처벌은 즉시 사면된다.

제23장 증거인멸

제43조 (증거인멸)
증거를 인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 10점 이상의 벌정믈 부여한다.

제24장 처벌회피

제44조 (처벌회피)
부여된 처벌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회피 한 경우 세계관 영구 제명한다.

네이션즈 회원 등급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네이션즈의 회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등급

제2조 (회원 등급)
네이션즈에는 아래의 회원 등급이 존재한다.
회원
연재자
CB연재자
선임연재자

제3조 (회원)
네이션즈에 가입한 모든 사용자에게 회원 등급을 부여한다.

제4조 (연재자)
네이션즈에서 연재 대상을 연재하는 모든 회원에게 연재자 등급을 부여한다.

제5조 (CB연재자)
네이션즈에서 시티빌더 연재하는 모든 회원에게 CB연재자 등급을 부여한다.

제6조 (선임연재자)
활동정지 이상의 징계 내역이 없으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CB연재자에게 선임연재자 등급을 부여한다.
6개월 이상 동일한 연재 대상을 연재하는 경우
탄핵되지 않은 전 운영진인 경우
회원 투표를 통해서 선임연재자 임명이 결정된 경우

네이션즈 NAD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개요

제1조 (제정 목적)
이 규칙은 네이션즈 내 NAD 경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조 (공식 환율)
1 NAD는 1 UND에 해당한다.

제3조 (현금 거래 금지)
NAD를 현금 거래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의 계좌를 압류하며 NAD의 획득을 영구 금지한다.

제2장 획득

제1절 연재

제4조 (연재)
모든 연재자는 게시글 1개에 3 NAD, 댓글 1개에 0.2 NAD를 지급받는다.

제5조 (청구)
모든 연재자는 지급받지 않은 NAD에 대해 주 단위로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진 월급

제6조 (월급)
모든 운영진은 월 단위로 월급을 지급받는다.

제7조 (활동정지 기간)
운영진이 활동정지 된 경우 활동정지 기간분을 제외하여 지급한다.

제8조 (겸직 시)
한 명이 여러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 가장 월급이 높은 보직의 월급만 지급한다.

제9조 (월급)
운영진의 월급은 아래와 같다.
매니저의 월급은 130NAD이다.
부매니저의 월급은 100NAD이다.
일반 관리자의 월급은 70NAD이다.
현실성 심의관의 월급은 70NAD이다.
법률 심의관의 월급은 100NAD이다.

네이션즈 회원 블랙리스트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가상국제연합간의 블랙리스트 공조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블랙리스트의 구성

제2조 (지정 및 해제 권한)
네이션즈 블랙리스트는 가상국제연합과 네이션즈 간의 협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한다.

제3조 (블랙리스트의 구성)
블랙리스트는 1급 기피인물과 2급 기피인물로 나눈다.

제4조 (1급 기피인물)
1급 기피인물의 경우 네이션즈에서 연재할 수 없다.

제5조 (2급 기피인물)
2급 기피인물의 경우 네이션즈 상에서 연재는 허가하되 아래와 같은 권리를 제한한다.
네이션즈 운영 참여
네이션즈 선출직 지원 및 투표
안건 발의 및 표결
가상국제연합 상에서의 네이션즈 언급
네이션즈 상에서의 가상국제연합 언급

네이션즈 단체 채팅방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도입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네이션즈 내의 단체 채팅방의 운영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제2조 (단체 채팅방)
단체 채팅방이란 대화가 가능한 매체를 통해 구성된 3명 이상의 회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제2장 상시 개설하는 채팅방

제3조 (상시 개설하는 채팅방)
아래의 채팅방은 항시 개설한다. 단,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 또는 영구 폐쇄할 수 있다.
네이션즈 공식 채팅방
네이션즈 연재자 채팅방
네이션즈 신입 안내 채팅방
네이션즈 공개 관리자 채팅방
네이션즈 비공개 관리자 채팅방

제4조 (채팅방의 입장 조건)
네이션즈 공개 채팅방은 회원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네이션즈 연재자 채팅방, 네이션즈 신입 안내 채팅방은 연재자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
네이션즈 비공개 관리자 채팅방은 관리자만 들어갈 수 있다.

제3장 입장의 제한

제5조 (관리자)
네이션즈 관리자는 모든 채팅방에 입장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 제한)
네이션즈 관리자는 운영규범에서 인정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팅방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입장 자격의 증명)
네이션즈 관리자는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채팅방 입장 자격을 인증 받은 회원에게만 채팅방의 입장을 허가해야 한다.

법원 규칙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법원의 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소송

제2조 (소송의 접수)
검사 또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소장은 판사가 검토하여 각하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 (소송 절차 시작)
전 조에서 각하되지 않은 소장은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

제4조 (1심)
모든 소송은 1심을 거친다.
1심은 소법원이 담당한다.

제5조 (항소)
1심에 불복한 경우 항소할 수 있다.

제6조 (항소심 검토)
대법원은 항소를 검토하여 각하 여부를 판단한다.

제7조 (2심)
전 조에서 각하되지 않은 항소는 2심을 거친다.
2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제3장 판사

제8조 (판사의 선출)
판사는 회원 투표로 선출한다.

검찰 규칙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검찰의 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구성원

제2조 (검찰총장)
검찰의 대표는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대신이 후보를 지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제3조 (검사)
검찰의 구성원은 검사이다.
검사는 검찰총장이 후보를 지정하여 법무대신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제3장 수사와 공소

제4조 (수사의 개시)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검사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공소장의 작성)
수사를 마친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중앙정보부

제6조 (중앙정보부)
검찰보다 더 심층적인 조사와 방첨, 보안, 정보 업무는 중앙정보부가 담당한다.

제7조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의 대표는 중앙정보부장이다.
중앙정보부장은 법무대신이 후보를 지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제8조 (중앙정보부원)
중앙정보부의 구성원은 중앙정보부원이다.
중앙정보부원은 중앙정보부장장이 후보를 지정하여 법무대신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임의단체 규칙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네이션즈의 운영 과정에서 생긴 수익금이 특정인에게 직접적으로 할당되거나 특정인이 횡령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제2장 수익금의 공익적인 사용

제2조 (공익성)
네이션즈의 운영 과정에서 생긴 수익금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3조 (수익금의 보관)
네이션즈의 운영 과정에서 생긴 수익금은 네이션즈 공식 계좌에 보관한다.

제3장 벌칙

제4조 (처벌)
특정인에게 수익금이 직접 할당되거나 특정인이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인을 그 즉시 세계관 영구 제명 처리하며,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제5조 (조치의 수행)
수익금의 직접 할당이나 횡령 사건이 발생한다면 신고자 명과 단체, 소재지, 사건에 대한 설명을 자세 히 하여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대표의 인계

제6조 (대표의 인계)
매니저가 교체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의단체의 대표를 인수인계 한다.

3.7 유공자 보상에 대한 규칙

제1조 (목적)
3월 7일 네이션즈가 가상국제연합(UVN)을 빠져나오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한 보상으로 확실한 네이션즈의 회원대우 정책을 위해 제정한다.

제2조 (범위)
매니저 산하의 3.7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하여 유공 또는 피해사례의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받은 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규모)
피해등급은 아래 호를 기준으로 정한다.
네이션즈의 독립과정에서 위원회가 인정하여 큰 공을 세운 경우 1급으로 정한다.
네이션즈의 독립과정에서 위원회가 인정한 뚜렷한 피해가 있을 경우 2급으로 정한다.
3급 네이션즈의 독립과정에서 위원회가 인정한 작은 공과 적은 피해가 있을 경우 3급으로 정한다.

제4조 (1급유공자 보상)
1급 유공자의 경우 월 40NAD를 지급한다.
1급 유공자의 경우 국가 미활동 강제 이탈에 1주일 유예를 준다.

제5조 (2급유공자 보상)
2급 유공자의 경우 월 30NAD를 지급한다.
2급 유공지의 경우 미활동 강제 이탈에 1주일 유예를 준다.

제6조 (3급유공자 보상)
3급 유공자의 경우 월 15NAD를 지급한다.

제7조 (유공의 소멸)
다음경우의 유공이 소멸된다.
벌점 15점 이상 부여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납득되지않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한 경우

영토 확장 규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성립되는 영토 확장에 대한 사항과 영토 확장이 총람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고, 네이션즈 세계관 연재자에게 영토 확장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여 능동적인 질적 연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연재자(連載者)”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신규 국가 게시글을 통하여 네이션즈 세계관에 합류한 국가를 운영하는 네이션즈 카페에 연재자 이상 멤버 등급의 회원을 말한다.
"연재국(連載國)”이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신규 국가 게시글을 통하여 네이션즈 세계관에 합류한 네이션즈 카페에 연재자 이상 멤버 등급의 회원이 운영하는 국가를 말한다.
“영토 확장(領土擴張)”이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연재국을 운영하는 연재자가 자신의 연재국 영토에 대한 확장을 네이션즈 카페 청구게시판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과 함께 다른 연재자의 연재국 영토를 구매 및 이양하는 방법으로 청구게시판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규 국가 게시글에 기재한 연재국의 면적보다 국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확장연재자(擴張連載者)”이란 제2조제1호와 제2조제3호에 따라서 영토 확장을 시행한 연재국의 연재자를 말한다.
“확장 지역(擴張地域)”이란 영토 확장을 통하여 확장연재자의 영토로 복속된 지역을 말한다.
“현실력(現實曆)”이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사용하는 역력인 가상력과 반대되어 실세 현실에서 사용하는 연도와 날짜를 말한다.

제3조(절차)
영토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네이션즈 카페 청구 게시판을 통하여 확장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별하고 그 선별 지역의 면적을 청구 게시판에 서술하여 영토확장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납부하라는 네이션즈 달러(이하 ‘NAD’)를 영토확장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기재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보편적인 절차로 규정한다.

제4조(무효)
영토 확장이 무효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5조에 대한 조건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제5조에 대한 조건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토 확장 담당 관리자가 해당 청구 게시글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영토 확장을 담당하는 관리자와 현실성 심의관이 심의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제5조(책임)
무분별한 영토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연재자가 영토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영토 확장 청구 목적과 영토 확장 지역에 대한 향후 연재 계획 및 관련 정책을 소상히 서술하여 영토 확장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연재자의 의무임을 인지하게 한다.

제6조(승인)
제3조와 제4조가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여 영토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영토 확장을 담당하는 관리자와 현실성 심의관이 공동으로 이를 심의하여 영토 확장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을 결정한다.

제7조(지역 연재 기간)
영토 확장이 완료된 후부터 확장연재자는 영토 확장 지역에 대하여 30일의 현실력을 간격으로 영토 확장 지역에 대한 연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연재에 대하여 다른 연재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토 확장 전에 이를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지역 연재의 유형)
영토 확장 지역에 대한 지역 연재 유형은 다음과 같다. 확장 지역에 대한 직접 제작한 지도
확장 지역에 대한 소속 지역 및 도시 설정
확장 지역에 대한 언론 기사
그 외 다른 연재자가 연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적 연재물

제9조(책임 미달)
해당 연재자가 제4조와 제6조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대신과 감사관이 공동으로 이를 권계할 수 있다.

제10조(환불)
확장연재자가 제8조에 의한 권계를 2번 이상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대신과 감사관이 협의하여 해당 확장연재자에 대한 영토 확장을 무효 처리하여 제3조에 의해 받은 납입금을 확장연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 범위)
청구 게시판을 통한 영토 확장을 포함한 다른 연재국의 영토를 구매 및 이양으로 성립된 영토 확장 역시 본 법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제12조(효력 적용)
법률이 가결되는 직후부터 법률이 신설되고 가결되기 전에 성사된 영토 확장 지역과 가결 이후에 성사된 영토 확장 지역도 본 규정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적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