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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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準堅企業

중견기업보다는 자산이 많지만 대기업만큼 그룹 전체가 막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즉 대기업에 준하는 규모를 갖춘 기업을 뜻한다. 2016년 9월 30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면서, 기존에 대기업으로 분류되던 기업에 사익편취규제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생겨난 분류다. 이러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준대기업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정을 적용받는다. 준대기업이라는 위치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에 따른 규제가 명문화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재계서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2017년 4월 18일에 공포된 법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곳이 지정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새롭게 규정되었다. 이제 자산총액이 10조가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 5~10조 원의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계열사 현황 및 거래내역 등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더욱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다소 애매한 위치였던 기업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었다. 2017년 9월 1일에 처음으로 5개의 기업이 추가가 되었고 9월 3일에 공시하였다. 동원그룹, 팬택, SM, 네이버, 넥슨, 호반건설이 새로 추가된 기업이다. 참고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포함한 57개 기업집단 산하의 계열사 숫자는 약 2,000개이고 자산총액은 약 1942.10조원이다. 가히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움직이는 기업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1] 계열회사수 자산총액(조)
32 코오롱그룹 이웅열 40 9.6
33 한국타이어 조양래 17 8.9
34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4 8.9
35 중흥건설 정창선 62 8.5
36 DB 김남호 23 8.3
37 동원 김재철 30 8.2
38 한라 정몽원 19 8.2
39 세아 이순형 21 8.1
40 태영 윤세영 47 7.7
41 팬택 박병엽 18 7.5
42 이랜드 박성수 29 7.5
43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12 7.5
44 태광 이호진 26 7.4
45 동국제강 장세주 9 7.1
46 SM 우오현 61 7
47 호반건설 김상열 48 7
48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19 6.9
49 셀트리온 서정진 11 6.8
50 카카오 김범수 63 6.8
51 네이버 이해진 71 6.6
52 한진중공업 조남호 8 6.6
53 삼천리 이만득 17 6
54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11 5.7
55 하이트진로 박문덕 12 5.5
56 넥슨 김정주 22 5.5
57 한솔그룹 이인희 20 5.3

관련 문서

  1.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뜻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친인척이 해당 회사와 거래할 때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정식 법적 명칭으로는 동일인으로 나오지만, 사기업의 경우 총수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