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수호법 본문

제정

공화국 수호법(이탈리아어: Legge per la Protezione della Repubblica)이란, 1960년 2월 25일에 제정하고, 3월 11일에 시행한 국가 안보에 관한 법률로, 로마냐 공화국 내에서 공화국의 헌정 체제와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어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령이 만들어진 계기는 안토니오 아마토 총리 암살 사건1953년 로마냐 평민원 폭탄 테러 등으로 인해 촉발된 사회 혼란상의 이유로, 당시 공화국 총리였던 에토레 보르디가는 공공연하게 중앙정부에게 반기를 드는 극단 분리주의자들이 원인이라 보고, 정치적 테러와 분리독립 운동을 막기 위해 공화국 수호법의 초안인 치안관계법(Legge sulla Sicurezza)을 발의한다. 하지만 이는 과도하게 인민의 인권을 억압한다는 비판이 들끓었고, 치안관계법은 그대로 폐기된다. 하지만 사회 각계에서 극단주의자들을 제재하라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자, 보르디가의 후임 총리였던 칼로 데 판파니가 치안관계법을 대거 손봐서 공화국 수호법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는 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개인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체제 변경이나 분리주의에 대해서 처벌하는 형태의 것이다.

구성

  • 제 1 장, 총칙 :
    1. 이 법의 목적은 공화국의 안전에 위배되는, 계획된 활동을 제재함으로써 공화국의 안전과 공화국의 존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있다.
    2. 이 법률의 제정 및 적용에 있어서는, 제 1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용에 국한되어야 하며, 이 법으로 인해서, 헌법에 적시된 인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또는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 2 장, 형벌 규정 :
    1. 공화국 또는 정부 각료나 요인을 위태롭게 하려는 조직을 구성하거나 모의하는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공화국을 위태롭게 하기 위해 사람을 살해하거나, 시도된 경우에는 그에 대해 관여한 이 역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형법 128조에 명시된 종류의 비밀 결사에 참여하는 자는 전 2조를 추구할 경우 징역에 처한다.
    4. 전 3조에 언급된 조직 구성원이나 참가자의 경우, 실제로 공화국을 해하려 할 시에 당국에 고발한다면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