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펼치기 · 접기 ]
이 문서는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수:분류를 참고하여 적절한 분류를 찾아 문서를 분류해 주세요!
광성의 정보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
개요
국가정보기관설립법 제8조(중앙정보부)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② 중앙정보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광성공화국의 정보기관. 그 전까지 국내외 첩보 업무는 경찰의 사찰과와 정희철이 지휘했던 보안대의 몫이었다. 김핀천 정권 시절 경찰은 엄청난 위세를 떨쳤고 정희철은 김핀천의 양아들 소리를 들을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던 군인으로 보안대는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부대였다.
중앙정보부는 국내외 방첩 , 첩보활동을 위해 창설된 정보기관이다.
청사
광성 중앙정보부 청사는 당시 나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이 헬기를 타며 부지를 찾으러 다니던 도중, 광산구에 위치한 남평산[1]을 보고 가르키며 중정 부지로 정했다고 한다.
특징
195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외 방첩 활동까지 국군 보안대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인권 및 월권 문제로 말이 많았던 터라 국내외 방첩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의 창설이 필요했다.[2][3] 김핀천 정권 말기부터 창설 계획이 있었는데, 김핀수 정권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중앙정보부장
역대 중앙정보부장
1대 | 2대 | 3대 | 4대 | 5대 | 6대 | 7대 | 8대 | 9대 |
나종필 | 정용순 | 김태신 | 김재천 | 정형욱 | 고계원 | 라인학 | 고담석 | 조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