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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소(耆老所)는 조선국연로한 문신(文臣)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명예기구였으나, 근대화 이후에는 원로 문신들의 간접적 통치기구로서 그 지위와 기능이 상승하였다가 1907년의 폐지되었으며, 후임 기관으로 "원훈회의"(元勳會議)가 설치되었자.

개화기 이전

정식 명칭은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이며 왕과 조정 원로의 친목, 연회 등을 주관하였으며 영조 때 수직관(守直官) 2명과 서리(胥吏) 2명, 고직(庫職) 1명, 사령(使令) 44명, 군사(軍士) 1명을 두었는데 수직관은 승문원(承文院)과 성균관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이 차출되었다.

기로소의 유래는 1394년, 태조가 60세를 넘자 기사(耆社)라는 명예관청을 설치하여 문신(文臣)과 무신(武臣)을 가리지 않고 70세 내외의 2품관 이상의 관료를 선발하여 기사(耆社)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임금 스스로도 이름을 올려 전토(田土)와 염전(鹽田), 어전(漁箭), 노비를 하사하고 군신(君臣)이 함께 어울려 연회를 베풀며 즐기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태종 즉위 초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여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라 하다가 세종 10년인 1428년에 명칭을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로 개칭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기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어 정경(正卿)으로서 70세 이상된 문신으로 제한하였고 숙종 때에는 이들을 기로당상(耆老堂上)이라 하였으며 군신(君臣)이 함께 참여하는 기로소의 특성상 관아의 서열에서는 기로소가 으뜸을 차지하였다. 기로소가 맡은 일은 임금의 탄일과 정조(正朝,설날),동지, 그리고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왕이 행차할 때, 모여서 하례(賀禮)를 행하거나 중요한 국사(國事)의 논의에 참여하여 왕의 자문에 응하기도 하였다. 1719년, 숙종이 6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기로소에 들어가면서 경내에 영수각(靈壽閣)을 짓고 영수각 내에 어첩(御牒)을 봉안하였다.

기로소에 들어가면 녹명안(錄名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조선 초중기의 기록은 모두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그 후에 다시 편찬한 《기로소제목록후(耆老所題目錄後)》에 의하면 여기에 들어온 왕은 태조숙종영조고종 등이며, 최고령자는 현종 때의 윤경(尹絅)으로 98세였으며 다음으로 숙종 때 97세의 이구원(李久源)과 96세의 민형남(閔馨男) 등이 있었다.

개화기 이후

을사개혁(乙巳改革) 이후 기존 의정부 체제가 붕괴되고 아문 체제가 새로이 도입되어 근대적 내각제가 갖추어짐에 따라 의정대신을 선출하는 국왕들은 각각 기로소에 속했던 원로들의 의견을 여쭈기 시작했고, 점차 정치적 자문기구로서의 기능도 강화되었다.[1] 1907년부터는 이른바 원훈회의(元勳會議)가 낡은 기로소를 대체하여 대군주에게 자문하고 후임 의정대신을 선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점차 원로 칭호에 대한 수여에 대해서 많은 고령의 문신들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김윤식(金允植)이 마지막 원로 칭호를 받으면서 1920년대에 소멸하였다.

대표 원로 일람

각주

  1. 다만 병진반정(丙辰反正) 이후에는 사실상 개화당(開化黨)들의 바지사장 기구로서 전락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