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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내각
국무령 김성윤의 내각
대고려국의 제1대 정부
대고려국의 제1대 정부
2040년 12월 26일
대고려국 정부
대고려국 정부
조각 2035년 12월 26일
구성원
국가원수 황제 조희
국가원수대리 황태자 조성
정부수반 황제 조희
부정부수반 서유일
각료 수 36
퇴임한 각료 수
(사망, 해임, 사퇴 등)
7
총 각료 수 43
입각정당 고려당, 건국당
야당 신민주당
야당수반 박재홍
예비내각 박재홍 내각
역사
선거 제1대 대고려국 총선거
다음 선거 제2대 대고려국 총선거
예산 63조 6천억 원

국가행정조직
정부 모토
황제와 시민과 고려를 위하여
국무령
김성윤
황무성[1] 총무성
상무성 외무성 법무성 내무성
재무성 전쟁성 공안성 문화관광성
농림축산식품성 해양수산성 과학기술성 고용복지성
환경자원성 국토개발성 보훈성 교무성
국가기획성 국어진흥성 정보통신성 보건방역성

개요

대고려국의 내각에 대하여 다룬다.

행정부

대고려국의 부급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다. (서열 순으로 기재)

  1. 황무성
  2. 총무성
  3. 재무성
  4. 상무성
  5. 외무성
  6. 법무성
  7. 내무성
  8. 전쟁성
  9. 공안성
  10. 교무성
  11. 문화관광성
  12. 과학기술성
  13. 고용복지성
  14. 환경자원성
  15. 국토개발성
  16. 국가기획성
  17. 국어진흥성
  18. 정보통신성
  19. 보훈성
  20. 농림축산식품성
  21. 해양수산성
  22. 보건방역성

다음은 부처별 설명이다.

황무성

  • 황무령 : 윤범모(尹汎謨, Yoon Beommo)
  • 대고려국 황실의 부속 기관을 통할함. 이전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이전 대한제국의 궁내부와 유사한 조직. 수장인 황무령은 국무령과 동급인 종1품. 휘하 원장은 정2품, 행정 각성의 령과 동급이다.
  • 소속 기관
    • 관방원 : 기밀에 관한 사항, 관리의 진퇴와 신분에 관한 사항, 대신의 관인과 부인의 간수에 관한 사항, 공문서와 성안문서의 접수·발송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 황태자원 : 휘하 기관으로 황태자시강원을 둔다.
    • 황태자비원
    • 친왕원
    • 황족원 : 황가의 사무와 회계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 내장원 : 황실의 내탕금과 궁방전 등을 맡는다.
    • 태의원 : 황실의 의무(醫務)를 담당한다.
    • 시종원 : 황제를 보조한다.
    • 비서원 : 휘하 기관으로 궁중에서 쓰이는 의류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상의부와 궁중내의 음식·잔치와 그 기구를 보관하는 일을 관장하는 전선부, 전각의 수호와 수선 등의 일을 맡는 주전부를 둔다.
    • 종친원 : 휘하 기관으로 종친학교를 둔다.
    • 귀족원
    • 제실원 : 휘하 기관으로 환구단부, 태묘부, 능침부, 사직부를 둔다.
    • 홍문원 :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하며, 임금의 사명을 대신 짓는 일을 관장한다.
    • 경위원 : 황궁 내외의 경비·수위·규찰·체포 등의 일을 관장한다.

** 합궁원 : 황태자와 황태자비, 황태손과 황태손비의 합궁을 담당한다. 황태자와 황태자비는 16세를 지나 2차 성징의 연령이 지났음에 따라, 황제께서 직접 황태자와 황태자비의 몸을 확인하고 용두질하여 황태자께서는 정액이 배출되고 음모가 발모한 것을, 황태자비는 음모가 발모하고 초경을 지났으며 음핵이 발기하여 절정을 느낄수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만17세가 되는 날 초하루에 첫 합궁이 진행됨을 교시하셨다. 합궁의 절차는 서로의 몸을 확인하고, 신체가 결합한 뒤 황태자비가 절정을 느끼고 황태자가 정액을 배출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 종료되나, 최근 광명궁 자선당에서 어린 나이에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한 황태자와 황태자비가 치마를 들어올리고 착의 상태로 교합하던 도중 사정 직전 적발됨에 따라 황제께서 적합한 처분을 내리시고자 한다.> color:white

건설교통부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교육부

  •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

국방부

  •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총무부

  •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

보건노동부

  •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보건위생·방역·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청소년 및 가족, 다문화가족 및 장기이식관리에에 관한 사무

농업부

  •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

법무법제부

  •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부

  • 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외교부

  •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재무부

  •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정보통신부

  •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환경자원부

  •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

미래기획부

  • 국가 전반 업무 기획,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치안방재부

  •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치안, 소방,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ㆍ조사ㆍ검역ㆍ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사무.

입법부

사법부

내무부

식민지 운영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고, 식민지 운영을 총괄한다.

  1. 황실 보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