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가연방 (넓은 날개)

[ 펼치기 · 접기 ]


사실상의 깃발로 위치해 있는 태극기.


대한국가연방(大韓國家聯邦, Confederation of Korea)은 한반도에 위치한 국가연합체로, 1946년 경 한반도 지역에 국가를 선언한 해외의 여러 임시정부들을 규합하고 단일된 민족국가를 설립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단일 민족 국가의 설립에는 실패했지만 연합 내에서 의장인 대연국 국왕의 권한이 쎄고 한반도 내의 정부들 중에서 의장국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국내나 해외에서는 대연국이 사실상 한반도 전역의 지배권을 쥐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연합 수도는 대연국의 수도인 남한경에 위치하고 있으나 연합의 운영은 의장의 관리 이외에도 연방 공의회를 통해 지속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여러 지역 정부의 수도 도시에서도 부분적으로 수도의 기능을 수행한다. 연방의 구성은 의장국과 국가 정부로 나뉘는데 여기서 의장국은 곧 대연국을 말하고 나머지는 한반도 전역의 도(都)에서 성립된 국가들을 말한다. 현재 한반도는 명목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연방이 국가정부들의 외교권ㆍ군사권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써의 권리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은 성립된 이래로 지역 간 통행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통행 시 조치에 관한 것은 각 정부의 자치에 맡겼는데, 이로 인해 예를 들어 강원 도민 연합 정부에서 영남 국가 정부 영토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약식 국경검사가 진행되고 국경통과료가 부과된다. 국외로 이동할 때에는 대한 국가 연방 전용 여권을 이용하지만 한반도 내에서는 서울 출신이면 대연 국민, 부산 출신이면 영남 국민, 전주 출신이면 전주 국민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여권을 사용해 통행해야 하는 것이다.

연방의 원수(元首)인 최고의장(最高議長, His/Her Supreme Chairman)은 대연국 국왕이 겸하며, 임기가 없는 종신직이다. 의장은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의회의 소집과 폐막, 회원국(국가정부)의 자격 정지와 회복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회원국의 자격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의장국인 대연국의 국가군대를 비롯해 연방의 각 정부는 지방군을 파견하여 반란이나 연방 이탈을 방지하고 이탈에 대한 상호 견제를 이루는데, 한반도가 사실상 통일되어 있다는 주장이 그리 근거 없는 점이 아닌 것도 바로 여기서 파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연방에는 의장인 대연국 국왕의 무조건적인 독주를 제한하기 위해 부의장직을 성립 당시에 함께 제정했는데, 부의장(副議長, Vice Chairman)은 한반도의 각 지방 국가 정부의 수반이 돌아가면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2번 연임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부의장의 연임 사례는 없다. 의장은 또한 대한국가연방군(大韓國家聯邦軍, Korean Confederal Army)의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한데 의장이 통수권자로 있는 국가연방군은 군대와 온갖 정보기구, 서방 세계의 NATO 조약기구같은 부분이 모두 합쳐져 있다.

연방 공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