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포함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 형태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통령제와 부통령제를 결합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4년 중임제 도입으로 장기 집권을 방지하면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줄 수 있게 하였다. 단원제 국회와 비례대표제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수렴하며,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 발안제와 국민투표제를 제도화하였다.
대한민국 (맹조의발톱)의 입법부
국회의 구성
대한민국의 국회는 단원제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 의석수는 500석이며 지역구 350석, 비례 대표 15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 의장단이 있는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보다 능률적인 심의를 위해 본회의는 최종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물을 때만 거치며 그 전에 여러 분야별로 구성된 각 위원회(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로 나뉜다)를 거치며 의안 심의를 하게 된다. 국회에는 교섭 단체가 있어서 20인 이상의 국회 의원을 보유한 정당(때로는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도 가능)은 교섭 단체 구성을 할 수 있다. 교섭 단체는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소수 정당의 의사 반영을 어렵게 한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국회의 회의와 의결
대한민국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눌 수 있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되며 회기는 100일 이내이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리며,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안건은 일반적으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이를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함),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다. 그 밖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특별하게 의결 정족수가 정해진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결까지의 과정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회의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등이 있다.
** 헌법 개정과 고위 공무원 탄핵 그 외 지정된 부분(수도 이전 )은 특별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 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까지는 일반 정족수와 동일하나, 출석 의원 3/5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한민국 (맹조의발톱)의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다양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행정 각부의 장관을 임명하고,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국가원수로서 외교 사절의 신임장과 접수, 조약의 체결 및 비준 권한을 통해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긴급한 안보 위협이 발생한 경우 사후 동의를 통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는 24시간 이내에 소집되어 계엄 여부를 의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상 상임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심의가 의무화된다. 계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외 정책을 주도하며,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행정부의 구성
부통령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러닝메이트제'로 선출되며,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요 권한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정 방향에 따른 정책 조정과 행정부 내 협력 조정이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부통령은 10일 이내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 궐위로 간주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률에 정해진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승계된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헌법기관이며 합의제 기관이다. 직무상 독립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무에 간섭을 할 수 없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이며 대통령(3인), 국회(4인), 시민추천위원회(2인)의 추천을 받아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시민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여 구성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감사위원회의 운영은 개의 정족수, 의결 범위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의결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도입해 국민 신뢰를 높였다. 주요 권한으로는 국가와 지방재정, 공공기관의 회계·행정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며 국민에게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또한, 공직자 윤리 감사를 통해 부패를 조사하고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맹조의발톱)의 사법부
대법원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내린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모든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올라온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사법부 전체를 감독하고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통일성을 유지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조계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선발된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은 재판 이외에도 하급법원의 운영을 감독하고,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판례를 제시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된 헌법 기관으로,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의 사건을 관할하며, 헌법의 수호와 기본권 보호를 주요 임무로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4인, 국회가 5인, 대법원장이 4인, 시민추천위원회가 2인을 각각 지명하며, 이들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여 구성된다.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균형을 고려하며,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시민추천위원회는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구성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간의 권력 분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각종 선거 제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등이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선거 실시 사유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 선거 무효 판정에 따라 실시하는 재선거, 사퇴 또는 유고에 따른 보궐 선거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호 결정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의석을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무소속 후보끼리의 무작위 추첨으로 정하여 숫자로 기호를 결정한다.
대통령 선거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 후보자 수가 1인일 때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더 많은 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7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다만 법률상 금치산자,선거법을 위반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실효되지 않은 자 등은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전 7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국회의원 선거
현행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으로, 지역구와 정당 각각 1표씩 투표하여 총 500석(지역구 350석, 비례대표 150석)을 선출한다.
- 지역구: 단순 다수 대표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
-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며, 3%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확보 조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의석 배분.
- 의석배분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 총 의석(500석)을 배분하며 초과 의석 없이 국회 정원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 정당 득표율 × 총 의석(500석) = 각 정당의 총 의석 수.
- 지역구 당선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배분.
- 지역구 의석이 총 의석을 초과하면 추가 비례대표 의석 없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며, 국회의 정원을 고정하여 초과 의석 문제를 방지한다. 또한, 정당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비례성과 안정성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국민의 표심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대한민국의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 선거는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교육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방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며,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와 정당에 1표를 행사해 총 2표를 투표한다. 이 방식은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을 균형 있게 고려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각각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 의원과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다른 지방선거와는 달리 만 16세 이상의 국민도 선거권을 가지며, 이는 교육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연령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육감은 정당 소속 없이 독립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며, 이는 교육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지역마다 광역지자체의 구성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투표 용지의 개수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7장의 투표 용지가 제공된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단층제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통합되어 있으므로 투표 용지가 5장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행정구조와 선거 대상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며, 각 지역 주민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대표를 선출하는 데 기여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