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민국 (맹조의발톱)의 헌정사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n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다.
개정사
대한민국 임시 헌법
- 헌장 : 1919년 4월 11일
- 약법 : 1919년 4월 23일
- 헌법 : 1919년 9월 11일, 대통령제
- 대한민국, 국무회의 집단지도체제
- 대한민국 임시 헌법 개정
대한민국 헌법
- 제정 : 1948년 7월 17일
- 일부 개정 : 1952년 7월 7일, 발췌개헌
- 일부 개정 :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 개헌
- 일부 개정 : 1960년6월 15일, 4·19 혁명
- 일부 개정 : 1960년 11월 29일
- 전문 개정 : 1962년 12월 26일, 5·16 군사정변
- 일부 개정 : 1969년 10월 21일
- 전문 개정 : 1972년 12월 27일, 10월 유신
- 전문 개정 : 1985년 10월 29일,
- 전문 개정 : 2010년 10월 29일,
제헌 헌법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 제헌국회가 제정하여 1948년 7월 17일 공포한 헌법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다. 이 헌법은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마련했지만, 이후 권력의 집중과 정부 운영의 비효율로 인해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
1. 헌법 전문
- 대한민국은 민주독립국가로서 자주독립과 국민 주권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한다.
2. 정부 구조
1) 대통령제
-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 1회 중임 가능.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
- 주요 권한:
- 국회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 내각 구성 및 국무총리 임명권.
2) 입법부
-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되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
- 주요 권한:
- 입법권 행사.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 예산안 심의 및 승인.
3) 사법부
-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대법원이 최고 법원.
- 법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행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됨.
- 헌법재판소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헌법 관련 문제는 대법원이 관할.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기본권 보장: 자유권과 평등권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
- 사회적 의무: 국민은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진다.
4. 주요 특징
1) 대통령 간접 선거제
-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 국민의 직접 참여가 제한.
2) 삼권분립 명문화
-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
3) 헌법재판소 부재
- 헌법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가 설치되지 않음.
4) 강력한 행정부 중심 체제
- 행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설정되어, 권력 집중 문제를 초래.
5. 의의와 한계
-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국민 주권 원칙을 선언.
- 대통령 간접 선거로 인해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후 독재로 이어지는 권력 집중 문제를 초래.
제2공화국 헌법
제2공화국 헌법은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도입된 헌법으로,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을 강화한 헌법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내각책임제를 도입했으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군사 쿠데타로 폐지되었다.
1. 헌법 전문
- 대한민국은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한다.
2. 정부 구조
1) 내각책임제
-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국가의 상징적 원수로서의 역할만 수행.
- 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담당.
- 국무총리는 국회의 신임을 받아 임명되며, 내각의 정책을 총괄.
2) 입법부
- 국회는 양원제(참의원, 민의원)로 구성.
- 주요 권한:
- 입법권 행사.
- 내각에 대한 신임 및 불신임 결의권.
- 헌법 개정 발의권.
3) 사법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해 사법권과 헌법 수호 기능을 강화.
- 법관의 독립성과 임기 보장.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 4.19 혁명의 정신을 반영하여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확대 보장.
- 사회권 강화: 교육과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4. 주요 특징
1) 내각책임제 도입
-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행정권을 내각에 집중.
2) 양원제 국회 도입
- 입법부 권한을 강화하며, 상하원 간의 견제를 도입.
3) 헌법재판소 설치
- 헌법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로 헌법재판소를 설치.
5. 의의와 한계
- 민주적 권력 구조를 도입하고, 4.19 혁명의 정신을 헌법에 반영.
- 정치적 혼란과 내각 간 불협화음으로 인해 실질적 효율성이 떨어짐.
-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폐지.
제3공화국 헌법
제3공화국 헌법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주도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제정된 헌법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복원하며 국가 권력을 강화했다.
1. 헌법 전문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주국방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한다.
2. 정부 구조
1) 대통령제 복원
-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 1회 중임 가능.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 재건을 위한 강력한 권한 부여.
2) 입법부
- 단원제 국회로 구성.
- 주요 권한:
- 입법권 행사.
- 예산안 심의 및 승인.
- 대통령 탄핵소추권.
3) 사법부
- 사법권은 대법원에 속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
- 헌법재판소는 설치되지 않음.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기본권 보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
-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기본권 제한 가능.
4. 주요 특징
1) 경제 개발과 국가재건 강조
- 헌법 전문과 구조에서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2) 강력한 행정부 체제
-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며, 실질적으로 행정부 중심의 권력 구조 형성.
3) 헌법재판소 미설치
- 헌법 관련 분쟁은 여전히 대법원이 관할.
5. 의의와 한계
-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강력한 국가 운영 체제를 구축.
-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적 통치 강화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
- 이후 유신체제의 기초가 되었음.
제4공화국 헌법(유신 헌법)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비상계엄과 국회 해산 이후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으로, 제4공화국의 법적 기초가 되었다. 이 헌법은 대통령의 권력을 극대화하고, 강력한 국가통제 체제를 구축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 헌법 전문
-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주독립국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통일, 그리고 사회질서의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한다.
2. 정부 구조
1) 대통령제 (무제한 중임 가능)
-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에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다.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행정, 입법, 사법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주요 권한:
- 긴급조치권: 국가 안보를 이유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국회 해산권: 필요 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헌법개정안 제안 및 확정권: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국민투표로 확정 가능.
2) 국회
-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권한 아래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 주요 역할:
-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 대통령이 추천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형식적 동의.
-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견제 기능은 미약.
3) 사법부
-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통제 하에 놓임.
- 헌법재판소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헌법 관련 분쟁은 대법원이 관할.
- 판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되었다.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국민의 권리 제한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했으나, 긴급조치권 등을 통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 가능.
- 국가 안보와 질서를 이유로 민주적 권리가 심각하게 억압됨.
2) 사회적 의무 강화
- 국민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협력할 의무를 지며,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체제가 강조됨.
4. 주요 특징
1) 통일주체국민회의
- 대통령 선출과 주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국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
2) 긴급조치권
- 대통령이 국가 위기를 이유로 법률적, 행정적 제한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조항.
- 이 조치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3) 국가통제 강화
- 언론 검열, 사법권 통제, 국회 해산권 등 대통령의 권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
-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과 정치적 자유 억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4) 무제한 중임 허용
- 대통령의 연임 제한이 철폐되면서, 권력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짐.
5) 의의와 한계
- 유신헌법은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민주주의와 인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왔다.
-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
-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력 집중과 억압적 통치로 인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결론: 유신헌법은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제도화하고,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한 헌법이었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로 평가되며,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
제5공화국 헌법은 10.26 사건 이후 최규하 과도정부의 개헌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유신체제를 폐지하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한 헌법이다. 이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민주화를 목표로 했으나, 군부와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질적인 정치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다.
1. 헌법 전문
- 대한민국은 4.19 혁명 등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룩한 역사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며, 국민의 화합과 국가의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며, 민주적 통치 구조를 실현한다.
2. 정부 구조
1) 대통령제 (5년 단임제)
-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1회 임기만 가능하다.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정을 총괄하며, 국회 동의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 대통령의 주요 권한:
-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 임명
- 법률안 거부권 행사
- 외교와 국방에 관한 최고 결정권
2) 국무총리 및 내각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국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3) 입법부
- 단원제 국회: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 국회의 주요 권한:
- 입법권
- 예산 심의 및 승인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4) 사법부
-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다.
- 헌법재판소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헌법 관련 분쟁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기본권 강화: 헌법은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
- 긴급조치 금지: 유신체제의 주요 억압적 수단이었던 긴급조치 조항을 폐지하고, 국가비상사태 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였다.
- 사회권 강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보장 책임을 명시하였다.
4. 주요 특징
1) 5년 단임 대통령제 도입
- 유신 체제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대통령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단임제를 채택하였다.
2) 긴급조치 폐지 및 민주화 조치
-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억압을 완화하였다.
3) 군부 영향
- 군부와 보수 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개혁의 속도가 더뎠다.
4) 제한적 민주화
- 형식적으로는 민주화를 위한 구조를 도입했지만, 집회·시위의 자유가 여전히 제한적이었으며, 정치적 억압이 남아있었다.
5) 의의와 한계
- 이 헌법은 민주화와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으나, 실질적인 정치 개혁은 군부와 보수 세력의 저항으로 제약을 받았다.
-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정부의 실질적 통치력은 약화되었고, 이는 최규하 정부가 '식물 정부'로 평가받는 원인이 되었다.
결론: 제5공화국 헌법은 유신체제에서 탈피하여 민주화의 초석을 놓는 데 기여했으나, 군부와 보수 세력의 견제 속에서 민주주의의 완전한 정착에는 이르지 못한 과도기적 헌법으로 평가된다.
제6공화국 헌법
제6공화국 헌법은 민주화 요구가 절정에 달했던 1980년대 초반의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여, 1985년 김대중 정부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이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의 역할을 강화하며,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권력 분립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독재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보장을 목표로 했다.
1. 헌법 전문
- 대한민국은 4.19 혁명, 6월 항쟁 등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룩한 역사를 바탕으로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며, 국민의 화합과 국가의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며, 권력의 분립과 균형을 통해 민주적 통치 구조를 실현한다.
2. 정부 구조
1) 대통령제 (5년 단임제)
-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제한된다.
-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외교·국방·통일·대외경제 정책의 주요 사항에 대한 최종적 권한을 가진다.
- 대통령의 주요 권한:
-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 임명
- 법률안 거부권 행사
-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 및 조약 체결·비준
2) 국무총리 및 내각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내각을 이끌고 행정부를 운영한다.
- 국무총리는 국회의 신임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며, 국회의 해임 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총리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주요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 정책의 심의와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한다.
-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정부 정책을 주도하며, 국회의 출석·답변 의무를 가진다.
3) 입법부
- 단원제 국회: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 국회의 주요 권한:
4)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다.
- 헌법재판소를 부활시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관할하게 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1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은 대통령(3인), 국회(4인), 대법원(4인)에 각각 있다.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며, 모든 국민은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린다.
-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는 강화되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과 경제적 평등 실현을 목표로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4. 주요 특징
1) 권력 분립과 견제
- 대통령제와 총리제의 혼합 형태를 도입하여 행정부 권력을 분산하고 국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
- 국무총리가 내각을 운영하며, 대통령과 국회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2) 헌법재판소 부활
- 헌법재판소의 신설로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보장하며,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
3) 사회적 통합과 민주주의 정착
- 민주적 정권 교체 가능성을 헌법에 명시하여 독재의 재발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5. 의의와 한계
-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제도화하고 권력 분산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으나, 대통령제와 총리제 간의 권한 배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여러 정권에서 발생했다.
- 그러나, 민주주의의 안정적 정착과 권력 남용 방지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결론:제6공화국 헌법은 민주적 통치 구조를 공고히 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대한민국 민주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당정 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는 경우가 많아 불안정성이 공존했다.
제7공화국 헌법
제7공화국 헌법은 2010년 노무현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개헌을 통해 도입된 헌법으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치구조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25년간 유지된 제6공화국 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정 간 갈등을 완화하며,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부통령제를 도입하였다. 이 헌법은 경찰·검찰·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의 권력 분립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확보하며, 소수자 권리 보장을 헌법적 가치로 명문화하였다.
1. 헌법 전문
- 대한민국은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 주권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화합을 추구하며,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민주적 통치구조를 확립하고자 이 헌법을 제정한다.
2. 정부 구조
1)대통령제 (4년 중임제)
-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되며, 최대 두 번의 임기만 허용된다.
-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총괄하며, 국가를 대표한다.
- 주요 권한:
- 행정 각부 장관 임명
- 법률안 거부권 행사
-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 및 조약 체결·비준
-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선포 [3]
- 국정운영 방향 설정 및 대외정책 주도
2)부통령제
- 부통령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선출되며,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통령은 '동반후보제도'로 선출한다.
- 부통령의 주요 권한:
-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정 방향에 따른 정책 조정 및 협력
- 행정부 내 협력 조정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직 승계
- 승계 조건
-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 단,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부통령의 승계 여부는 5일(120시간) 이내로 국회 표결을 거쳐서 정한다. 이 기간 동안은 자동으로 권한대행을 한다.
-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
-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3분의 2 미만 동의를 받은 경우: 부통령이 60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하되,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ㆍ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임명, 주요 예산 편성·집행, 국가 비상사태 선포 등 주요 권한은 국회의 재적 과반 동의를 필요로 함
- 재적 의원 5분의 3 미달 동의: 부통령은 대통령직 승계와 권한대행 자격 모두 상실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장-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승계
-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궐위로 간주하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3)입법부
- 단원제 국회: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 비례성 강화: 국회의원 총 수의 30% 이상을 비례대표로 선출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보장한다.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의원 1인당 인구수 150,000명 미만으로 한다.
- 국회의 주요 권한:
- 입법권 행사: 법률 제정 및 개정
- 예산 심의·의결·편성권, 단, 국방비, 공공안전 등 필수 분야는 삭감이 불가능하다.
- 행정부 견제와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ㆍ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같은 긴급 권한을 행사할 때, 국회는 24시간 이내에 소집되어 의결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비상상임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심의를 해야한다.
- 국회는 부적절한 계엄(선포 요건 미충족, 절차 위반, 위법 사항 등)으로 판단될 경우,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만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능 하다.
- 국정조사권 및 청문회 개최
4)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다.
- 대법원
- 법원은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들로 구성된다.
-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관할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4인), 국회(5인), 대법원장(4인), 시민추천위원회(2인)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다양성과 균형을 고려해야한다.
5)권력기관 개혁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였다.
-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였다.
-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권한은 법률로 정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보와 정보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되, 그 활동은 민주적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공 수사 등의 권한은 법률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며, 모든 국민은 평등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촛불혁명의 정신에 따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하였다.
1)국민 발안제
- 발안자는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회에서 심의 후, 국회의 동의 혹은 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 국민 발안제를 통한 입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법률로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투표로 직행한다.
2)시민추천위원회
- 시민추천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위원회 구성은 성별, 지역, 연령, 직업적 배경 등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시민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헌법기관 및 법률로 정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인사 구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참여는 후보자 추천, 1차 검증, 혹은 의견 제시 등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법률로 조정된다.
4.주요 특징
- 4년 중임제 도입
- 장기 집권의 폐해를 방지하면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4년 중임제를 도입하였다.
- 부통령제 도입
-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함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 권력기관 개혁
- 경찰·검찰·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권력 분립을 실현하고,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 촛불혁명의 제도화
-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와 국민 주권 실현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여,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를 강화하였다.
- 수도 규정
- 대한민국의 수도는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법률로 정하게 하여 정치적 안정성을 흔들지 않으면서 초당적 합의를 유도했다.
5.의의와 한계
- 제7공화국 헌법은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권력 분립과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한 민주적 헌법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권력기관 간의 새로운 권한 배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대통령과 부통령 간의 권한 중복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결론: 제7공화국 헌법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고 권력기관 개혁과 권력 분립의 실현을 통해 국민 주권의 가치를 재확립하였다. 촛불혁명 정신을 제도화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