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주공화국의 나라문장

대한민주공화국은 "법에 의하여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입헌 공화국이다. 대한민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주공화국 최상위 법전인 헌법에 규정된 견제와 균형 체제에 따라 통제된다. 거의 모든 경우에 행정부와 입법부 공무원은 구역별로 시민의 다수 투표에 따라 선출된다. 비례대표제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