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섬과 치시마 열도에 관한 부소 양국 간의 영토 확정 조약
서명일 1949년 12월 22일
서명장소 키타치시마 군 시무슈 섬
서명자 후지미야 히로스케
발효일 1950년 2월 1일
언어 일본어 / 러시아어
주요내용 후소 제국의 사할린 섬 완전 포기, 후소 제국의 치시마 열도 영유권 확인

시무슈 조약(占守 条約, Договор Шумшу)은 1949년 12월 22일에 신성 후소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 사이에 맺어진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사할린 섬과 치시마 열도에 관한 부소 양국 간의 영토 확정 조약이다. 당시 신성 후소 제국 측에서는 외무대신이었던 후지미야 히로스케가 전권대사로 협상에 임하여 서명했다. 이 조약의 결과, 신성 후소 제국은 1905년의 포츠머스 조약으로 획득한 북위 50도 이남 사할린 섬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원유와 비철금속 등 각종 자원의 지원과 치시마 열도에 대한 영유권의 보장을 약속받았다. 또한 시무슈 조약에 대한 후속 조치로 카라후토청이 폐지되고, 치시마 열도의 섬들은 키타치시마 군과 미나미치시마 군으로 나뉘어 치시마 현으로 재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