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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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루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아동 성착취물(아동 포르노) 같은 각종 성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김도창 민족회의 의원의 주도로 1995년 3월에 제정된 법령이다. 흔히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불린다.

주로 성범죄에 대한 내용이 알려져 있으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직접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도 규정되어 있는 법이다.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을 아동 성착취물, 성폭행,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공공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 및 청소년은 20세 미만의 모든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로, 이들을 대상으로만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성범죄의 정의 및 처벌

제3조 (성범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