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香港共和國獨立準備委員會下屬的憲法制定委員會公佈了公元2025年1月11日由本委員會表決的憲法草案經3/2以上香港國民直接投票確定,並宣佈該憲法是香港共和國所有行為的根本。

홍콩공화국 독립준비위원회 산하 헌법제정위원회는 서기 2025년 1월 11일에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헌법 초안이 홍콩 국민 3/2 이상의 직접투표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공포하며 해당헌법이 홍콩공화국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 됨을 선포한다.

전문

通過所有香港國民的同意和民主程序選出的香港共和國國會,以2019年民主革命的理念為基礎,為保護國權、民權及相應的所有權利,維護香港的國家利益,制定了相關憲法。 因此,宣佈本憲法在香港主權所涉及的所有地區內公佈、實施及適用。

모든 홍콩 국민의 동의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홍콩공화국 국회는 2019년 민주혁명의 이념에 기초하여 국권과 민권 및 이에 상응하는 모든 권리를 보호하고 홍콩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해당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본 헌법이 홍콩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내에서 공포, 시행 및 적용됨을 선언한다.

헌법정신

香港共和國根據法律,不論出身、人種、年齡,一律平等對待國民,並保障1948年12月10日通過的世界人權宣言中明示的普遍人權。 另外,以2019年民主革命的精神保障所有個人的政治自由和民主主義,如果政府不保障,國民有權建立新政府。

홍콩공화국은 법률에 따라 모든 출신, 인종, 나이에 관계없이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며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한다. 또한 2019년 민주혁명의 정신으로 모든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며 만일 정부가 이를 보장하지 않을 시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를 가진다.

제1장 총강

제1조(국체와 주권)

香港共和國是按照國民的意願運營的民主共和國。
香港共和國的所有國家權力都來自國民。
香港共和國的主權歸全體國民平分。

제1조
① 홍콩공화국은 국민의 뜻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공화국이다.
② 홍콩공화국의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홍콩공화국의 주권은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나누어 가진다.

제2조(국민)

香港共和國的國民是根據國會規定的國籍法,需要香港國籍的所有人。

제2조
홍콩공화국의 국민은 국회가 정하는 국적법에 따라 홍콩의 국적을 소요한 모든 사람으로 한다.

제3조(국토)

香港共和國的國土為香港島、九龍半島、新界及其附屬島嶼。
國土領域的變更必須得到國會的同意。

제3조
① 홍콩공화국의 국토는 홍콩 섬, 구룡반도, 신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② 국토영역의 변경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4조(국가의 상징)

香港國號為"香港共和國"。
香港共和國的國旗是藍底中央有香港國徽的旗幟。
香港共和國的語言是用粵語和英語說的。
以上國家象徵的修改不經過國民投票是不可以的。

제4조
① 홍콩의 국호는 '홍콩공화국'으로 한다.
② 홍콩공화국의 국기는 파란색 바탕의 중앙에 홍콩의 국장이 있는 깃발이다.
③ 홍콩공화국의 언어는 광둥어와 영어로 한다.
④ 위 국가상징의 수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불가하다.

제2장 대통령

제5조(대통령의 지위)

總統是香港共和國的國家元首和行政首腦,行政權屬於總統。
總統是統率香港所有兵力的軍隊總司令和統帥。

제5조
① 대통령은 홍콩공화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다,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한다.
② 대통령은 홍콩 전체의 모든 병력을 통솔하는 군의 총사령관이자 통수권자이다.

제6조(대통령의 법률공포권)

總統可以頒佈國會通過的法律併發布命令。
但在公佈或發佈法案或命令時,必須得到總理的同意。

제6조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표 할 수 있다.
② 단 법안이나 명령을 공포 혹은 발포할때 총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대통령의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권)

總統依本憲法之規定,行使締結條約及宣戰媾和之權。

제7조
대통령은 본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및 긴급명령 발포권)

總統作為國家的元首和軍隊統帥,有權宣佈戒嚴令。
總統有權在國家安保、經濟、天災及發生相應的國家危機時發佈緊急命令,並採取必要措施。
但是,上面列出的戒嚴及緊急命令的宣佈或發佈必須得到國會的同意,如果國會要求解除或取消戒嚴及緊急命令,總統應立即解散。

제8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써 계엄령을 선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대통령은 국가안보, 경제, 천재지변 및 이에 상응하는 국가적 위기가 일어날 경우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③ 단, 위에 열거된 계엄 및 긴급명령의 선포 혹은 발포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가 계엄 및 긴급명령의 해제 혹은 취소를 요구한다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통령의 사면권)

總統依法行使大赦、特赦、減刑及復權之權。

제9조
총통은 법에 따라 대사, 특사, 감형과 복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대통령의 관리 임면권)

總統作為國家元首,有權經國會同意任免國家官員。

제10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써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의 관리들을 임면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대통령의 영전 수여권)

總統作為國家元首,可以依法授予令牌。
但是,這樣的靈前不包括貴族等特權或世襲利益的職位,嚴格禁止授予。

제11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써 법에 따라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단 이러한 영전에 귀족과 같은 특권을 누리거나 세습적 이득을 취하는 직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수여가 엄격히 금지된다.

제12조(대통령의 선거 및 피선거자격)

18歲以上的香港共和國國民有選舉總統的權利。
30歲以上的香港共和國國民有當選總統的權利。

제12조
① 18세 이상의 홍콩공화국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② 30세 이상의 홍콩공화국 국민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대통령의 선출방식)

總統由18歲以上的香港國民直接選舉產生。

제13조
대통령은 18세 이상 홍콩공화국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제14조(대통령의 임기)

總統的任期爲5年,可以連任1次。

제14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 중임 할 수 있다.

제15조(대통령 취임선서)

總統在就任時必須進行以下內容的宣誓。 : 「我在全國人民面前莊嚴宣誓,遵守憲法,維護人民權利和國家權益,忠實履行職責,不辜負人民的信任,如違反憲法,在國家和人民面前受到審判。」

제15조
대통령은 취임시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서를 해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인민의 권리와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을것이며, 만일 이를 어긴다면 국가와 인민앞에 심판 받을것을 전국의 인민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16조(대통령의 파면)

如果總統做出違反憲法的行為或危害國家和憲政秩序,可以在最高法院的審議下罷免總統。

제16조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국가와 헌정질서에 해를 입힌다면 최고법원의 심의하에 대통령을 파면 할 수 있다.

제17조(대통령의 권한대행과 보궐선거)

總統因某種原因處於停職狀態時,由總理代替,總理不能代替職務時,根據法律由內閣的內閣成員依次代理。
這種職務代理狀態最多不能超過3個月。
如果這種職務代理狀態超過3個月或總統因死亡、彈劾等原因完全喪失其職位,將通過補缺選舉選出新任總統。
通過補缺選舉選出的總統只執行現有總統的剩餘任期。
如果現有總統的剩餘任期在6個月以下,則不進行補缺選舉,並排除在第16條第2款之外。

제17조
①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직무정지 상태일때 총리가 이를 대신하며 총리가 직무를 대신 할 수 없는 경우 법률에 따라 내각의 각료들이 순차적으로 대행한다.
② 이러한 직무대리 상태는 최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③ 이러한 직무대리 상태가 3개월을 넘기거나 대통령이 사망, 탄핵등의 이유로 그 직위를 완전히 소실할 경우 보궐선거를 통해 신임 대통령을 선출한다.
④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기존 대통령의 잔여 임기 만큼만 그 임기를 수행한다.
⑤ 만약 기존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으며 제16조 2항에서 제외된다.

제18조(대통령의 면책권)

總統除犯內亂或外患罪外,非經罷免或解職,不受刑事上之訴究。

제18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파면 또는 해직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정부)

제19조(정부의 정의)

政部為國家最高行政機關。
政府和行政部視為同義詞。

제19조
① 정부는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다.
② 정부와 행정부는 동의어로 간주한다.

제20조(정부의 조직과 구성)

政府之組織,以法律定之。
政府由1名總理和最多3名副總理、各部門首長和幾名沒有管轄部門的政務委員組成。

제20조
① 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② 정부는 총리 1명과 부총리 최대 3명, 각 부처 수장과 소관 부처가 없는 정무위원 몇 명으로 구성된다.

제21조(총리의 권한)

總理受總統部分權限,統轄行政各部。
總理擁有對政府各部門首長及其他政府委員的任命提請權。

제21조
① 총리는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② 총리는 정부 각 부처의 수장 및 기타 정부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진다.

제22조(총리의 선출과 해임)

總理由總統推薦,經立法院同意後任命。
如果有合理的理由,立法院可以拒絕總理的任命。
總統可以免去總理。
因爲某種原因總理職位空缺時,由副總理代理職務。

제22조
① 총리는 대통령이 추천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② 입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총리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 할 수 있다.
④ 모종의 사정으로 총리가 공석일 때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정부위원회)

政府召開政府委員會,決定國家大事。
政府委員會的主席由總統兼任,副議長由總理兼任。
政府委員會由總統和政府的成員組成,必要時各區的主席或其他機關的負責人可以參加。

제23조
①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국가 대사를 결정하다.
② 정부위원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총리가 각각 겸임한다.
③ 정부위원회는 대통령과 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각 구의 주석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참석할 수 있다.

제4장(입법원)

제5장(사법원)

제6장(지방자치)

제7장(국민투표의 실시)

제8장(헌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