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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日本の徴兵制

일본의 징병제를 정리한 문서이다. 일본은 1873년 징병령을 통하여 최초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1889년에 1호 헌법에서 이를 명시하여 1927년에 병역법을 제정해 법제화하였다. 군의 복무 기간은 1991년까지 3년, 1991년부터 1997년까지 1년 6개월이었으며 1998년에 폐지되었다.

역사

징병령 시기 (1873 ~ 1927)

1868년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에서는 부국강병을 위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평민 징집에 대하여 사무라이 계층의 거부감이 있었으나 메이지 신정부에 의해 1873년, 징병령이 공포된다.

다만 초반에는 매우 난잡하고 딱히 틀이 잡힌 게 없었던저라 일본에서 징병제를 시행한 초기에는 면제규정이 많아서 실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당시에는 일가의 주인인 자, 가정의 대를 이을 자, 가문을 승계할 자, 대인료 납부자, 관성부현의 공무원, 관립학교 생도, 양자로 들어간 자도 병역면제가 가능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이용해 합법적인 형태를 통해 병역을 피하는 경우도 생겼다. 대인료를 납부하거나 호적매매 또는 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속출했다.

그나마 1889년 1호 헌법의 제정과 함께 면제 규정을 대폭 손보고 징병령을 다시 정비하였다. 이후로는 징병령이 사실상 병역법의 역할을 하면서 1927년까지 징병제가 이어진다. 참고로 홋카이도, 오키나와, 오가사와라는 1898년까지 병역 의무가 없다가 이후 생겼다. 1895년 다이완, 1910년 조센을 합병했음에도 당시만 해도 병역의무는 부여되지 않았었다.

병역법 시행 (1927 ~ 1944)

1927년 4월에는 징병령이 병역법으로 바뀌면서 일본의 병역제도가 바뀌었는데 일본의 병역법도 제국신민의 남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며, 상비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국민병역으로 병역의 종류가 규정되었다. 상비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나뉘었고,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으로 나뉘었다. 국민병역도 제1국민병역과 제2국민병역으로 나뉘었다.

1938년부터 조센인과 다이완인의 지원병제가 실시, 군 입대가 가능해졌다.

병역범위 확대 (1944 ~ 1991)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조센과 다이완으로의 징병제 확대론이 등장했다. 이는 43년 말 승인되어 1944년 1월부터 징병제는 조센과 다이완까지 확대된다. 병역판정검사와 간단한 기초훈련을 거쳐 1944년 8월부터 이들은 지나전선과 태평양 전선등으로 향해 싸웠다.

1946년부터 조센과 다이완은 외지가 아닌 특지. 즉 내지와 외지 사이의 어딘가로 분류되며 확실히 병역 부여의 근거가 생겼으며, 열도와 같이 3년의 의무 복무를 하였다. 한편 1948년부터 예비군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1944학년도부터 조센과 다이완에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입학이 열렸다.

1952년 두 지역이 내지로 편입되고, 이후 징병제는 새로운 내지. 즉 열도, 조센반도, 다이완섬, 가라후토에 적용되었으며 외지인에겐 군 입대도 허용되지 않았다. 1962년, 미크로네시아를 내지로 편입해 이들에게도 병역 의무가 생겼다.

1974년에 광동, 산동 등 외지에서 지원병제를 실시했으나, 복무 영역은 현지 방어 병력이었다.

복무기간의 경유 1991년까지 계속 3년을 유지했다.

냉전 종식 후 징병시대 (1991 ~ 1997)

민주화 및 개헌 진행 중이던 1991년 6월, 정부가 징병제의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자 징병제는 시한부 제도가 되었다. 복무기간이 1991년 8월 입대자부터 36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제2국민역 등 보충역 판정이나 면제비율도 크게 증가하였다.

1996년 제국의회는 2년 유예기간으로 징병제를 폐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개정 병역법이 시행되어 징병제는 폐지되면서 일본의 징병제는 125년만에, 조센과 다이완에선 5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다만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입대자의 의무복무기간(최소복무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었다.

부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