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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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회
帝国議会
The Imperial Parliament of Japanese Empire
구성 양원제, 다당제
개회 1890년 11월 29일
제국의회의장 귀족원 도쿠가와 이에히로 (공작)
중의원 누카가 후쿠시로 ('대정익찬회, 이바라키현 제2구)
제국의회부의장 귀족원 호소카와 모리히로 (후작)
중의원 가이에다 반리 (일본사회당, 가고시마)
정수 재적 1294석 중 1294석
귀족원 532석[1]
중의원 732석 중 732석
선거 직전 선거 제42회 총선거
차기 선거 제43회 총선거

개요

제국의회(帝国議会)일본의 국회이다. 국민 직선으로 뽑히는 국민의회인 중의원 732석 및 황족과 화족으로 이루어진 천황의 칙임 의회 귀족원 532석[2]으로 구성된다. 실질적으로 중의원이 하원, 귀족원이 상원과 유사한 시스템이다.

선거 방식

제국의회는 황족 및 화족으로 구성되는 귀족원을 빼고 중의원을 선출하는데, 2023년 제47회 중원선 기준 중의원에서 소선거구제 지역구 732석을 선출한다.

제국의회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일본 신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피선거권은 중의원 25세 이상이다.

귀족원은 황족과 화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기본적으로 공작과 후작은 종신직에다 30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임명되고, 백작, 자작, 남작의 경우 자신들끼리 선거를 통해 선발하며 7년 임기이다.

중의원은 임기는 4년이지만 총리가 요청할 경우 중의원 해산을 통하여 선거는 언제든 개최할수 있다. 1937년부터 1947년까지 특별법에 의해 임기가 5년이었지만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었고, 1951년 선거부터는 환원되었다.

투표권의 경우 1890년 첫 선거부터 1925년까지는 일본 열도 거주자 중 직접국세를 기준 이상 납부하는 자에 한정하였으나 1925년부터 모든 25세 이상 열도 거주 남성(조선, 대만인 포함)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선거구는 설정이 안 되어 1925-1946년의 조선인과 대만인은 선거권이 있어도 선거구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다는게 명목상의 이유였다. 1946년에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선거구가 설정되고 제한적 참정권이 부여되어서 1947년 첫 투표했으며, 1965년부터 내지 확대 이후로는 이들 지역도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를 설정하고 25세 이상 모든 남성으로 투표권을 확대했다.

1965년, 여성 투표권이 허용되었고 1986년 선거 연령이 20세로 하향되었다. 2003년에는 다시 19세로 하향된다. 투표권은 황족 및 화족에게는 없다.

원내구성

틀:일본 국회의 원내 구성 (신질서의 황혼)

재외국민/외지인 참정권 문제

일본의 제국의회는 지역별로 안분되는 것이라 일본 밖에 거주하는 재외 일본인들에게는 참정권이 있어도 이를 행사할수 없다. 또한 따로 재외투표도 마련되지 있지 않기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외 일본인 중 가장 규모가 큰 만주국에 사는 500만 재만 일본인이 특히 피해를 본다. 재외투표 마련 얘기는 계속 나왔으나 아직도 논의가 미진하다.

외지에는 아예 중의원 및 귀족원 참정권이 없다. 그나마 요식행위로 현지 자치의회를 두기는 하지만[3] 외지 중 최대의 규모인 카이난이나 친타오 등의 외지인들은 제국의회 참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총선 선거구는 언제나 내지에만 배정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 정부는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헌법상 모든 일본 국민은 참정권이 있으나 제국의회의 선거구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이며 선거구가 설정되지 않은 지역의 국민은 참정권이 없는 것이 아니러 "미행사" 상태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일례로 외지인이 내지에 살 경우 참정권을 누릴 수 있고, 내지인도 외지나 만주국에 살면 참정권을 못 누린다. 재외선거를 도입 안 하는것도 외지에 제국의회 참정권을 주지 않을 명분이 사라져서라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다.

  1. 2024년 기준
  2. 정해진 인원 없음.
  3. 하와이는 이마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