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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회(일본어: 貞民會)는 구태화 말기의 설립된 항일 단체이다. 1898년, 원수현(元秀泫)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일본이 태화국의 교통 및 통신 기구들을 강제로 차지하고, 산림 벌목권을 요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정민회의 활동으로 일본의 산림 벌목권은 취소되면서 일단락 되었으나, 이후에도 정민회가 지속적으로 항일 투쟁을 이어나가자 친일 단체인 일신회(日新會)의 조직적 탄압으로 해산되고 말았다.
설립 과정
정민회라는 명칭은 '정우안민(貞憂安民)'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1898년 5월, 일본이 태화국의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태일 관약을 체결하였고, 사실상의 태화국의 내각은 일본의 꼭두각시로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이에따라 일본은 각종 이권을 탈취하고 획책하였는데, 이때 당시 태화관방공사의 관방공사관 타카하시 쇼타로가 태화-일본공사를 통하여 태화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 많은 지식인들과 대신들의 항의가 빗발치게 되었으며, 각 언론들도 반대를 표하는 논설을 표함으로서, 자극하였다.
그럼에도 태화관방공사가 관련 업무를 시작하려들자,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반대 및 철회 운동을 벌이기 위해 원수현을 중심으로 민중회의가 개최되면서 정민회가 창설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회장은 원수현이 되었고, 그의 의견에 따르던 이들도 각각 부회장과 참판회장에 추대되었다.
활동
원수현은 정민회의 취지와 운영요강을 통문을 통해 전파하였고 태화관방공사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철회가 관철될 때까지 해산될 수 없다는 목표를 걸고 연설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이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했고 번경에서는 이 운동을 지지한다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상가 폐점, 전차 운행 중단 등의 모습을 보였다.
태화관방공사는 치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태화 정부로 하여금 해산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정민회는 해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집회 장소를 지속적으로 옮겨 가면서 운동을 지속하였고 이에 관방공사측은 일본 주둔군의 출동을 요청하여 강제로 집회를 해산시키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였다. 그후 6월 13일부터 일제는 태화의 치안을 직접 담당하겠음을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집회 장소에 돌입하여 총기를 휘두르면서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대반발에 항복한 정부는 결국 일본의 이권 침탈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본 다음에야 정민회의 활동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고 따라서 구속자들도 일괄적으로 석방되었다.
해산
정민회의 최종적 목표가 완수되었음에도, 원수현은 나아가 일제의 탄압과 간섭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면서 일본의 감시를 피하고자 7월 23일, 단체 명칭을 '민우회'로 바꾸었으나, 그 활동은 점차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태화인의 저항운동은 지속되었고, 이는 일본이 1899년, 태화 일치조약을 근거로 태화 총독부를 설립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1903년에 시바 타츠야 총독이 '집회해산령'을 공포하면서 강제 해산될 것을 통고 받았고 결국 일신회의 조직적 탄압에 굴복하여 해산을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