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카이화 군주국의 법률. 천실이 정치적 발언을 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7년 7월 12일 입법원, 7월 19일 협의원을 통과한 법률. 법률 대표발의자는 민주당민주항쟁당 의원들이었지만 표결에는 인민단결당 의원 대부분이 동참하여 압도적인 찬성표로 법률이 시행되었다.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카이화군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정치의 흐름과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천실일가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한 국내정치 상황 및 선거와 관련한 혼선과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천실 일원의 중립의무 등)
① 카이화 군주국의 천실의 일원에 해당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국내정치 및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