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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국의 임시 의회인 태화국 제헌 국회(일본어: 台和國 制憲 國會)는 태화국 헌법을 제정한 국회를 의미하며 1945년 6월 9일에 구성되고 1945년 8월 16일까지 활동한 국회를 말한다. 태화국에서 최초로 국민의 실질적인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 의원[1]을 구성원으로 한 국회이다. 제헌의회는 이후 태화국의 제1 내각(김정숙 내각)의 큰 영향을 끼쳤다.

개요

1945년 6월 9일 UN태화독립위원단(UNICOT, 유니콧)의 감시 아래 태화국 제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1946년 6월 18일 아침 10시가 조금 지난 때, 국회의사당에 모인 200명의 제헌 의원들은 제1차 회의에 들어갔다. 의회 선거위원회 사무총장 전윤현(후에 자유진보당 초대 당 대표)의 성원 보고에 이어 유윤민 의회 선거위원장(후에 민의원 초대 의장)이 최고 연장자인 나승호를 임시 의장으로 추대할 것을 제의하자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나승호는 "나는 먼저 민족의 독립에 감사하고, 민의에 따라 구성된 본 의회에 대해 감사하고, 본인과 함께 해줄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다." 라고 말했다. 제헌 국회는 7월 15일 나승호를 초대 의회 의장으로, 김정숙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7월 말, 의회 헌법 기초위원회에 헌법 초안이 제출되었다. 헌법 초안은 나승호도 포함한 모든 정파들이 동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는데, 8월 3일 나승호가 돌연 기초위원회에 나타나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왕실 폐지를 급작스럽게 요구하였고, 결국 대대적인 반발과 비난에 휩쓸리면서 의회 의장직에서 강제 사임 된다. 이후 절차대로 8월 7일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8월 16일에 치루어진 초대 총선으로 김정숙이 전후 초대 국무총리대신[2]으로 당선되었다.

각주

  1. 위태화국 당시 헌법 상으로 위태화국 국민 역시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주로 중산층, 친일 세력들의 투표로 구성되었다.
  2. 위태화국 시기를 포함하면 6대 국무총리대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