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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루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2019년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박단아에 대한 신격화를 완료할 목적으로 해루 최고인민회의에서 수립한 법률.

상세

(1)
본 법률은 해루의 국가안전과 사회주의 헌법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다.

(2)
해루의 민족을, 국가를, 최고인민회의를, 해루 정부와 국가 사법조직를 모욕하는 자는 징역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3)
국가의 장병들 혹은 안보기관을 모욕하는 자는 본 법률 제2조에 의거한 형벌에 처한다.

(4)
해당 혐의에 의한 입증판단은, 각료평의회 법무부의 결정에 따른다.

2019년 제1차 개정

(1)
본 법률은 해루의 국가안전과 사회주의 헌법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다.

(2)
해루의 민족을, 국가를, 최고인민회의를, 해루 정부와 국가 사법조직를 모욕하는 자는 징역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3)
국가의 장병들 혹은 안보기관을 모욕하는 자는 본 법률 제2조에 의거한 형벌에 처한다.

(4)
박단아 대통령 각하에 대해 공공연히 모욕하는 자, 또는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 이유를 불문하고 사형으로 처벌한다.

(4)-1
박단아 각하를 대표하는 기념물 혹은 박정천 주석 동지와 박유성 전 대통령 각하의 기념물, 그외 해루에 위치한 사회주의에 관련된 모든 기념물 또는 묘소를 파괴하는 자, 부수는 자, 훼손하는 자, 또는 더럽히는 자는 누구든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 사이의 중형으로 처벌한다.

(4)-2
상기 열거된 죄목들을 이행하도록 타인을 선동하는 자는 누구든 실제 범죄한 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5)
4조에 기술된 죄들에 대해 2인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단으로써 혹은 공공으로써 혹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공장소에서 인쇄전단 등을 들고 선동할 경우, 판결될 형량에 최대 10년을 추가하여 처벌한다.

(6)
본 법은 제정일로부터 유효하다.

(7)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는 내무부와 법무부가 결정하며 형 집행은 해루 내무군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