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tablealign=right>

<bgcolor=#C60C30><tablebgcolor=#FFFFFF> {{{+1 {{{#FFFFFF 한국}}}}}} [br] {{{#FFFFFF 韓國}}} [br] {{{#FFFFFF Kingdom of Korea}}} || ||<-4> width=250 || ||<-4><bgcolor=#003478> {{{#FFFFFF 국기 : }}}{{{#FFFFFF 태극기}}} || ||<-4> width=200 || ||<-4><bgcolor=#003478> {{{#FFFFFF 국장}}} || ||<-2><|4><bgcolor=#003478> {{{#FFFFFF 상징}}} ||<bgcolor=#003478> {{{#FFFFFF 국가}}} ||<(> 애국가(사실상) || ||<bgcolor=#003478> {{{#FFFFFF 국화}}} ||<(> 무궁화(관습상) || ||<bgcolor=#003478> {{{#FFFFFF 국조}}} ||없음[*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까치를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긴 하다.] || ||<bgcolor=#003478> {{{#FFFFFF 표어}}} || 홍익인간(弘益人間)
광명천지(光明天地) || ||<-3><bgcolor=#003478> {{{#FFFFFF 국호}}} ||한국(韓國) || ||<-3><bgcolor=#003478> {{{#FFFFFF 역사}}} ||경술국치1910년8월 29일
기미파천1910년11월21일
독립선언1919년3월 1일
한국 임시정부 수립1919년4월 13일
광복1945년8월 15일
|| ||<-3><bgcolor=#003478> {{{#FFFFFF 수도}}} ||서울특별시[* 헌법재판소헌재결 2004헌마554를 통해 한국의 수도는 성문헌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습헌법상 서울특별시가 수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덧붙여 이러한 사유로 인해 수도 변경은 하위 법령인 법률(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의 방식이 아닌 동급인 성문헌법 개정의 방식으로 헌법 조항의 하나로 삽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에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관습헌법이라고 인정한 것. 자세한 내용은 헌재결 2004헌마554 참고.] || ||<-3><bgcolor=#003478> {{{#FFFFFF 면적}}} ||헌법상 223,348 ㎢ [br] 실효지배 100,210 ㎢ [br] 내수면 301 ㎢ || ||<|6><bgcolor=#003478> {{{#FFFFFF 인문 환경}}} ||<|3><bgcolor=#003478> {{{#FFFFFF 인구}}} ||<bgcolor=#003478> {{{#FFFFFF 총인구}}} ||[[1]]명[* 2016년 인구 전수조사 기준. 거주외국인 1,413,758명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는 거주불명 및 사망한 인구가 누락된 유령인구가 포함되어 실질적인 인구수치는 아니므로 참고만 할 것.] || ||<bgcolor=#003478> {{{#FFFFFF 인구 밀도}}} ||509명 / ㎢ || ||<bgcolor=#003478> {{{#FFFFFF 출생률}}} ||1.25명[* 2016년 CIA '월드팩트북' 발표 기준.] || ||<-2><bgcolor=#003478> {{{#FFFFFF 공용 언어}}} ||한국어, 한국수화언어 || ||<-2><bgcolor=#003478> {{{#FFFFFF 공용 문자}}} ||한글 || ||<-2><bgcolor=#003478> {{{#FFFFFF 종교}}}[* [종교] 참고.] ||국교 없음 [br] 무종교 56.1% [br] 개신교 19.7% [br] 불교 15.5% [br] 천주교 7.9% [br] 기타 0.8% || ||<-2><|3><bgcolor=#003478> {{{#FFFFFF 하위 행정 구역}}} ||<bgcolor=#003478> {{{#FFFFFF 광역자치단체}}}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br] 1특별자치도 8 || ||<bgcolor=#003478> {{{#FFFFFF 기초자치단체}}} ||75 82 69자치구 || ||<bgcolor=#003478> {{{#FFFFFF 미수복지역}}} ||이북 5도 || ||<-2><|2><bgcolor=#003478> {{{#FFFFFF 정치}}} ||<bgcolor=#003478> {{{#FFFFFF 정치 체제}}} ||입헌군주제(주권), 민주주의(대의제), 단일국가, 정교분리 [br] 문민통제, 단원제, 다당제 [br] 지방자치, 성문법주의(대륙법계) || ||<bgcolor=#003478> {{{#FFFFFF 민주주의지수}}} ||167개국 중 [[2]]^^(2017년)^^ || ||<-3><bgcolor=#003478> {{{#FFFFFF 국가 원수}}} ||영화왕 (국왕) || ||<-3><bgcolor=#003478> {{{#FFFFFF 5부 요인}}} ||국회의장정세균 [br] 대법원장김명수 [br] 헌법재판소장김이수^^(권한대행)^^ [br] 총리 [[문재인] [br]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 ||<|10><bgcolor=#003478> {{{#FFFFFF 경제}}} ||<-2><bgcolor=#003478> {{{#FFFFFF 경제 체제}}} ||혼합경제[* 한국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면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체제임을 규정하고, 제 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면서 경제민주화의 추구 및 시장경제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 사유제, 절대적 소유권, 사적 자치 || ||<|2><bgcolor=#003478> {{{#FFFFFF 명목 GDP}}} ||<bgcolor=#003478> {{{#FFFFFF 전체 GDP}}} ||[8,890억]^^(2022년)^^ [br] 세계 12위 || ||<bgcolor=#003478> {{{#FFFFFF 1인당 GDP}}} ||[[3]]^^(2027년)^^ [br] 세계 27위 || ||<|2><bgcolor=#003478> {{{#FFFFFF GDP(PPP)}}} ||<bgcolor=#003478> {{{#FFFFFF 전체 GDP}}} ||[42억]^^(2027년)^^ || ||<bgcolor=#003478> {{{#FFFFFF 1인당 GDP}}} ||[[4]]^^(2022년)^^ || ||<|2><bgcolor=#003478> {{{#FFFFFF 수출입액}}} ||<bgcolor=#003478> {{{#FFFFFF 수출}}} ||[[5]]^^(2022년)^^ [br] 세계 5위 || ||<bgcolor=#003478> {{{#FFFFFF 수입}}} ||[[6]]^^(2022년)^^ [br] 세계 10위 || ||<-2><bgcolor=#003478> {{{#FFFFFF 신용 등급}}} ||무디스 Aa2 [br] S&P AA [br] Fitch AA- || ||<|2><bgcolor=#003478> {{{#FFFFFF 화폐}}} ||<bgcolor=#003478> {{{#FFFFFF 공식 화폐}}} ||한국 원(₩, won) || ||<bgcolor=#003478> {{{#FFFFFF ISO 4217}}} ||KRW || ||<-3><bgcolor=#003478> {{{#FFFFFF ccTLD}}} ||.kr , .한국[* 국제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 ||<-3><bgcolor=#003478> {{{#FFFFFF 국가 코드}}} ||KR, KOR[* ISO 3166 규정상, alpha-2는 KR, alpha-3는 KOR이다. UN 통계를 비롯한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며 IOC와 FIFA 역시 KOR을 국가코드로 사용한다. 참고로 북한은 KP, PRK를 사용한다.],KOK[* UNDP(유엔개발계획) 국가 코드. UNDP 내에서 조사 및 통계 자료에 사용하며 UN 코드와는 다르다.] || ||<-2><|3><bgcolor=#003478> {{{#FFFFFF 단위}}} ||<bgcolor=#003478> {{{#FFFFFF 법정 연호}}} ||서력기원,원호법 || ||<bgcolor=#003478> {{{#FFFFFF 시간대}}} ||UTC+9(한국 표준시) || ||<bgcolor=#003478> {{{#FFFFFF 도량형}}} ||SI 단위[* 관습상 척관법이 혼용되고 있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