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ni, 2021.12.03~2022.12.03 (1Y) | CC-BY-SA 3.0
국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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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하프입헌군주제는, 군주제 중 입헌군주제의 변형 체제다. 전제군주제의 군주는 헌법을 초월하고, 입헌군주제의 군주는 헌법 아래에 있으며 통치권은 대부분 정부가 갖고 있다. 군주는 국가의 상징성으로만 군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프입헌군주제는 실질적인 통치권이 의회, 내각, 총리 등으로 이동한 현대 입헌군주제와 달리 군주가 통치권을 계속 이어받으며, 총리와 내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헌군주제 특유의 군주의 상징성은 유지된다.

장단점

정부의 국정농단과 정부-군주 권력 갈등을 방지할 수 있고 군주의 상징성을 유지하기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정작 군주의 국정농단은 막을 수 없다는 큰 리스크가 있다.

유일한 하프입헌군주제 국가였던 타츠 문명도 왕가의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결국 하프입헌군주제를 폐지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현재 타츠 문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공화제고, 타츠 문명도 입헌군주제를 도입했기에 하프입헌군주제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