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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국의 나라문장

해성국의 정치해성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이며,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 헌법과 평의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 된 법령에 의하여 행하진다. 그렇기에 해성국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법치국가라고 볼 수 있다.

해성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주권이 인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기에 국민 주권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성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을 원리로 하는 '다당제 의회민주주의'의 국가이다. 해성국의 정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 번영을 기조로 하여 행해진다.

해성국 헌법은 국가 원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매금왕(寐錦王)을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예우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매금왕은 해성국민의 동의하에 있는 해성국의 상징으로서 본 의무를 다하고 있다. 매금왕은 또한, 국정에 관한 권능이 없으며 오직 국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성국은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평의회와 내각, 법원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해성국은 "평의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라고 헌법에 명시함에 따라, 의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평의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해성국 평의회는 평의원들로 구성된 단원제이며, 평의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평의원들로 조직된다.

행정권은 내각,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내각이 평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평의회의 신임을 내각 존립의 조건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를 채용하고 있다.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해성국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의 각 구(區)와 정(停)이 의사기관인 총회(總會)와 집행기관인 수장(구장, 정장)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입법 업무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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