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조 강령(三十点纲领, 독일어: 30-Punkte-Programm, 30-point Program)는 새벽당의 정치 강령이다.

2024년 1월 1일 창당과 동시에 김경철이 발표했으며 본인은 물론 당 내 서술가들이 강령을 작성했다. 30개조 강령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25개조 강령과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30개조 강령 중 인종본질주의, 자국민 우월주의,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 국민의 생활 충족을 위한 자유 방임 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국에서도 이 강령을 통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었다. 새벽당 해산 이후 이 강령 역시 폐기되었고, 나중에 잔당들이 결성한 공화새벽당에서도 이 강령을 계승한 공화새벽당 강령으로 이어진다.

강령 내용

  1. 우리는 7000만 한민족의 우월주의와 국익 우선의 목적에 따라 모든 한민족은 한민족의 땅(한반도 전체)으로 대단결해야 한다. 자국민은 오로지 자국으로 가능하다.
  2. 우리는 우월한 한민족을 탄압하는 적대 세력의 말살과 이에 따른 국가의 안정을 요구한다.
  3. 우리는 모든 국민이 법률에도 나와있듯이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보장하나 계급 중에서 하위인 국민들은 국가가 길들일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다른 민족에 대한 정당방위적 행동(침략적 행위)을 통해 한민족의 과잉 인구를 이주시키기 위한 토지(영토 혹은 식민지)를 요구한다.
  5. 우월한 한민족만이 위대한 국민이 될 수 있다. 종파에 관계 없이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만이 국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를 능욕하거나 불순세력 취급하는 민족, 봉사 단체에 저항하려는 자들, 특수적인 존재를 가진 민족(사회적 약자 등의 민족)은 민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6. 비국민은 개인의 자격으로서만 국내에 거주할 수 있으나 반드시 외국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외국인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국외로 추방한다.
  7.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운운하고, 이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사회적 약자로 봐서는 안된다. 정신과 태도가 나쁜 경우, 신체가 마비되면서 제대로 된 국민이 아닐 경우, 풍속이나 도덕성에 위배되는 경우, 민족의 우월성이나 국가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어긋나는 경우의 국민들은 일체 비국민으로 봐야 하며 이에 대해 국가 내에서 완전히 없애야만 한다.
  8. 우리는 민족을 탄압하는 법률을 즉각 분쇄하고,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자유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9. 우리는 국가가 가장 먼저 국민의 개인적 자유와 생활 수단에 대해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후에는 개인이 직접 국가가 배려한 모든 생활 수단을 배려할 것이며 국가의 모든 인구를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비국민인 민족은 계급(그 중에서 하위 계급)이나 국적(미국/일본 국적 제외한 모든 국적을 가진 사람) 상관 없이 국외로 추방시키거나 말살시켜야 한다.
  10. 더 이상 비국민의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 이주한 비국민을 즉시 국외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
  11. 모든 국민은 상·중·하로 이루어져 있는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향한다.
  12. 국민의 첫 번째 의무는 개인적,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창조해야 한다. 각자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되며 개인 공동체의 틀에서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
  13. 우리는 우리의 우방국, 다른 동맹국과 함께 지낼 것을 요구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독재 세력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
  14. 국가의 지도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권리는 우월한 국민만이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공직도 국가나 광역 지역을 불문하고 국민에 의해서만 차지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인물과 능력이 무시되고, 오직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점령된 의회의 모습을 혐오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투쟁한다. 또 우리는 낡은 정치와 선거, 정당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요구한다:
    a. 우리는 부정선거를 7000만 한민족에 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선 국가 직속기관인 경찰과 그 수사기관 등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
    b. 정당과 정치 단체 설립에 대한 자유는 이전 국가처럼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해 맹세하는 서약서를 써야만 정당과 정치 단체 설립이 인정되며 국가와 민족에 대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c. 국가와 민족을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 단체의 경우 자유민주적인 국가 기본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그 즉시 해산되며, 관련자들은 즉시 해산되거나 국외로 추방당한다.
  15. 한민족이 벌인 전쟁에서 남아있는 민족이 치른 재산과 피의 막대한 희생을 고려할 때 전쟁에 의한 개인적인 이득과 이를 통한 다른 용도의 사용은 민족에 대한 범죄이자 국가에 대한 능욕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전시 이득의 회수를 국가에 요구한다. 또 국가유공자나 순국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 예우를 요구한다.
  16. 우리는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을 국유기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국가는 공기업을 포기하지만 대신 이를 유능한 민간 세력에 투자, 매각하여 국가가 정한 자본의 배분과 운영 규칙을 통해 과감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모든 사업을 국영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가가 아닌 국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관리해야 한다.
  17.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창조한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를 실천하여 강력한 경제성장을 요구한다.
  18. 우리는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이익 분배를 촉구하나, 계급별로 분배해야 하며 모두에게 동등하게 나누자고 하는 위험한 주장에 투쟁할 것이다.
  19. 우리는 노령 연금, 기초수급 연금, 독거 노령 연금의 대폭적인 강화를 요구한다.
  20. 우리는 귀족 공산세력들이 주도한 제2의 불로 소득으로 불리는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종부세 등을 타도하고, 조세를 축소시키고 소득을 높히는 경제 성장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21. 우리는 봉사 단체와 국가의 협력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협력, 자유 시장 경제를 통해 건전한 서민, 중산층들의 육성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요구한다:
    a.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 시장 경제의 올바른 작용을 위해 소매점의 시장 공유화, 사유 재산에 대한 보호, 소규모 경양자에 대한 염가 임대, 모든 소규모 경영자를 최대한으로 고려한 시장에 대한 납품을 요구한다.
    b. 계약에 대한 자유와 신의성실의 원칙를 최대한 보장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세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c. 자유 시장 경제와 시장 경제 질서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수의 비국민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는 오히려 부패한 경제 시장과 개인적인 생활 마비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효율과 빈곤, 실업을 스스로 해결하여 경제적 생활을 번영케할 수 있는 자유 시장 경제는 개별 경제 주체의 사적 동기에 기인한 경쟁을 긍정하여 각자가 가진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끄는 경제 정책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주체이다.
  22. 우리는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요구에 적합한 부동산과 토지 개혁, 공익 목적을 위한 토지의 무상 수용법 제정, 토지 지대세에 대한 부분적 허용, 선택적 1주택 1가구 보장,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한다.
  23. 우리는 돈세탁, 돈의 가치를 남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대한 가차 없는 투쟁을 요구한다.
  24. 높은 교양과 도덕성을 익히고 그것에 따른 지도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유능하고 근면성실한 한민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리 민족의 교육 제도 전반을 조달하도록 철저히 확충한다. 모든 교육 기관의 수업 계획은 개인의 실생활에 맞는 것을 필요로 한다. 국가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등의 이해는 이미 학교를 통한 이해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소질이 있는 가난한 부모님의 자제에 대해 그 지위나 직업에 관계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직업 교육을 요구한다.
  25. 국가는 민족의 건강과 정신, 그리고 봉사 단체와 국가적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보호, 교육과 체육 활동을 의무화한다. 이는 법률로 정한 사항으로, 개인은 국가가 제공하는 개인 육체 단련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운영하는 육체적 청소년 전문 교육에 종사하는 단체는 민간단체로 설립하여 최대한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26. 우리는 기존의 국군을 폐지하고 봉사 단체의 군사조직을 신국군으로 삼는다. 더불어 신국군은 법률에 따라 봉사 단체의 군사조직이자 국가의 군대로 지정하며 강력한 국력을 통해 세계 질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27. 우리는 고의적인 정치적 허위 보도에 대한 법적 투쟁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익우선적인 언론 기관을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요구한다:
    a. 한국어, 영어로 발행되는 신문의 모든 기자와 투고자는 국내 언론인 혹은 구미권 언론인이 아니면 안 된다.
    b. 국내 이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발행에 대해 국가의 명확한 허가를 필요로 하며 무단으로 수정·검열·편집 등을 감행해서는 안되고 한국어로 발행해서도 안 된다.
    c. 비국민이 국내 신문 혹은 언론에 대한 재정 참여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법률에 의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즉각 폐쇄하고 산하 기업일 경우 구조조정을 강제로 시행해 기록말살에 처한다. 또 간여한 자는 즉시 추방을 요구한다.
    d.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은 금지된다. 우리는 우리 민족 생활에 퇴폐적,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예술·문학적 경향 및 행사나 선전(새벽당/청룡파/정부에 대한 묘사, 풍자 혹은 정부 혹은 청룡파, 당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한 합법적 투쟁을 요구하며 상술한 위반에 대한 법적 투쟁을 요구한다.
  28. 우리는 어떠한 종교도 국가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지 않거나 한민족의 선량한 풍속 및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신앙의 자유를 요구한다. 우리는 특정한 신념에 묶이지 않으나 어떠한 종교를 믿지 않으며 대신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다만 신흥 종교 즉 사이비를 결사 반대하며 사이비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요구한다. 하지만 유대교, 이슬람교 같은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종교에 대해선 완전히 뿌리뽑아야 할 것을 명심할 것이다.
  29. 우리는 국가에 강력한 권력 분산 내각 수립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와 의회, 소속 기관, 지방자치에 대해 서열별 권위를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의 법안을 의회가 아닌 각 광역자치단체와 정부 기관에 실시하기 위해 법안시행위원회를 결성한다.
  30. 우리는 여성과 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여성과 성 관련 종사단체를 설립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페미니즘은 모든 남성들을 억압하는 사상이자 여성들의 이익을 위한 사상으로 이를 없애야 하는 악랄한 사상이다.

우리 당의 지도부는 상기의 조항이 각자의 생활에 필요하다면 이를 실행하는 것을 약속한다.

조항의 해석과 나치와의 차이

  1. 1번은 7,000만 한민족이 국익 우선과 민족우월주의를 통하여 한반도로 대단결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나치가 독일인을 민족자결에 따른 대단결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는 본질이 비슷하나 그 내용이 다르다.
  2. 2번은 클락워크 코퍼레이션 코리아클락워크 드 레지스탕스를 적대 세력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말살하여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정국을 유지한다고 강조한다. 나치는 반나치 세력을 탄압하지만 대한국이 반청룡파+친클락코 세력을 탄압하는 것과 같다.
  3. 3번은 헌법에 모든 국민이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위계층은 국가 마음대로 길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4. 4번은 다른 민족, 혹은 다른 국가에 대해 침략적 행위를 하여 한민족 과잉 인구를 이주하기 위한 식민지를 개척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치가 과잉 인구를 이주시키기 위한 식민지 설립 강조와 비슷한 경우이다.

잘 지켜졌는가?

  1. 1번의 경우 실제로 한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긴 했으나, 계급 문제와 전쟁 등을 이유로 자국민을 학살하고 탄압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야만 했으며 결국 예상보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사실상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
  2. 2번의 경우 청룡파-클락워크 전쟁을 촉발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지켜졌다.
  3. 3번의 경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하위계층을 국가가 길들이겠다고 나와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중간계층, 상위계층에만 잘 살았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기 일쑤였다. 그 중 일부는 청룡파의 노예로 팔려나갔기 때문에 더욱 가혹한 행위를 당해야만 했고 도대체 왜 이런 만행을 두고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4. 4번의 경우 지켜지지 않았다. 만약 청룡파-클락워크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식민지 개척을 위해 북부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을 공격하여 식민지를 삼을 것으로 보이나, 중국 국력이 하필이면 대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또 다른 예상국가인 일본 역시 해군력이 강하기 때문에 식민지는 사실상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5번의 경우 지켜지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우월한 한민족만이 진정한 국민이 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하위계층에겐 국민이 아니라고 차별하나 중간계층과 상위계층을 국민으로 칭해 문제가 되었으며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자도 국민이 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이들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외국인법 적용 대상으로 그쳤다. 그럼에도 정부에 비판하는 세력이나 약자들을 비국민으로 몰려 강제 추방하거나 혹은 사형을 집행하면서 지켜지긴 했으나 전쟁 이후 약자 탄압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이다.
  6. 6번의 경우 당연히 지켜졌다. 외국인들은 당연히 이민자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방당하지만, 헌법에서도 이민자가 되지 않을려면 반드시 외국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27년 기준 외국인 수는 16,492명으로 이는 외국인법을 적용한 시민들로 보인다.
  7. 7번의 경우 당연히 지켜졌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외에도 사회주의자, 반정부 세력, 아나키스트 등의 정치적 세력까지 제거하였다.
  8. 8번의 경우 국민자유법을 신설하여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줬고, 급기야 아동청소년법, 셧다운제, 청소년보호법을 포함한 정책을 민족의 개인적 자유와 탄압을 이유로 폐지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덕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많은 미성년자들과 청룡파 조직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다만 일부 우익 유튜버들은 이 정책이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오며, 원래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었다. 하지만 트롤러들이 경범죄처벌법 폐지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자 정부는 치안 문제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며 반박했고 특히 국민자유법은 적용 대상이 상위, 중간계층이었기 때문에 하위계층도 자유를 달라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청룡파, 그리고 새벽당은 이들의 목소리를 막았고 자신이 하위계층이거나 하위계층 출신일 경우 가차없이 끌려가거나 혹은 계정 해지, 암살까지 당할 수 있다는 위험에 처해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9. 9번의 경우 하위계급과 외국인 추방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사실상 지켜지는 것에선 논란이 있다.
  10. 10번의 경우 당연히 지켜졌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을 이민자로 분류하여 강제 추방시켰고, 국내 내 외국인들은 외국인법을 따르지 않으면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외국인법을 적용해야 했다.
  11. 11번의 경우 지켜지지 않았다. 계급을 국가에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닌 오락과 뇌물 등으로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락과 쾌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인구 24%로 분류되는 하위계층은 계급 중에서 하위인데다가 중간, 상위계급과는 대조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계층으로 국가가 이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않고 차별과 억압에만 방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계급을 정했음에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향하지 않고 쾌락으로만 정하다 보니 상위계급과 중간계급이 그나마 돈으로 먹고 살지만 하위계층은 차별과 노예화 등을 이유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하위계층을 제외한 계층에만 우민화 정책을 펼치면서 사회 문제에는 신경쓰지 않는 꼴이 되어버렸다.
  12. 12번의 경우 개인적, 정신적, 육체적인 창조를 국민의 의무 중 첫번째로 삼고 있으며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해서 창조해야 하나 각자 활동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 공동체에서의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이를 실현했는지는 아직까진 밝혀지지 않았다.
  13. 13번의 경우 한미동맹, 한중(중화민국)동맹, 한러동맹을 강조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독재로부터 대항하는 강력한 외교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어떠한 나라도 대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망명정부를 국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14. 14번의 경우 지켜지긴 했는데, 상위계급과 중간계급은 국가의 지도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권리를 가지게 되며 하위계급은 가질 수 없다. 또 정치적으로는 인물과 능력이 무시되고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당에 점령된 의회를 반대하고 이에 투쟁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회의 기능은 청룡파 대의원으로, 기존 의회 기능을 담당하던 국회의사당은 사라진데다가 청룡파 기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없으나, 여당이나 야당 역할이 아닌 조직원 추천으로 300명의 의원을 선출하나 해당 의제에 대해 찬반토론이 벌어지고 있어 사실상 여야 역할을 하고 있다.
    a.의 경우 그동안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이 조항을 통해 정부 마음대로 선거를 아예 부정선거로 무효화시켰으니 지켜진 듯 하다.
    b.의 경우 국가에 대해 맹세하는 서약서를 쓰면 정당 설립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서약서도 보존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설립한 정당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정당 설립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사실상 새벽당이 통치하는 일당제였기 때문에 다당제를 민주주의이자 사회주의이자 좌파적 제도라며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총통이 밝혔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서약서를 써도 정당 설립이 보장되기는 커녕 일당제로 인해 정당이 단 하나밖에 없어서 다당제 우려로 사실상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c.의 경우 기존 정당과 집권여당이 아예 민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강제 해산되었고, 관련자들 역시 국외로 추방당하거나 국내에서 처형당했기에 지켜졌다.
  15. 15번의 경우 상속금을 개인적 이득과 다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모든 전시 이득을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들의 경우 법에 따라 최고 예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켜졌다.
  16. 16번의 경우 공기업 대부분의 운영과 자본을 민간에 이양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영국 총리의 과감한 민영화 정책을 모델로 이뤄졌다.
  17. 17번의 경우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자는 내용으로 이를 명목상 국가의 중점 이념으로 보고 있다.
  18. 18번의 경우 사실상 평등주의를 버리자는 뜻으로 풀이되며 계급별로 분배하자는 것은 계급끼리 분배하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실제로 이 조항을 근거로 평등주의를 포기했다.
  19. 19번의 경우 노령 연금, 기초수급 연금, 독거 노령 연금을 어떻게 늘려야 하는 지에 대해 정부안과 청룡파 안 등이 대립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적다.

비판

김주영 클락워크 코퍼레이션 코리아 설립자는 30개조 강령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30개조 강령이 나치와 자본주의를 섞은 것이 아니냐며 30개조 강령을 악법이라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