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상위문서|갈라드/제10차 개헌안}} {{갈라드 제10차 개헌안}} =개요= [[갈라드/제10차 개헌안|갈라드 제10차 개헌안]] 제1장을 설명하는 문서. 대한민국 헌법 제1장은 대한민국 국체와 지향해야할 바를 규정하며 정치의 기본을 확립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br>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span> ==제2조 국민이 되는 요건 ==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br>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span> ==제3조 대한국의 영토 및 수도==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대한민국의 영역은 압록강 및 두만강 북안 이남의 지역과 그 부속도서로 하며 결코 분할·분리될 수 없다. <br>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span> ==제4조 평화통일 지향==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span> ==제5조 국군의 사명 ==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span> ==제6조 국제 법규의 지위==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br>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span> ==제7조 공무원의 지위==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공무원은 황제 폐하를 비롯한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br>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br>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br>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span> ==제8조 다당제 인정==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br>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br>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br>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br>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그 밖에 해산 결정의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span> ==제9조 문화의 자율성·다양성 추구와 전통문화의 발전적 계승 ==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span>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갈라드 제10차 개헌안 (원본 보기) 틀:상위문서 (원본 보기) 갈라드/제10차 개헌안/제1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