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불란서}} {{상위문서|대한국 헌법 (동방)}} {{대한국 헌법}} =개요= 대한국 헌법 제4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4장 국회= ==제60조 입법권==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제61조 국회의 구성==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국회는 중추원과 국민원으로 구성한다. <br>② 국회는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br>③ 양원(兩院)의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중추원 200명 이상, 국민원 400명 이상으로 한다. <br>④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br>⑤ 현역 군인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span> ==제62조 국회의원의 임기==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중추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의원의 2분의 1을 개선한다. <br>② 국민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국민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된다. </span> ==제63조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br>② 누구도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span> ==제6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br>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소속 원(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span> ==제65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span> ==제65조 국회의원의 의무==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br>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br>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span> ==제66조 국회의 회기==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내각 또는 양원중 한 곳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br>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span> ==제67조 국민원의 해산==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국민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이후 30일이내에 국민원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br>② 국민원이 해산된 때에 중추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중추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br>③ 2항의 단서로 집회된 중추원에서 의결된 사안은 임시 조치로서,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국민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span> ==제68조 국회의 의장단==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중추원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선출한다. <br>② 국민원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span> ==제68조 국회의결의 원칙==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각원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br>②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대해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의안을 국민원의 재의에 부치고 국민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br>③ 예산안에 대해 중추원이 국민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국민원의 재의에 부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br>④ 각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span> ==제69조 국회 회의 공개의 원칙==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각원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각원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br>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span> ==제70조 의안==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br>②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국민원에 제출해야한다. <br>③ 중추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본다. 단, 예산안에 있어서는 이 기간을 20일로 한다.</span> ==제71조 법률안 제출의 주체==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국회의원과 내각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br>②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중추원 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span> ==제72조 국민의 법률안 발의권==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span> ==제73조 법률의 공포, 황제의 재가, 법률안의 확정과 발효==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황제 폐하께 보고되어 재가를 받아야 법률로 확정되며 재가된 법률안은 내각총리대신이 공포한다. <br>② 추밀원은 제1항의 기간 안에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br>③ 추밀원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br>④ 국회는 추밀원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br>⑤ 내각총리대신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의결된지 5일 이내에 공포한다. <br>⑥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span>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통상적으로 황제의 재가를 받아 내각총리대신이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헌법 73조의 핵심 내용은 추밀원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으로 황제가 법률안을 재가하여 법률로 확정되기 전 추밀원은 그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하도록 할 수 있게된다. 이 조항을 통해 황제는 직접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국회와 생길 수도 있는 마찰등의 정치적 부담을 추밀원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추밀원은 황제의 뜻에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추밀원의 재의 요구도 실질적으로는 황제의 뜻이겠지만 그렇다고 무류하고 지엄한 존재인 황제가 국회와 다툴 수는 없으니 추밀원이 명목상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황제의 대리인인 내각총리대신이 법률을 공포한다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황제는 무류함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요약하자면 헌법 제73조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법률 제정과 그에 반할 수밖에 없는 황제의 무류성이 조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황제는 자신이 가진 거부권을 추밀원이 대신 행사하게 함으로써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더라도 추밀원과 달리 자신은 국민이 결정한 법률안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무류성’을 지킬 수 있으며 법률 공포권 또한 내각총리대신이 갖게 되면서 법률안 거부로 인한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반대로 국민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총리와 내각은 황제와 마찰을 발생기키지 않고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74조 예산안==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br>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br>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br>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br>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br>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br>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span> ==제75조 계속 지출과 예비비의 의결==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br>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pan> ==제76조 추가경정예산==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정부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span> ==제77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span> ==제78조 국채 모집에 대한 의결==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span> ==제7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span> ==제80조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제청권==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중추원은 다음 조약에 대한 체결ㆍ비준을 황제께 제청할 권리를 가진다. <br>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br>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br>3. 우호통상항해조약 <br>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br>5. 강화조약 <br>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br>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br>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br>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국 영역 내 주류에 대해 황제 폐하께 제청할 권리를 가진다.</span> ==제81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각원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br>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span> ==제82조 국회 출석==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 또는 정부대관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br>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 또는 정부대관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국무대신이나 정부대관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span> ==제83조 국회의 자율권==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양원은 각각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br>② 양원은 각각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br>③ 각원의 의원을 제명하려면 각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br>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span> ==제84조 탄핵==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br>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민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br>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br>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span>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국 헌법 (원본 보기) 틀:동방의 불란서 (원본 보기) 틀:상위문서 (원본 보기) 대한국 헌법 제4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