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구국)}} {{목차}} ==개요== '''헌법기관(憲法機關)'''은 [[대한민국 헌법 (구국)|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국가기관이다. ==내용== 헌법기관의 존립근거는 헌법에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은 개헌 없이 통폐합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현행 [[2005년]]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구국)|대통령]], [[대한민국 총리 (구국)|총리]], 행정각부, [[경찰국 (구국)|경찰국]], [[수사국 (구국)|수사국]], [[대한민국 상원 (구국)|상원]], [[대한민국 국회 (구국)|국회]], 상원의원, 국회의원, [[사무국 (구국)|사무국]], 판사, [[대한민국 대법원 (구국)|대법원]], 각급법원, [[교도국 (구국)|교도국]],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구국)|헌법재판소]], [[검찰국 (구국)|검찰국]], [[선거국 (구국)|선거국]], [[대한민국 감사원 (구국)|감사원]], [[언론국 (구국)|언론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등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각부는 헌법기관이지만 개별 정부 부처는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국과 수사국은 서로 독립된 행정부처의 산하로 두거나 독립적이어야한다는 규정때문에 명칭을 바꾸거나 통폐합 할 수 없다. 상원의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판사, 헌법재판관 등은 상원, 국회, 지방의회, 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의 오권분립 시스템이 갖춰진 것은 [[1981년]]이며, 실제로 완전히 시행된 것은 [[1987년]]이다. 현재 헌법체제 구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주화 운동 (구국)|민주화 운동]] 참고. ==각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1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Cl (원본 보기) 틀:Clearfix (원본 보기) 틀:Color-link (원본 보기) 틀:Color-var (원본 보기) 틀:Css (원본 보기) 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구국) (원본 보기) 틀:둥근상자5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스타일 (원본 보기) 틀:펼접 (원본 보기) 틀:펼접끝 (원본 보기) 틀:펼치기 접기 (원본 보기) 틀:펼치기 접기/styles.css (원본 보기) 틀:펼치기 접기 끝 (원본 보기) 모듈:String (원본 보기) 대한민국 (구국)/헌법기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