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구국)/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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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헌법기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분류

개요

헌법기관(憲法機關)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국가기관이다.

내용

헌법기관의 존립근거는 헌법에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은 개헌 없이 통폐합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현행 2005년 헌법에서는 대통령, 총리, 행정각부, 경찰국, 수사국, 상원, 국회, 상원의원, 국회의원, 사무국, 판사, 대법원, 각급법원, 교도국, 헌법재판소, 검찰국, 선거국, 감사원, 언론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등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각부는 헌법기관이지만 개별 정부 부처는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국과 수사국은 서로 독립된 행정부처의 산하로 두거나 독립적이어야한다는 규정때문에 명칭을 바꾸거나 통폐합 할 수 없다. 상원의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판사, 헌법재판관 등은 상원, 국회, 지방의회, 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의 오권분립 시스템이 갖춰진 것은 1981년이며, 실제로 완전히 시행된 것은 1987년이다. 현재 헌법체제 구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주화 운동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