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월본국 법률DB}} {{목차}} '''[[월본국]] 행정명령법''' ==내용== 제1조 이 법은 행정명령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행정명령은 「[[월본 헌법|월본국헌법]]」 및 법률에 근거하여 [[월본국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 및 국무대신이 발하는 정령과 성·부령을 제외한 행정처리를 위한 명령을 총칭한다.<br> ② 행정명령은 헌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권의 행사에 한한다. 제3조 ① 행정명령은 총리령과 국무대신령으로 구분한다.<br> ② 총리령은 행정 전반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이 공포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한다.<br> ③ 국무대신령은 각 성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각 부 대신이 공포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한다.<br> ④ 행정명령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법령이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도없이 유효하다. 제4조 ① 헌법, 법률, 조약 및 정령에 어긋나는 행정명령은 금한다.<br> ② 헌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히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금한다.<br> ③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집단을 사법적 판결 없이 처벌하기 위한 행정명령은 금한다. 제5조 ① 행정명령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br> ② 행정명령은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br> ③ 행정명령은 국민투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조 이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이 법률을 제정한 국회가 신임하는 내각의 2021년 12월 3일부터의 행정처분 및 행정령 기타 조치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조치가 이 법률과 상충하더라도 유효하며, 사법적 판결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분류:월본의 법률]]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월본 (원본 보기) 틀:둥근상자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월본국 법률DB (원본 보기) 월본 행정명령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