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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본국 행정명령법
내용
제1조 이 법은 행정명령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행정명령은 「월본국헌법」 및 법률에 근거하여 내각총리대신 및 국무대신이 발하는 정령과 성·부령을 제외한 행정처리를 위한 명령을 총칭한다.
② 행정명령은 헌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권의 행사에 한한다.
제3조 ① 행정명령은 총리령과 국무대신령으로 구분한다.
② 총리령은 행정 전반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이 공포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한다.
③ 국무대신령은 각 성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각 부 대신이 공포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한다.
④ 행정명령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법령이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도없이 유효하다.
제4조 ① 헌법, 법률, 조약 및 정령에 어긋나는 행정명령은 금한다.
② 헌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히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금한다.
③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집단을 사법적 판결 없이 처벌하기 위한 행정명령은 금한다.
제5조 ① 행정명령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행정명령은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행정명령은 국민투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조 이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이 법률을 제정한 국회가 신임하는 내각의 2021년 12월 3일부터의 행정처분 및 행정령 기타 조치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조치가 이 법률과 상충하더라도 유효하며, 사법적 판결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