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요== [[카이화 군주국]]의 법률. [[카이화 천실|천실]]이 정치적 발언을 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7년 7월 12일 입법원, 7월 19일 협의원을 통과한 법률. 법률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카이화)|민주당]]과 [[민주항쟁당|민주항쟁당]] 의원들이었지만 표결에는 [[인민단결당]] 의원 대부분이 동참하여 압도적인 찬성표로 법률이 시행되었다. ==내용== '''제1조(목적)'''<br> 이 법은 「카이화군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정치의 흐름과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천실일가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한 국내정치 상황 및 선거와 관련한 혼선과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천실 일원의 중립의무 등)'''<br> ① 카이화 군주국의 천실의 일원에 해당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국내정치 및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br> ②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분류:카이화 설정]] [[분류:카이화의 법률]] 정치중립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