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조선국 설정}} {{조선국 23부}} '''제주부 관할사'''(濟州府 管轄使)는 [[제주부]](濟州府)를 대표하고 이들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정부관할장]](地方政府管轄長) 중 하나이다. ==내용== 1402년, 제주도로 개칭되면서 마지막 성주인 [[고봉례]](髙鳳禮)가 삼국 시대 이래로 제주를 지배한 [[제주 고씨|고씨]]와 [[제주 양씨|양씨]]가 세습한 성주와 왕자의 명칭이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하여 줄 것을 청하며 인부(印符)를 [[조선국]] 조정에 반납했다. 이후 성주는 좌도지관(左都知管), 왕자는 우도지관(右都知管)으로 개칭되었으며,이로써 그나마 이름만 유지하다가 조선에 완전히 편입되어 [[전라도]] 관할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을 설치, 완전하게 중앙 정부의 지휘를 받는 행정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때부터 제주도를 통치하는 이들은 조선 본토와 같이 지방관인 '''목사'''(牧使)가 다스렸다. 1888년, [[급진 개화파]](急進 開化派)를 주축으로 조선 건국 이래 지속되어 온 팔도 행정체계를 해체하고 전국을 8도보다 좀 더 세분화된 23부(府)와 337군(郡)으로 분할하는 [[23부제]](二十三府制)가 실시됨에 따라 제주도 역시 이들 부(府)중 하나인 [[제주부]](濟州府)로 편제됨에 따라 '''제주부 관할사'''(管轄使)가 지방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1906년, [[제주민선운동]](濟州民選運動)으로 [[조종환]](趙鍾桓) 관할사 이후 관선 선출제가 폐지되고, 부민 선출제를 통한 근대적 입헌 민정 정치가 태동하였다. ==역대 제주부 관할사==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pt; text-align: center;" |+ style="text-align:right"|<small>'''구분:'''</small> <span style="background-color:#CC3333;border:0.3px solid"><small><small>[[조선의 보수정당|보수주의 정당]]</small></small></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0066CC;border:0.3px solid"><small><small>[[조선의 진보정당|진보주의 정당]]</small></small></span> |- ! width="070" | 선출 방식 ! width="060" | 대수 ! width="130" | 이름 ! width="240" | 임기 ! width="100" | 정당 ! | 부정구호 ! | 부정방침 |- | rowspan=20 | 관선 | 초대 | [[송구호]](宋龜浩) | [[1888년]] [[7월 25일]] ~ [[1889년]] [[4월 20일]] | | | algin="center" | |- | 2대 | [[조균하]](趙均夏) | [[1889년]] [[4월 20일]] ~ [[1889년]] [[8월 12일]] | | | algin="center" | [[김지의 난]](金志亂) 발생으로 파면. |- | 3대 | [[정용기]](鄭龍基) | [[1889년]] [[8월 12일]] ~ [[1890년]] [[5월 6일]] | | | algin="center" | |- | 4대 | [[이규원]](李奎遠) | [[1890년]] [[5월 6일]] ~ [[1891년]] [[5월 17일]] | | | algin="center" | |- | 5대 | [[이봉헌]](李鳳憲) | [[1891년]] [[5월 17일]] ~ [[1893년]] [[4월 6일]] | | | algin="center" | |- | 6대 | [[이병휘]](李秉輝) | [[1893년]] [[4월 6일]] ~ [[1894년]] [[8월 25일]] | | | algin="center" | [[방성칠의 난]](房星七亂) 발생으로 파면. |- | 7대 | [[박용원]](朴用元) | [[1894년]] [[8월 25일]] ~ [[1895년]] [[3월 9일]] | | | algin="center" | [[방성칠의 난]](房星七亂) 수습 후 사임. |- | 8대 | [[이상규]](李庠珪) | [[1895년]] [[3월 9일]] ~ [[1899년]] [[5월 1일]] | | | algin="center" | [[이재수의 난]](辛丑民亂) 발생으로 파면. |- | 9대 | [[이재호]](李在頀) | [[1899년]] [[5월 1일]] ~ [[1901년]] [[2월 27일]] | | | algin="center" | [[이재수의 난]](辛丑民亂)을 진압하고 주동자 구속. |- | 10대 | [[윤석인]](尹錫仁) | [[1901년]] [[2월 27일]] ~ [[1901년]] [[4월 13일]] | | | algin="center" | 근무 도중 순직. |- | style="background:#CC3333"| 11대 | [[홍종우]](洪鍾宇) | [[1901년]] [[4월 13일]] ~ [[1902년]] [[9월 19일]] | [[온건개화당]](穩健開化黨) | | algin="center" | 주요 시설 보수 및 과세로 인한 부민 면직 요청으로 파면,<br> [[제주도 학술 조사대]] 40일간 활동 |- | 12대 | [[조종환]](趙鍾桓) | [[1902년]] [[9월 19일]] ~ [[1906년]] [[3월 23일]] | | | algin="center" | [[제주민선운동]](濟州民選運動) 발생, 부민 선출제 실시. [[분류:조선국의 지방행정| ]] [[분류:조선국 설정| ]] 제주부 관할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