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정대한국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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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군상대권을 침해할 움직임이 보인다면,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막론하여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 10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군상대권을 침해할 움직임이 보인다면,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막론하여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 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
=== 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


* 11조. 대한 신민의 요건
* 11조. 대한 신민의 요건

2022년 8월 18일 (목) 21:44 판

개요

흠정대한국헌법은 대한 고조 태황제 이환의 지시로 시작되어 고종 광황제 이천의 대에서 완성이 된 대한] 최초의 헌법이자 아시아 최초의 헌법이다.

제작 시작

고조가 제국을 연 후 많은 시간이 흐르자, 서양 물을 먹은 지식인들의 수는 늘어나고 기존까지 대한에 확립되지 않은 법 체계를 한번에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였다. 고조 또한 통치에 원활한 규정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여, 1874년 이를 추진시키게 하였다.

고조가 1877년에 천붕하고 고종이 즉위하자 불안정한 정국 탓에 자칫 잘못하면 지엄한 군상대권을 건드려 한다는 서슬 퍼런 혐의에 엮여 목이 달아날 수 있기에 한동안 법전 제정은 멈췄다. 그러나 고종이 일본, 청나라에서의 외변을 무찌른 후 고조의 적법한 후계로서의 권위가 인정받자 다시금 필요성이 대두되어 헌법 제작에 박차를 가하였다.

선포

프로이센 헌법과 프랑스 헌법의 영향을 짙게 받아 제작된 대한국 헌법은 광무 15년(1891년) 종묘가 아닌 새로 건축한 석조전에서 선포되었다. 헌법에 의거하여 정부 조직도가 개편되었고, 법률을 조직하는 의회가 꾸려지게 되었으며, 대한에서도 주먹구구식이지만 선거라는 것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흠

내용

제 1장 대황제

  • 1조. 대한국은 오백 년 동안 전래하였으며, 앞으로 만세불변할 대황제 폐하께옵서 통치한다.
  • 2조. 대한국의 황위는 황실전범(皇室典範)으로 계승을 정하며, 황실전범은 대황제께서 제정하여 공포한다.
  • 3조. 대한국 대황제는 신성하여, 그 군상대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4조. 대한국 대황제는 대한국 육·해군을 통수(統帥)하며, 편제를 정한다.
  • 5조. 대한국 대황제는 계엄(戒嚴), 해엄(解嚴)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하에서 군상대권의 시행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 6조. 대한국 대황제는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머물게 하며 선전 포고, 강화(講和)를 비롯한 여러 약조를 체결할 수 있다.
  • 7조. 대한국 대황제는 대사(大赦)·특사·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 8조. 대한국 대황제는 의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 9조. 대한국 대황제는 중추원의 협찬(協贊)을 받아, 입법권을 행사한다.
  • 10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군상대권을 침해할 움직임이 보인다면,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막론하여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제 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 11조. 대한 신민의 요건
  • 12조. 공무담임권
  • 13조. 병역의 의무
  • 14조. 납세의 의무
  • 15조. 거주 이전의 자유
  • 16조. 신체의 자유
  • 17조. 재판을 받을 권리
  • 18조. 주거 안전의 자유
  • 19조. 서신 비밀의 보장
  • 20조. 소유권의 보장
  • 21조. 종교의 자유
  • 22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23조. 청원권
  • 24조. 전시 또는 국가사변 시의 군상대권의 제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