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맹조의발톱)/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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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영어: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n 차례 개정되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영어: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n 차례 개정되었다.
==현행 헌법의 제정==
==현행 헌법의 제정==
==전문==
==구성==
==제1장 총강==
===전문===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총강===
==제3장 국회==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장 정부==
===제3장 국회===
==제1절 대통령==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1관 국무총리==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제1관 국무총리===
==제3관 행정각부==
===제2관 국무회의===
==제4관 감사원==
===제3관 행정각부===
==제5장 법원==
===제4관 감사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5장 법원===
==제7장 선거관리==
===제6장 헌법재판소===
==제8장 지방자치==
===제7장 선거관리===
==제9장 경제==
===제8장 지방자치===
==제10장 헌법개정==
===제9장 경제===
==부칙==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2024년 12월 27일 (금) 20:21 판

개요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영어: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n 차례 개정되었다.

현행 헌법의 제정

구성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