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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고려국의 황실에 대하여 다룬다.
황실 경칭
- 폐하 : 황제,태상황,태후,태황태후,태상황후,황태후
- 전하 : 황태자,황태자비,친왕,친왕비,왕,왕비,황태손,황태손비,태왕,태왕비,황태제,황태제비,공작,공비
- 저하 : 왕세자,왕세자빈,친왕세자,친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친왕세자,친왕세자빈,대원대군,대원대빈,후작,후빈
- 합하 : 왕세손,왕세손빈,친왕세손,친왕세손빈,백작,백빈
- 각하 : 자작, 자빈, 남작, 남빈
황실 서열
정계
태상황}황제}태원왕}황태제>황태자}황태손}친왕}국왕}대원대군}친왕세제>친왕세자}공작}친왕세손}국왕세제>국왕세자}후작}백작}자작}남작
내계
태황태후/태상황후/황후/태원왕후/황태제비>황태자비/황태손비/친왕비/국왕비/대원대비/친왕세제빈/친왕세제빈>친왕세자빈/공비/친왕세손빈/국왕세제빈>국왕세자빈/후빈/백빈/자빈/남빈
- 여자가 왕/친왕/황제면 그 남편도 왕비/황후를 받음.
- 황제/친왕/왕은 능력에 따라 즉위함.
- 친왕가 : 친왕들이 세울 수 있음. 자녀들 중 1명을 친왕으로 봉할 수 있음.
황실과 제후국 왕실의 대응
태왕:대원대군
황제:친왕:왕
황태자:친왕세자:왕세자
황태제:친왕세제:왕세제
황제>>친왕>>왕>>대군
왕작 수여 기준
- 태왕 : 황제의 아버지이지만 황제가 된 적 없는 아버지.
- 국친왕 : 국가를 분봉받은 특별한 친왕. 고려국대왕을 제외하고 세습 불가. 친왕보다 서열이 높음.
- 친왕 : 황제의 형제 자매. ○친왕을 붙임. 친왕이 붙은 사람들만 황위계승권이 존재함.
- 대원대군 : 왕의 아버지이지만 왕이 된 적 없는 아버지.
- 고려국대왕 : 개성 왕씨의 가주.
- 국왕 : 친왕의 자식들 중 친왕세자가 아닌 사람 또는 복속 전에 통치자였던 사람,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친왕위 계승권이 있음.
작위 친왕의 종류
- 대한국친왕 : 황후가 수여받음.
- 조선국친왕 : 태상황후 또는 태황태후 또는 황태후가 수여받음.
- 삼한국친왕 : 황태자/황태손/황태제가 수여받음.
세습친왕의 종류
- 남방친왕 : 남방계 적자가 수여받으며, 남방궁은 동경에 위치한다.
- 북방친왕 : 북방계 적자가 수여받으며, 북방궁은 국내성에 위치한다.
국왕의 종류
- 종류(서열순) : 인지도와 규모가 컸던 국가.(2글자국)
발해국왕, 남한국왕, 백제국왕=신라국왕, 위만국왕, 부여국왕, 북한국왕, 태봉국왕, 가야국왕, 마한국왕, 진한국왕=변한국왕, 탐라국왕, 옥저국왕=동예국왕
예법
황실 예법
황가 : 황실 예법 사용하되, 남녀가 평등하게 사용한다.
- 호칭 : 황상 폐하
- 죽으면 ‘천붕’
- 무덤은 ‘능’
- 황제의 명령 : 조
- 명령서 : 조서(詔書)
- 명령 : 칙명(勅命)
- 황제의 마음은 ‘천심’
- 황제의 은혜는 ‘ 제택’
- 황실 기념일은 ‘절일’
- 황제의 주치의는 '태의'
- 조정은 '천정(天庭)'.
- 신하가 황제를 알현할 때는 '조천(朝天)'.[1]
- 황위는 '천위(天位)', 황위.
- 황제가 내리는 사면형은 '대사천하(大赦天下)'.
- 황실의 사당은 '태묘'.
- 황제의 군대는 '~천군(~天軍)
- 사직에서 지내는 제사는 대사(大社).
- 태묘는 7묘제.
- 신하가 군주에게 바치는 글 : 표문(表文)
- 연호 제정.
- 궁궐은 5개의 문을 통과해야 정전에 도착하는 형태.
- 도성은 나성(외성)-황성-궁성의 3중의 천자식 도성제를 따름.
- 황룡포, 통천관(通天冠), 옥대를 사용.
- 만세 용어 사용.
- 임금이 특별히 행차하는 길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황토를 깜.
- 조서는 '선지(宣旨)'.
- 천자가 천하에 온정을 베푸는 것: 사(赦)
친왕실과 왕실의 공통
- 묘호 미사용.
- 왕의 사위 : 의빈
- 제후의 주치의는 '어의'
- 조정은 '조정'.
- 사면령은 '유경내'(宥境內)'.
- 제후는 제후국에 소속된 '가(家)'의 가신의 작위인 군호를 내릴 수 있음.
- 산천에만 제사를 지낼 수 있음.
- 사직에서 지내는 제사는 국사(國社).(군 이하는 치사(置社))
- 종묘는 5묘제.(군 이하는 3묘)
- 제후국의 행정단위 최고는 부(府)이다. 행정조직 최고는 조(曹)이다. 성(省)과 부(部)를 사용할 수 없다.
- 명령서 : 교서(敎書)
- 명령 : 어명(御命)
- 신하가 군주에게 바치는 글 : '전문(箋文)'
- 연호 제정 불가.
- 천제 불가.
- 삼사삼공을 둘 수 없다.
- 궁궐은 3개의 문을 통과해야 정전에 도착하는 형태.
- 도성은 도성과 궁궐에 성벽을 쌓음. 궁궐의 성은 성벽 위를 돌아다닐 수 없는 단순 담의 형태.
- 황제가 하사한 원유관, 곤룡포 사용.
- 천세(千歲) 용어 사용.
- 조서는 '왕지(王旨)'.
- 제후가 자기 경역에 온정을 베푸는 것 : 유(宥)
친왕실 예법
친왕가 : 조선왕실 예법을 따르되, 아래 사항을 준수.
- 왕이 죽으면 ‘승하'
- 친왕의 무덤은 ‘원’
- 친왕의 명령서는 ‘교지’
- 친왕비의 시호는 ‘~왕후’
- 친왕의 딸 : ‘~군주’
- 곤룡포 : 오조룡
- 3인칭화 : 과인
제후국 왕실 예법
왕가 : 조선왕실 예법을 따르되, 아래 사항을 준수.
- 왕이 죽으면 ‘훙.
- 왕의 무덤은 ‘묘’
- 왕의 명령서는 ‘선지’
- 왕비의 시호는 ‘~왕비’
- 왕의 딸 : ‘~현주’
- 곤룡포 : 사조룡
- 3인칭화 : 고
왕가
친왕가
수도의 ○궁부에서 생활. ○궁 : 간소화된 경복궁의 양식을 사용한 궁궐과 부대시설.
왕가
분봉받은 국가의 수도에서 생활. ○○궁 : 분봉받은 국가의 수도에서 간소화된 ○궁부를 사용.
기타
- 역대 고려왕은 전부 황제로 격상 및 묘호가 부여되었다.(ex. 태조 신성제)
- 35대 고려국대왕 왕희지
- 초대 대고려국 황제 의 묘호는 특별한 경우로, 황제의 칙저에 의하여 정해졌다. 조율-태조 통천융운조극돈륜정성광의명공대덕요준순휘우모탕경응명입기지화신열외훈홍업계기선력건행곤정영의홍휴수강문헌무장인익정효태대고상황제
- ↑ '하늘을 받든다.'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