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정대한국헌법

TLE팀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18일 (목) 21:25 판

제 1장 대황제

1조. 대한국은 오백 년 동안 전래하였으며, 앞으로 만세불변할 대황제 폐하께옵서 통치한다.

2조. 대한국의 황위는 황실전범(皇室典範)으로 계승을 정하며, 황실전범은 대황제께서 제정하여 공포한다.

3조. 대한국 대황제는 신성하여, 그 군상대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4조. 대한국 대황제는 대한국 육·해군을 통수(統帥)하며, 편제를 정한다.

5조. 대한국 대황제는 계엄(戒嚴), 해엄(解嚴)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하에서 군상대권의 시행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6조. 대한국 대황제는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머물게 하며 선전 포고, 강화(講和)를 비롯한 여러 약조를 체결할 수 있다.

7조. 대한국 대황제는 대사(大赦)·특사·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8조. 대한국 대황제는 의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9조. 대한국 대황제는 중추원의 협찬(協贊)을 받아, 입법권을 행사한다.

10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군상대권을 침해할 움직임이 보인다면,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막론하여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11조. 대한 신민의 요건

12조. 공무담임권

13조. 병역의 의무

14조. 납세의 의무

15조. 거주 이전의 자유

16조. 신체의 자유

17조. 재판을 받을 권리

18조. 주거 안전의 자유

19조. 서신 비밀의 보장

20조. 소유권의 보장

21조. 종교의 자유

22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23조. 청원권

24조. 전시 또는 국가사변 시의 군상대권의 제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