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흠정대한국헌법은 대한 고조 태황제 이환의 지시로 시작되어 고종 광황제 이천의 대에서 완성이 된 대한 최초의 헌법이자 아시아 최초의 헌법이다.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 대한국 황실전범 또한 명을 내려 제작되었다.

제정까지의 과정

고조가 제국을 연 후 많은 시간이 흐르자, 서양 물을 먹은 지식인들의 수는 늘어나고 기존까지 대한에 확립되지 않은 법 체계를 한번에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였다. 고조 또한 통치에 원활한 규정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여, 1874년 이를 추진시키게 하였다.

고조가 1877년에 천붕하고 고종이 즉위하자 불안정한 정국 탓에 자칫 잘못하면 지엄한 군상대권을 건드려 한다는 서슬 퍼런 혐의에 엮여 목이 달아날 수 있기에 한동안 법전 제정은 멈췄다. 그러나 고종이 일본, 청나라에서의 외변을 무찌른 후 고조의 적법한 후계로서의 권위가 인정받자 다시금 필요성이 대두되어 헌법 제작에 박차를 가하였다.

선포

프로이센 헌법과 프랑스 헌법의 영향을 짙게 받아 제작된 대한국 헌법은 광무 9년(1886년) 종묘가 아닌 새로 건축한 석조전에서 선포되었다. 헌법에 의거하여 정부 조직도가 개편되었고, 법률을 조직하는 의회가 꾸려지게 되었으며, 대한에서도 주먹구구식이지만 선거라는 것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흠정 대한국 헌법 제정 이후 외교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서양 국가들이 비로소 대한을 '문명화' 된 국가라고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광무 22년(1899년)에는 대한국 헌법에 일부 수정을 가하였으며 광무 23년(1900년)에는 20세기에 맞춰 투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후 대한국 헌법은 융희제 시절 크게 번창하여 입헌군주정의 기틀을 닦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강과 신한청년당의 대전쟁 이후 헌법은 크게 수정되어 대한국 헌법으로 개편되었다.

내용

제 1장 대황제

  • 1조. 대한국은 오백 년 동안 전래하였으며, 앞으로 만세불변할 대황제 폐하께옵서 통치한다.
  • 2조. 대한국의 황위는 황실전범(皇室典範)으로 계승을 정하며, 황실전범은 대황제께서 제정하여 공포한다.
  • 3조. 대한국 대황제는 신성하여, 그 군상대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4조. 대한국 대황제는 대한국 육·해군을 통수(統帥)하며, 편제를 정한다.
  • 5조. 대한국 대황제는 계엄(戒嚴), 해엄(解嚴)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하에서 군상대권의 시행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 6조. 대한국 대황제는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머물게 하며 선전 포고, 강화(講和)를 비롯한 여러 약조를 체결할 수 있다.
  • 7조. 대한국 대황제는 대사(大赦)·특사·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 8조. 대한국 대황제는 의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 9조. 대한국 대황제는 중추원의 협찬(協贊)을 받아, 입법권을 행사한다.
  • 10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군상대권을 침해할 움직임이 보인다면,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막론하여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제 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 11조. 대한 신민의 요건은 법률에 따라 정한다.
  • 12조. 대한 신민은 법률,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고 아울러 기타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 13조. 대한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 14조. 대한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 15조. 대한 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
  • 16조. 대한 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감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17조. 대한 신민은 법률에 정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 18조. 대한 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없이 주소에 침입당하거나,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
  • 19조. 대한 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 20조. 대한 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다.
  • 21조. 대한 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등지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22조. 대한 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23조. 대한 신민은 경의와 예절을 지키고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다.
  • 24조. 본장(本章)에 게재된 조규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지엄한 대황제 폐하의 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3장 의회

  • 25조. 제국의회의 명칭은 중추원(中樞院)으로 정한다
  • 26조. 제국의회는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으로 성립한다.
  • 27조. 참의원은 참의원령에 정해진 바에 의해 황족 및 칙임된 의원과 민간에 선출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 28조. 민의원은 선거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 29조. 칙임이 있지 않는 한 누구도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 30조. 모든 법률은 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 31조.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황제의 인가를 받아 공표한다.
  • 32조. 양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아울러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33조. 양의원 중 하나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34조. 양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관하여 각각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채택되지 못하는 사항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 35조. 의회는 매년 이를 소집한다.
  • 36조. 의회는 3개월을 회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칙명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37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 상회 외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의 기한을 정하는 것은 칙명에 의한다.
  • 38조. 의회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행해야 한다. 민의원 해산의 명이 있을 때 참의원은 동시에 정회한다.
  • 39조. 참의원 해산의 명이 있은 때는 칙명으로써 새로이 의원을 선거케 하여 해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 40조. 양의원은 각각 총의원의 3분의 1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 41조. 양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 42조. 양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 43조. 양의원은 각각 대황제께 상주할 수 있다.
  • 44조. 양의원은 신민으로부터 제출되는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 45조. 양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에 게재되는 사항 이외에, 내부 정리에 필요한 여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46조. 양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의원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 간행, 필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의하여 처분된다.
  • 47조. 양의원의 의원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중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 48조. 대신 및 정부위원은 언제라도 각 의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 49조. 국무 각 대신은 대황제를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모든 법률과 칙령 및 다른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 대신의 부서를 필요로 한다.
  • 50조. 추밀고문은 추밀원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황제의 자순에 응해 중요 국무를 심의한다.
제 5장 사법

  • 51조. 사법권은 대황제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하여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로서 정한다.
  • 52조.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임명한다. 재판관은 형법 선고 또는 징계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면직되지 아니한다. 징계의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 53조. 재판의 대심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재판소의 결의로써 대심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 54조.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 55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傷害)당했다고 하는 소송이자 따로 법률로써 정한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소송은 사법재판소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 6장 회계

  • 56조.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로써 이를 정해야 한다. 단, 보상(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 및 기타 수납금은 전항의 예외로 한다. 국채를 기채하거나, 아울러 예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 57조. 현행의 조세는 거듭 법률로써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옛것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58조. 국가의 세출·세입은 매년 예산으로써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관항을 초과하거나, 예산 외에 발생한 지출이 있을 때에는 나중에 의회의 승락을 구해야 한다.
  • 59조. 예산은 먼저 민의원과 대황제께 제출해야 한다.
  • 60조. 황실 경비는 현재 정해진 액수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협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61조. 헌법 상의 대권(大權)에 따른 기정(既定)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또는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 의회가 이를 폐제(廢除)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 62조. 특별한 수요에 따라 정부는 미리 연한을 정해 계속비(繼續費)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 63조.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또는 예산 외에 생긴 필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두어야 한다.
  • 64조. 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기 위해, 긴급한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에, 내외의 정형(情形)에 의해 정부가 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다음 회기(會期)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 65조. 의회에서 예산을 의정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성립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 정부는 대황제의 성단에 맡긴다.
  • 66조. 국가 세출·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확정하며 정부는 이를 검사보고와 함께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직권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 7장 보칙

  • 67조. 장래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칙령으로써 의안을 의회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으며, 출석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으면 개정의 의결을 할 수 없다.
  • 68조. 황실전범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침을 요하지 않는다. 황실전범으로써 이 헌법의 조규를 변경할 수는 없다.
  • 69조.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70조. 법률, 규칙, 명령 또는 어떠한 명칭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 헌법에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현재의 계약 또는 명령은 모두 제 61조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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