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티스 유신회

노짱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14일 (목) 20:58 판
테티스 제국 하원의회
원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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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내각
(2024년 1월 27일 ~ 현재)
황제 폐하의 정부

테티스 유신회
411석
황제 폐하의 가장 충성스러운 야당

연방당
112석
기타야당

보수당
83석

개혁신당
5석

자유당
4석

신생당
2석
무소속 74석
재적 686석
테티스의 제3지대•보수정당
창당 테티스 유신회 현재
테티스 유신회
Tethys Innovation Party
슬로건 The choice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한 선택
창당일 2023년 3월 15일
총재 마쓰이 이치로
간사장 저우언라이
이념 보수주의
곤드와나 지역주의
신자유주의
스펙트럼 중도 ~ 우파
연방의회 의원 271석 / 686석 (39.3%)
주지사 2석 / 10석 (20%)
주의원 142석 / 1020석 (13.9%)
당색 초록색(#1dac42)
국제조직
당원수 14명
로고

개요

지역정당이자 보수정당이다.

선거결과

제9회 테티스 지방선거 (전국 득표율 28.86%/광역단체장 10석 중 1석, 연방의회의원 686명 중 198명) (원내 제 2당)

제8대 곤드와나 주의회 선거 (득표율:62.15%/100석 중 62석) (원내 제1당)

제8대 트라이아스 주의회 선거 (득표율:43%/100석 중 42석) (원내 제2당)

제8대 판탈라사 주의회 선거 (득표율 19%, 100석 중 19석) (원내 제 2당)

제10회 테티스 지방선거 (전국 득표율 39.2%/광역단체장 10석 중 2석, 연방의회의원 686명 중 271석) (원내 제 2당)

역대 집행부

유신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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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스사1
제2대
스사1
제3대
마쓰이 이치로
제4대
스사1
5대
저우언라이
6대
허경영
시대전환 대표
새정치중도연합 대표
테티스 대통령 · 유신회 계파별 의원

창당준비위원회 (2023.3.14)

위원장: 스사1

제1기 지도부 (2023.3.14~2023.6.14)

대표: 스사1

부대표(곤드와나 유신회 상임부대표 겸임):저우언라이

제2기 지도부 (2023.6.14~2023.7.21)

대표: 스사1

부대표:마쓰이 이치로

간사장:저우언라이

최고고문:

국회대책위원장:도비(7월13일 부터)

제3기 지도부 (2023.7.21~현재)

총재:마쓰이 이치로

부총재:스사1(8월31일 부터)

간사장:저우언라이

최고 고문:스사1

국회대책위원장:도비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스사1

계파

유신회의 계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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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신회의 주류 세력은 제1,2대 총재 스사1을 중심으로 한 본류파 즉 강경파(우파)가 당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였지만 최근 방류파인 마쓰이 이치로의 차기 총재 당선으로 본류,방류의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당헌

당헌

당헌

[ 당헌 펼치기 · 접기 ]

전문: 우리 테티스 유신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보수주의를 지키고 테티스 연방 공화국 국익을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이러한 이념을 굳건하게 지키고 실현하기 위하여 당헌을 제정하여 당내의 규율을 바로잡고 조직과 활동 강화를 도모하며, 이를 당 운영의 모범으로 삼는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당명은 테티스 유신회라고 한다.

제2조(구성):

① 테티스 유신회는 중앙당, 지역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은 수도에, 지역위원회는 각 주에 둔다.

제2장 당원

제3조(요건):

①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제4조(권리 및 의무):

①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의 처분이 있을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2.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무수행중 알게된 기밀을 지켜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제5조(연방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①연방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에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6조(당과 연방대통령의 관계):

①연방대통령이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연방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연방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②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제3장 당기구

제1절 전당대회

제7조(구성): 전당대회는 유신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총재

2. 부총재

3. 국회대책위원장

4. 간사장

5. 최고고문

6. 당 소속 연방의원/주지사

7. 평당원

제8조(기능): ①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총재의 지명

5. 연방대통령 후보자 지명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전당대회를 소집할 수 없는 곤란한 경우, 운영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소집): 총재가 필요할때, 혹은 운영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때, 총재선을 치루기 위해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집행부

제10조(집행기관): ①본당에 대표인 총재를 둔다.

②총재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제11조(부총재): ①본당에 부총재를 둘 수 있다

②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만약 총재가 유고 혹은 공석일시 총재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총재의 선출):

①총재는 총재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통해 최다 득표자가 차기 총재로 선출된다.

②총재선은 여론조사 45%/당원투표 55%으로 실시한다.

③ 총재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총재의 선출 사유가 발생할시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궐위된 총재의 임기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부총재가 총재 직무대행에 선임되며 그 직무를 승계한다. 다만

부총재가 공석일시 간사장->국회대책위원장 순으로 총재 직무대행에 선임된다.

2. 궐위된 총재의 임기가 30일 이상일 경우 궐위된 날로 부터 4일이내로 차기 총재를 선임후, 차기 총재는 기존 총재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제13조(임기): 총재의 임기는 2개월로 규정한다.

제14조(자문 및 보좌): 당무에 관한 총재의 자문기관으로 간부회의를 걸처 총재가 최고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④전임 총재는 당연직으로 최고 고문에 선임되며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다.

제2절 간부회의

제15조(구성): 당무에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간부회의를 둔다.

②간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재

2. 부총재

3. 간사장

4. 국회대책위원장

5.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③간부회의 의장은 총재로 한다.

제16조(기능): 간부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전당대회 소집 요구

2. 의원총회 소집 요구

3. 운영자문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4.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처리

5.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및 의결

제17조(소집 및 의사): 간부회의는 주 1회 회의를 되도록 준수해야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임시회의를 계최할 수 있다.

제18조(의사정족수): 간부회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3절 당무집행기구

제19조(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사무처를 둔다.

제20조(당무집행기구): 중앙사무처에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는 간사장과 간사장을 보좌하는 부간사장을 둘 수 있다.

②간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공석이 될 경우 간사장 대리,

부간사장 순으로 간사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임명): 간사장,간사장 대리,부간사장은 총재가

선임할 수 있다.

제4절 운영자문위원회

제22조(구성): 당의 운영에 대한 자문과 당의 윤리 의식 강화,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자문위원회는 총재가 간부회의의 의결을 거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최소 1인은 당외 인사로

구성해야한다.

③운영자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초대 총재가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제23조(기능):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 강령,윤리 규칙등의 심의 및 재,개정

2. 당내의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 심의 후 총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해결 권고 요구

4. 중앙당,지역위원회 당무 감사

5. 전당대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전당대회 개최를 대행한다.

6.연방대통령후보자, 총선 후보자 선거관리,공천관리 담당

제5절 정책연구소

제24조(정책연구소):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5장 원내기구

제25조(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내의 연방의원으로 구성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26조(의원의 직무와 지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기능): 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②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국회대책위원장 선출

2. 연방의장단 후보 선출

3. 연방의회 대책 및 원내 전략의 결정

4. 국가 주요 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5. 연방의회 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 및 의결

6.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7. 연방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처리

8. 기타 당헌의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 처리

제28조(의장): 국회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1. 국회대책부위원장

2. 최다선 의원

제29조(소집): 의원총회는 매월 1회의 정기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국회대책위원장,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회의): 의원총회의 회의는 공개를 되도록 지향해야하며, 만약 국회대책위원장,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제31조(의결정족수): 의원총회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국회대책위원장이 해당 안건의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제32조(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②단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은 최대한 당론에 맞게 행동을 지향해야한다.

제7절 국회대책위원장

제33조(지위): 국회대책위원장은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연방의회 운영의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가진다.

제34조(선출 및 임기): 국회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국회대책위원장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제35조(권한): 국회대책위원장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2. 국회대책부위원장 임명

3. 기타 연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처리

제36조(국회대책부위원장 등): 국회대책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대책부위원장 최대 2인을 둘 수 있다.

제37조(원내대책위원회): 연방의회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원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대책위원장이 겸임한다.

제5장 연방대통령 후보자의 선출

제38조(후보자 선출): 연방대통령 후보자는 연방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투표결과와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선출한다.

② 연방대통령후보자는 국민투표 30%/여론조사 20%/ 당원 5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 득표자로 한다.

③다만 후보자가 1인이거나 중도 사퇴등의 이유로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연방대통령 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

제39조(후보자 자격): 연방대통령 후보자는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후보자 경선 당일날 당적을 가지고 있는 유신회 당원 모두 될 수 있다. 단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린 당원은 해당 징계 기간동안 참가 자격이 박탈된다.

제40조(후보자 선출 시기): 연방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연방대통령 선거 약 2주전에 선출한다.

제41조(후보자의 지위): 연방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 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제6장 당헌 개정

제42조(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유신회 내의 속한 모든 당원이 발의할 수 있다.

제43조(의결절차): 당헌개정안은 총재가 전당대회 또는 간부회의 개최 최소 3시간전까지 공고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또는 간부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후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제44조(개정당헌의 공포): 당헌개정이 확정될때에는 총재가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할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46조(선거대책기구의 지위): 연방대통령 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의 연방대통령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연방대통령 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및 선거 제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③연방대통령 선거대책기구의 장은 연방대통령 선거일까지 당무전반을 통할,조정한다.

제47조(비상대책위원회): 총재가 궐위 되거나 간부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총재 혹은 총재 직무대행이 임명한다.

④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존 간부회의는 그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간부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총재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⑤비상대책위원회은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총재가 선출될때까지 존속한다.

제48조(후보자 예비심사(컷오프)제도 실시): 연방대통령 후보자, 총재 및 당내의 공직 후보자 선출시 운영자문위원회에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예비심사(컷오프)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3년 7월 17일에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의결될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당헌이 시행 이전에 선출 혹은 임명된 총재,국회대책위원장은 이 당헌에서 보장된 임기 동안 이 당헌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당헌에 의한 당규의 제,개정은 최초 소집되는 간부회의에서 의장이 선출될때까지 운영자문위원회에 위임한다.

-테티스 유신회 총재 스사1 (인)-|}

포스터

2023년 창당 당시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