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조세

Ernst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12일 (일) 20:28 판
조선 중기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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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육등법
토질에 따른 조세수취
연분삼등법
흉풍에 따른 조세수취
대동법
공납을 동전으로 수취
휴역세
농민 신역 대신 수취
면역세
양반 신역 대신 수취
호간세
집의 크기에 따른 수취
종자세
휘하 노비에 따른 수취
공상세
공업 종사자의 세금
왜선세
어업 종사자의 세금
상세
상업 종사자의 세금
광세
광업 종사자의 세금
삼세
산삼 생산자의 세금
염세
소금 생산자의 세금
전세
반은 쌀로 지방 관아에 납부,
반은 동전으로 조정에 납부
공납
조정으로 동전으로 납부
군포
조정으로 동전으로 납부
잡세
조정으로 동전으로 납부,
관아에서 지정한 잡세는 지방 관아로 납부
상년 | 
6두
18전 /結
중년 | 
4두
12전 /結
하년 | 
2두
6전 /結
36전/結
휴역세 | 
20전/人
면역세 | 
38전/人
호간세 | 
3전/間
종자세 | 
10전/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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