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조세

Ernst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13일 (월) 19:09 판
조선 중기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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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육등법
토질에 따른 조세수취
연분삼등법
흉풍에 따른 조세수취
결당
 | 
6두
18전
 | 
4두
12전
 | 
2두
6전
대동법
공납을 동전으로 수취
결당
36전
휴역세
농민 신역 대신 수취
인당
20전
면역세
양반 신역 대신 수취
인당
35전
호간세
집의 크기에 따른 수취
칸당
3전
종자세
휘하 노비에 따른 수취
인당
10전
공상세
공업 종사자의 세금
왜선세
어업 종사자의 세금
상세
상업 종사자의 세금
광세
광업 종사자의 세금
삼세
산삼 생산자의 세금
염세
소금 생산자의 세금
전세
반은 쌀로 지방 관아에 납부,
반은 동전으로 조정에 납부
공납
조정으로 동전으로 납부
군포
조정으로 동전으로 납부
잡세
조정으로 동전으로 납부,
관아에서 지정한 잡세는 지방 관아로 납부
상년 | 
6두
18전 /結
중년 | 
4두
12전 /結
하년 | 
2두
6전 /結
36전/結
휴역세 | 
20전/人
면역세 | 
35전/人
호간세 | 
3전/間
종자세 | 
10전/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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