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의 정보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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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fff><bgcolor=#fff,#1f2023> 국가정보기관설립법 제8조(중앙정보부)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② 중앙정보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광성공화국의 정보기관. 그 전까지 국내외 첩보 업무는 경찰의 사찰과와 정희철이 지휘했던 보안대의 몫이었다. 김핀천 정권 시절 경찰은 엄청난 위세를 떨쳤고 정희철은 김핀천의 양아들 소리를 들을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던 군인으로 보안대는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부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