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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0년, 공화국회의(상원) 내 급진박단아주의 성향의 의원들이 주도하여 대통령이 최고인민회의(국회)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법률을 입법·수정·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당시 법안 발의에 앞장섰던 해루 공산당의 김성권 의원과 그 외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박단아 대통령이 신속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며 신민당과 국민자유당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 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한시법안'임을 강조하며 '다른 행정부로 교체될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조항을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