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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0년, 공화국회의(상원) 내 급진박단아주의 성향의 의원들이 주도하여 대통령이 최고인민회의(국회)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법률을 입법·수정·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당시 법안 발의에 앞장섰던 해루 공산당의 김성권 의원과 그 외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박단아 대통령이 신속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며 신민당과 국민자유당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 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한시법안'임을 강조하며 '다른 행정부로 교체될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내용
- 제1조 (법률의 목적 및 효력)
- 본 법은 대통령에게 입법, 수정, 폐지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법의 효력은 현 행정부(박단아 대통령) 동안만 유지되며, 다른 행정부로 교체될 경우 자동으로 무효화된다.
- 제2조 (대통령의 입법권한)
- 대통령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법률을 제정, 수정, 폐지할 수 있다.
- 대통령의 입법 행위는 공표 즉시 발효되며, 최고인민회의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대통령이 새로 제정한 법률은 일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 제3조 (법률의 적용 범위 및 한계)
- 본 법을 통해 대통령이 제정, 수정, 폐지하는 법률은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단, 국가의 영토 변경, 최고지도자의 선출 방식 변경, 국가체제 전환과 관련된 법률은 수정할 수 없다.
- 대통령이 법률을 폐지할 경우, 해당 법률은 즉시 무효화된다.
- 제4조 (법률의 유효 기간)
- 본 법은 박단아 행정부가 지속되는 동안 유효하다.
-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본 법은 자동으로 폐기되며, 과거 본 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들은 기존 법 절차를 통해 재검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