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자는 등장하는 특정 집단, 개인, 사상을 지지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존속살해, 오컬트, 공포, 고어 및 그로테스크, 가스라이팅, 왕따, 광과민성 요소, 멀미를 유발하는 요소, 흉기 및 총기, 전쟁범죄, 차별, 신체변형
교통사고, 강제화된 사상 및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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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페트리카 연합(Consortium of Patrica)
수도 | 포드 특허시
인구 | 약 11억 명
주요 종족 | 레슈(달맞이꽃 지파), 에이트, 그레이비, 수인
공용어 | 얼던어(페트리카 얼던어)
화폐 | 페트리카 연합채권(PCB), 각 기업의 상품권
군대 | 와치독 시큐리티, 각 기업의 사병집단
정치 체제 | 기업정치, 과두정, 연방제
페트리카 연합총회 의장(국가원수) | 레너드 메이건
페트리카는 13개의 대기업인 BIG 13과 50개의 중견기업 Major 50으로 이루어진 기업들이 과두적으로 이끌어가는 국가이다. 이들은 철저한 자본주의의 실현으로 사회가 구성되었으며 사회 모든 것이 철저한 통제 아래의 자본의 융통으로 이루어진다.
RECORD#01-01
페트리카의 연합총회는 페트리카의 전반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권한의 의결 단체이다. 하지만 연합총회의 권한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각 기업의 권력이 무한한 페트리카의 특성 상 연합총회는 그저 기업들이 모여 서로 합의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조직일 뿐이다. 연합총회가 가지는 의의가 크게 없는 만큼 연합총회의 의장직이 가지는 권한도 당연히 미미하다. 연합총회의 의장은 의례상 외국과의 외교에서 국가의 대표로서 권한을 가지지만, 실제로 외교 현장에서는 페트리카 자체의 권한 보다는 각 기업의 독립적인 권한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사실상 무의미하다.
연합총회는 각 기업이 지분을 나눠가지고, 그 지분의 비율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진 BIG 13과 Major 50의 권한은 다른 기업에 비해 막대하다. 모든 안건은 원칙적으로 과반수로 결정된다.
RECORD#01-02
재산분쟁중재소는 페트리카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법기관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실상 법률기관보다는 중재기관으로써의 성격이 더 강하다. 재산분쟁중재소에서 다루는 사건은 모두 재산과 관련된 사건으로, 상표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다툰다. 그렇기에 페트리카에는 변호사가 없으며 모두 변리사이다.
말그대로 중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성문법과 같은 성문화된 규정이 없다. 선례를 참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상 피고와 원고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에 재산분쟁중재소의 판결은 매우 오랫동안 진행되며, 이탓에 많은 서민들은 판결을 받지 못하고 눈을 감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재판 중 원고나 피고 중 하나가 사망한다면, 고소 내용과 재판은 소멸한다.
사실상 재산분쟁중재소가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낫다. 재산분쟁중재소에게 정의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