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려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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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 법률 ==
=== 귀족법 ===
=== 귀족법 ===
* 공작: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자
* 후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복속 전 통치가문의 방계.
* 백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복속 전 통치가문의 방계.
* 자작: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자.
* 남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 특권 ===
* 국가는 분봉받은 봉토의 급에 따라 저택 지급.
* 국가는 작위에 따라 유작자에게 지원금 지원.
* 유작자는 정부의 인허를 받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집안에서 통용되는 규칙인 가범을 정할 수 있음.표지 가범으로는 배우자 및 입양 자격, 재산 처분의 절차를 정할 수 있었고, 가범을 위반한 경우 가주는 규정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유작자 사망 시 국가에서 위로금 지급.
=== 규정 ===
* 세습 불가.
* 당사자 사망 시 작위 반납.
* 당사자 사망 시 지원금 취소 및 저택 반납.
* 남자가 귀족이면 부인은 빈호를, 여자가 귀족이어도 남자는 빈호를 받음(ex. 고려국대공비)
=== 작위 ===
==== 국대공 ====
고려국대공 : 통치자가 수여받음.
대한국대공 : 국가의 2인자가 수여받음.
조선국대공 : 국가의 3인자가 수여받음.
삼한국대공 : 국가의 4인자가 수여받음.
==== 공작 ====
국가를 분봉받음
* 종류 : 인지도와 규모가 컸던 국가.(2글자국)
진한국공, 마한국공, 변한국공, 남한국공, 북한국공, 신라국공, 백제국공, 위만국공, 부여국공, 옥저국공, 동예국공, 가야국공, 탐라국공, 주호국공,태봉국공, 백제국공, 발해국공 등등(각 국가의 과거 이름도 됨)
==== 후작 ====
국가를 분봉받음(2글자국)
* 종류 : 가야 소속 국가, 맹주 국가, 강했던 소국, 광역시
==== 백작 ====
국가를 분봉받음(글자수 상관없음)
* 종류 : 소국
==== 자작 ====
과거 군(조선 이전), 시(한국)였던 지역을 분봉받음
==== 남작 ====
과거 현(조선 이전), 군(한국)이였던 지역을 분봉받음
=== 호칭 ===
공작 : 전하
후작, 백작 : 저하
자작, 남작 : 각하
5년 이상의 징역 시 귀족 작위와 모든 혜택 박탈
=== 귀족의 부인 ===
공작 : 공비
후작 : 후빈
백작 이하 : 백작부인,자작부인,남작부인
=== 귀족의 저택 ===
*수도에 저택 1채
*봉작지에 백작 이상(국 분봉)이라면 OO궁을 설치


== 역법 ==
== 역법 ==

2020년 5월 14일 (목) 19:55 판

고려
표어 상뎨 우리 황뎨를 도으사
국가 아름다운 나라/고려 찬가
수도 서울특별도
최대 도시 서울특별도
정치
공용어 한국어
지역어 제주어
황제
국무령
조율
김지연
역사
 
 • 신정부 수립 2032년 12월 26일
 • 대고려국 수립 2035년 12월 26일
지리
면적 220,847km² (세계 85위)
내수면 비율 0.3%
시간대 UTC+9(대고려국 표준시)
인구
2036년 조사 77,538,575명 (20위)
인구 밀도 344명/㎢ (37위)
경제
통화 대고려국 원

대고려국은 한반도의 모든 국가를 계승한 2030년 12월 25일 건국된 동북아시아의 국가이다.

명칭

  • 정식 명칭 : 대고려국
  • 이명 : 대한제국, 대한민국, 고려제국
  • 약칭: 고려, 한국
  • 계승 : 고구려, 발해, 고려, 태봉
  • 영문 명칭 : Korea, Empire of Korea

영토

3차 세계대전 이전의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아래는 3차 세계대전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영토.

  • 녹둔도 :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었으나, 3차 세계대전 직후 황제를 필두로 한 고려군이 차지했다.
  • 백두산 :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었으나, 3차 세계대전 직후 황제를 필두로 한 고려군이 백두산 전역을 차지했다.

아래는 한반도 밖의 영토로서, 3차 세계대전 이전 북한이 점유하고 있었다.

  • 황금평
  • 신도군

국가 수립

2030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에 따라 조율생존자 캠프를 수립하였다.

2032년 강원도 전역을 수복하고 3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생존자 캠프신정부를 수립하였다.

2035년, 남북한 전역을 수복한 신정부대고려국을 수립하고, 캠프 설립자인 조율을 대고려국 제 1대 황제로 추대하였다.

행정 구역

대고려국/행정구역 문서 참고.

수도

서울특별도. 인구 : 약 3000만명. 면적 : 전쟁 이전 한국의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옹진군 제외)+개성 등 이북 경기도 지역 별칭 : 서울, 경성, 황도

황제

  • 황제 : 국가 원수이자 3부(입법, 사법, 행정)의 대표.[1]
  • 호칭 : 폐하, 신성제왕, 성황 폐하, 황상, 성상, 주상, 금상, 상감 등
  • 권한 : 군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통지권 등 국가에 대한 전권
  • 계승 : 능력이 뛰어난 황손 남녀 중 황제가 지명한 자

정치 체제

  • 내각과 행정부의 수반은 국무령으로, 황제가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 하에 임명한다.[2]
  • 입법부의 수반은 국회의장으로, 황제가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 하에 임명한다.[3]
  • 사법부의 수반은 대법원장으로, 국무령이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 하에 임명한다.[4]
  • 입법부의 부수반은 입법령으로, 국회 부의장 1인을 겸직한다.
  • 사법부의 부수반은 사법령으로,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겸직한다.

법률

귀족법

  • 공작: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자
  • 후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복속 전 통치가문의 방계.
  • 백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복속 전 통치가문의 방계.
  • 자작: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자.
  • 남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특권

  • 국가는 분봉받은 봉토의 급에 따라 저택 지급.
  • 국가는 작위에 따라 유작자에게 지원금 지원.
  • 유작자는 정부의 인허를 받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집안에서 통용되는 규칙인 가범을 정할 수 있음.표지 가범으로는 배우자 및 입양 자격, 재산 처분의 절차를 정할 수 있었고, 가범을 위반한 경우 가주는 규정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유작자 사망 시 국가에서 위로금 지급.

규정

  • 세습 불가.
  • 당사자 사망 시 작위 반납.
  • 당사자 사망 시 지원금 취소 및 저택 반납.
  • 남자가 귀족이면 부인은 빈호를, 여자가 귀족이어도 남자는 빈호를 받음(ex. 고려국대공비)

작위

국대공

고려국대공 : 통치자가 수여받음. 대한국대공 : 국가의 2인자가 수여받음. 조선국대공 : 국가의 3인자가 수여받음. 삼한국대공 : 국가의 4인자가 수여받음.

공작

국가를 분봉받음

  • 종류 : 인지도와 규모가 컸던 국가.(2글자국)

진한국공, 마한국공, 변한국공, 남한국공, 북한국공, 신라국공, 백제국공, 위만국공, 부여국공, 옥저국공, 동예국공, 가야국공, 탐라국공, 주호국공,태봉국공, 백제국공, 발해국공 등등(각 국가의 과거 이름도 됨)

후작

국가를 분봉받음(2글자국)

  • 종류 : 가야 소속 국가, 맹주 국가, 강했던 소국, 광역시

백작

국가를 분봉받음(글자수 상관없음)

  • 종류 : 소국

자작

과거 군(조선 이전), 시(한국)였던 지역을 분봉받음

남작

과거 현(조선 이전), 군(한국)이였던 지역을 분봉받음

호칭

공작 : 전하 후작, 백작 : 저하 자작, 남작 : 각하 5년 이상의 징역 시 귀족 작위와 모든 혜택 박탈

귀족의 부인

공작 : 공비 후작 : 후빈 백작 이하 : 백작부인,자작부인,남작부인

귀족의 저택

  • 수도에 저택 1채
  • 봉작지에 백작 이상(국 분봉)이라면 OO궁을 설치

역법

그레고리력에서 각 달의 날짜수를 규칙적으로 조정했으며 7요일을 수정한 형식의 달력인 세계력을 사용한다. 1930년에 미국인 엘리자베스 아켈리스(Elisabeth Achelis)가 제안했다.

각주

  1. 수반은 아님
  2. 국회의 동의를 꼭 받을 필요는 없다.
  3.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4.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