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귀족법
- 공작: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자
- 후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복속 전 통치가문의 방계.
- 백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복속 전 통치가문의 방계.
- 자작: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자.
- 남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특권
- 국가는 분봉받은 봉토의 급에 따라 저택 지급.
- 국가는 작위에 따라 유작자에게 지원금 지원.
- 유작자는 정부의 인허를 받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집안에서 통용되는 규칙인 가범을 정할 수 있음.표지 가범으로는 배우자 및 입양 자격, 재산 처분의 절차를 정할 수 있었고, 가범을 위반한 경우 가주는 규정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유작자 사망 시 국가에서 위로금 지급.
규정
- 세습 불가.
- 당사자 사망 시 작위 반납.
- 당사자 사망 시 지원금 취소 및 저택 반납.
- 남자가 귀족이면 부인은 빈호를, 여자가 귀족이어도 남자는 빈호를 받음(ex. 고려국대공비)
작위
국대공
- 고려국대공 : 통치자가 수여받음.
- 대한국대공 : 국가의 2인자가 수여받음.
- 조선국대공 : 국가의 3인자가 수여받음.
- 삼한국대공 : 국가의 4인자가 수여받음.
공작
국가를 분봉받음
- 종류 : 인지도와 규모가 컸던 국가.(2글자국)
진한국공, 마한국공, 변한국공, 남한국공, 북한국공, 신라국공, 백제국공, 위만국공, 부여국공, 옥저국공, 동예국공, 가야국공, 탐라국공, 주호국공,태봉국공, 백제국공, 발해국공 등등(각 국가의 과거 이름도 됨)
후작
국가를 분봉받음(2글자국)
- 종류 : 가야 소속 국가, 맹주 국가, 강했던 소국, 광역시
백작
국가를 분봉받음(글자수 상관없음)
- 종류 : 소국
자작
과거 군(조선 이전), 시, 구(한국)였던 지역을 분봉받음
남작
과거 현(조선 이전), 군(한국)이였던 지역을 분봉받음
호칭
공작 : 전하 후작, 백작 : 저하 자작, 남작 : 각하 5년 이상의 징역 시 귀족 작위와 모든 혜택 박탈
귀족의 부인
공작 : 공비
후작 : 후빈
백작 이하 : 백작부인,자작부인,남작부인
귀족의 저택
- 수도에 저택 1채
- 봉작지에 백작 이상(국 분봉)이라면 OO궁을 설치
목록
대고려국 귀족/목록 항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