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고려국귀족에 대하여 다룬다.

귀족법

  • 공작: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자
  • 후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복속 전 통치가문의 방계.
  • 백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복속 전 통치가문의 방계.
  • 자작: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자.
  • 남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특권

  • 국가는 분봉받은 봉토의 급에 따라 저택 지급.
  • 국가는 작위에 따라 유작자에게 지원금 지원.
  • 유작자는 정부의 인허를 받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집안에서 통용되는 규칙인 가범을 정할 수 있음.표지 가범으로는 배우자 및 입양 자격, 재산 처분의 절차를 정할 수 있었고, 가범을 위반한 경우 가주는 규정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유작자 사망 시 국가에서 위로금 지급.

규정

  • 세습 불가.
  • 당사자 사망 시 작위 반납.
  • 당사자 사망 시 지원금 취소 및 저택 반납.
  • 남자가 귀족이면 부인은 빈호를, 여자가 귀족이어도 남자는 빈호를 받음(ex. 고려국대공비)

왕족

국대왕

국대왕은 국가의 창건 또는 중흥을 주도하는 업적을 세워, 해당 공을 만세에 전할 의도로 만들어직 최고의 왕작(王爵)이다. 현재까지 임명된 국대왕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고려의 탄생에 황제 폐하의 최측근이자 동료로서 두 번째로 큰 공을 세운 초대이자 현임 국무령인 김성윤 대한국대공이 퇴임 후 대한국대왕으로 봉작될 수 있다는 배찰이 있을 뿐이다.

  • 대한국대왕(?)

국왕

국왕은 이전 왕조의 사손 또는 개국에 엄청난 공이 있는 자들에게 봉작된다. 왕작은 일자왕과 이자왕으로 나뉘며, 일자왕의 격이 더 높다. 이들은 중원의 각지에 파견되어, 실제 국가를 다스리는 경우도 있다.

일자왕

  • 심왕(瀋王)
  • 한왕(韓王)
  • 진왕(辰王)
  • 연왕(燕王)
  • 촉왕(蜀王)
  • 오왕(吳王)
  • 초왕(楚王)
  • 몽왕(蒙王)
  • 일왕(日王)
  • 장왕(藏王)[1]
  • 제왕(諸王)[2]

이자왕

  • 대만국왕(臺灣國王)
  • 부여국왕
  • 옥저국왕
  • 동예국왕
  • 마한국왕
  • 진한국왕
  • 변한국왕
  • 백제국왕
  • 신라국왕
  • 고려국왕(고구려)
  • 조선국왕
  • 대한국왕
  • 주호국왕
  • 탐라국왕

귀족

국대공

  • 고려국대공 : 통치자가 수여받음.
  • 대한국대공 : 국가의 2인자,즉 전현직 국무령이 수여받음.
  • 조선국대공 : 국가의 3인자, 즉 전현직 중추원 의장이 수여받음.
  • 삼한국대공 : 국가의 4인자, 즉 전현직 대법원장이 수여받음.

공작

인지도와 규모가 컸던 2글자 국가를 분봉받음.


진한국공, 마한국공, 변한국공, 남한국공, 북한국공, 신라국공, 백제국공, 위만국공, 부여국공, 옥저국공, 동예국공, 가야국공, 탐라국공, 주호국공,태봉국공, 백제국공, 발해국공 등등(각 국가의 과거 이름도 됨)

후작

국가를 분봉받음(2글자국)

  • 종류 : 가야 소속 국가, 맹주 국가, 강했던 소국, 광역시

백작

국가를 분봉받음(글자수 상관없음)

  • 종류 : 소국

자작

과거 군(조선 이전), 시, 구(한국)였던 지역을 분봉받음

남작

과거 현(조선 이전), 군(한국)이였던 지역을 분봉받음

호칭

공작 : 전하 후작, 백작 : 저하 자작, 남작 : 각하 5년 이상의 징역 시 귀족 작위와 모든 혜택 박탈

귀족의 부인

공작 : 공비

후작 : 후빈

백작 이하 : 백작부인,자작부인,남작부인

귀족의 저택

  • 수도에 저택 1채
  • 봉작지에 백작 이상(국 분봉)이라면 OO궁을 설치

목록

대고려국 귀족/목록 항목 참고.

  1. 티베트.
  2. 동투르키스탄(위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