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려국 귀족

조율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8일 (일) 16:20 판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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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고려국귀족에 대하여 다룬다.

체계

2왕 3공 4작위, 즉 9등작위를 사용하며, 일자왕은 원칙적으로 친왕과 동등한 격을 지니며 상호 존대한다. 각 귀족들은 별개의 왕가(일자왕, 이자왕)와 공가(국대공, 대공, 공작), 궁가(후작, 백작, 자작, 남작)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작위는 해당 인물의 후손 중 각 가문에서 정하는 1인에게 상속된다. 이외 자손들은 그보다 1단계 낮은 작위(즉, 공가에서 공작 세습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손들은 후작 가문으로 분가)로 분가하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언제든 작위를 박탈당하고,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 또한 전부 박탈당한다.

귀족 서훈 기준

  • 공작: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자
  • 후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복속 전 통치가문의 방계.
  • 백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복속 전 통치가문의 방계.
  • 자작: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자.
  • 남작: 국가에 훈공 있는 자.

작위 박탈 규정

  • 세습 불가.
  • 당사자 사망 시 작위 반납.
  • 당사자 사망 시 지원금 취소 및 저택 반납.
  • 남자가 귀족이면 부인은 빈호를, 여자가 귀족이어도 남자는 빈호를 받음(ex. 고려국대공비)

특권

  • 국가는 분봉받은 봉토의 급에 따라 저택 지급.
  • 국가는 작위에 따라 유작자에게 지원금 지원.
  • 유작자는 정부의 인허를 받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집안에서 통용되는 규칙인 가범을 정할 수 있음.표지 가범으로는 배우자 및 입양 자격, 재산 처분의 절차를 정할 수 있었고, 가범을 위반한 경우 가주는 규정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유작자 사망 시 국가에서 위로금 지급.

귀족의 저택

  • 수도에 저택 1채
  • 봉작지에 백작 이상(국 분봉)이라면 OO궁을 설치.

의전서열

대고려국 황족/왕족/귀족의 의전 서열은 다음과 같다. (선대 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승하하면 방계 종친이 황위/왕위를 계승할 때 받던 대원왕/대원군은 사라졌으며, 즉위 즉시 생존하는 방계 종친의 부모 중 1인이 태상황/태상왕으로 즉위한다. 원칙적으로는, 방계 종친의 부모가 생존한다면 그를 황제/왕으로 즉위한다.) 대군은 일자왕과 친왕의 자손, 군은 이자왕의 자손이다.

  • 태상황제/태상황후, 태황태후
  • 황제/황후
  • 황태자/황태자비
  • (일자)대왕대비
  • 친왕/친왕비=(일자)왕/왕비=(이자)왕대비
  • (이자)왕/왕비=(일자)왕세자/왕세자빈=친왕세자/친왕세자빈
  • 국대공/국대공비=(이자)왕세자/왕세자빈=대군/대군빈
  • 대공/대공비=군/군빈
  • 공작/공비
  • 후작/후빈
  • 백작/백빈
  • 자작/자빈
  • 남작/남빈

황제

대고려국 황제는 국가원수이자 3부(입법, 사법, 행정)의 대표이나, 수반은 아니다. 폐하, 신성제왕, 성황 폐하, 황상, 성상, 주상, 금상, 상감 등으로 칭해지며 군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통지권 등 국가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 능력이 뛰어난 친왕들 중 중 황제가 지명한 자로서 계승되며, 황제 유고 시에는 삼한국친왕이 섭정한다.

  • 국왕은 이전 왕조의 사손 또는 개국에 엄청난 공이 있는 자들에게 봉작된다. 왕작은 일자왕과 이자왕으로 나뉘며, 일자왕의 격이 더 높다. 이들 중 일자왕은 중원의 각지에 파견되어, 실제 국가를 다스리며, 일자왕작위는 세습되지 않는다.
  • 친왕

대한국친왕 : 황후가 수여받음.

조선국친왕 : 태상황후 또는 태황태후 또는 황태후가 수여받음.

삼한국친왕 : 최연장 친왕이 수여받음.

남방친왕 : 남방의 정계를 잇는 부여씨에서 세습받음.

북방친왕 : 북방의 정계를 잇는 부여씨에서 새습받음.

  • 일자왕

몽왕(蒙王), 만왕(滿王), 동왕(東王), 연왕(燕王), 명왕(明王), 위왕(魏王), 월왕(越王),중왕(中王), 초왕(楚王), 진왕(晉王), 토왕(吐王), 신왕(新蚟)

화왕(和王) : 과거 일본의 외무, 과학기술, 방위, 농림수산, 경제재정대신을 역임하였던 임방정(林芳正).

일왕(日王) : 과거 일본의 126대 참람천황이었으며, 현재 초대 일왕이자 제121대 남방친왕 부여목인(扶餘徳仁).

왜왕(倭王) : 과거 한국 53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던 김경수(金慶洙).

유왕(琉王) : 과거 제2상씨 왕조 계승자였던 상위(尚衞).

  • 이자왕

대만국왕, 부여국왕, 옥저국왕, 동예국왕, 마한국왕, 진한국왕, 변한국왕, 백제국왕, 신라국왕, 고려국왕(고구려), 조선국왕, 대한국왕, 주호국왕, 탐라국왕

귀족

국대공 (國大公, Country Grand Prince)

  • 고려국대공 : 통치자가 수여받음.
  • 대한국대공 : 국가의 2인자,즉 전현직 국무령이 수여받음.
  • 조선국대공 : 국가의 3인자, 즉 전현직 중추원 의장이 수여받음.
  • 삼한국대공 : 국가의 4인자, 즉 전현직 대법원장이 수여받음.
  • 천명국대공 : 전현직 천회 의장이 수여받음

대공 (大公, Grand Duke)

  • 해서대공, 관북대공, 관동대공, 경기대공, 호서대공, 영남대공, 호남대공

공작 (公爵, Duke)

  • 진한국공, 마한국공, 변한국공, 남한국공, 북한국공, 신라국공, 백제국공, 위만국공, 부여국공, 옥저국공, 동예국공, 가야국공, 탐라국공, 주호국공, 태봉국공, 백제국공, 발해국공

후작 (侯爵, Marquess) 가야 소속 국가, 맹주 국가, 강했던 소국 등을 분봉받음(2글자국)

  • 가라후, 다라후, 안라후, 졸마후, 고차후, 자타후, 걸손후, 임례후, 탁순후, 거열후, 사물후, 모루후, 대사후, 사타후, 건마후, 목지후

백작 (伯爵, Count)

  • 평양백, 대전백, 인천백, 대구백, 울산백, 부산백, 제주백

자작 (子爵, Viscount)

남작 (男爵, Baron)

직급

  • 정1품 : 대원수, 국무령, 중추원 의장, 대법원장, 천회 의장, 황무령
  • 종1품 : 원수, 내각총리, 입법령, 사법령
  • 정2품 : 각 성의 령, 3경의 장
  • 종2품 : 각 부의 령, 각 광역자치단체의 장
  • 정3품 : 대장, 치안총감, 수사총감, 소방총감, 교도총감, 중추원 의원, 천회 의원
  • 종3품 : 중장, 치안정감, 수사정감, 소방정감, 교정정감
  • 정4품 : 소장, 치안감, 소방감, 교정감
  • 종4품 : 준장, 경무관, 소방준감, 교정준감
  • 정5품 : 대령, 총경, 소방령, 교정령
  • 종5품 : 중령
  • 정6품 : 소령, 경정, 소방령, 교정
  • 종6품 : 대위
  • 정7품 : 중위, 경위, 소방위, 교위
  • 종7품 : 소위
  • 정8품 : 주임준위
  • 종8품 : 준위, 경사, 소방장, 교사
  • 정9품 : 상사
  • 종9품 : 중사, 경장, 소방교, 교도
  • 10급 : 선임하사, 순경, 소방사
  • 11급 : 하사
  • 12급 : 상등병, 상경, 상방
  • 13급 : 일등병, 일경, 일방
  • 14급 : 훈련병, 이경, 이방, 기능직공무원